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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사직서 양식

by 오늘의계획 2023. 1. 31.

 

 

퇴사안내

 

 

사직서는 수기로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워드 / hwp / pdf 파일을 올리오니 필요하신 분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직 시 경력증명에 대한 요청과 세금증빙에 대한 자료를 추후 요청해야 하는 일이 반드시 발생하오니 최소한의 예의와 인수인계를 하고 사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직서양식PDF.pdf
0.23MB
사직서양식word.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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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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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과 사직할 때 벌어지는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사직서 작성 시 [일신상의 이유] [개인적인 이유] [희망 퇴사] 등의 이유로 사표를 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오니 꼭 참고하세요.

 

 

 

 

사직서 양식.jpg


 

 

2021.10.25 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했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까지 퇴직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프로그래머입니다 하지만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 합니다.

입사는 21년 7월 8일날 했고 퇴사 곧 할 생각 합니다.  2주 남기고 사직서 제출 시 수리 안되거나 문제 될 게 있나요?.

 
근로자는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되고,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 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 제660조 제2항),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민법 제660조 제3항)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다 고용보험센터에 알아보니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업장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 이상 되어있어야만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을 하시고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 입사해당 연도 근로소득원, 기타 채용에 관한 자료,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구비하고 계신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직접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방법은 고용보험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 피보험자 청구/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반드시 증빙자료 첨부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입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귀하의 고용보험가입을 할 것이고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22년 11월21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직신고가 안 돼있어서~~ 어떡하면 되죠?.

 

사업주가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을 하시고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구비하고 계신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직접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방법은 고용보험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 피보험자 청구/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반드시 증빙자료 첨부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입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해 드립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코자 하는데 사직서 양식에 퇴직희망일자를 마지막근무일로 적는 게 맞는지요? 마지막근무일 다음날로 적는 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봅니다.

 

 

 


 

 

 

 

2021년12월13일자 입사 회사 사정으로 2022년 1월31일자 권고사직(권고사직내용포함된 사직서제출) 되었습니다. 퇴직 위로금 청구 할 수 있나요.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 했고, 따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는 근로자인데, 12월에 퇴사의사를 구두로 말을 한 상태일 경우, 2월까지만 근무하고 3월에 무단퇴사를 하면 문제가 있나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통고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고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시 후의 한 달의 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계약해지의 효력(사직처리)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2월 중순 경, 1월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구도로 말했는데, 인수자 구해져야 퇴사가능하다고 해서 구두로 수락을 한 상태인데, 현시점 그냥 퇴사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일은 근로자의 해지의사 표시와 함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날이 퇴직일이 될 것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사직 방법, 사직서 제출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2달 정도 근무를 하고 3일 전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오늘이 월급날인데 오늘 월급이 바로 안 들어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귀하의 퇴직처리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직접적인 권고사직이 아닌 간접적인 권유로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개인사유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1.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경우,

 

4.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6. 질병, 

 

7.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퇴사 등, 

 

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거나 현재 보육 중인 경우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 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 

 

9. 육아기 단축 거부, 

 

10. 간호간병 

 

11.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면 수급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 우리 부 빠른 상담에서는 자격 요건 등 일반사항을 안내드릴 수 있으며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관련자료를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알아보기]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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