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대출 접수 온라인 신청 안내[23년 2분기]

by 오늘의계획 2023. 5. 7.

 

 

1. 접수 기간 : ‘23. 4. 3.() 9:00 ~ ’23. 6. 30.()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2. 접수 자금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재난 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3.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대출한도 : 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ㅇ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ㅇ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대출실행 금융기관(18)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유의사항

 

ㅇ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자금별)

 

세부자금명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우대금리(0.1%p)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기준+0.6%p 7천만원 5(2년거치)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풍수해 보험 가입
여성기업확인서
직대 성실상환기업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기준+0.4%p 1억원 5(2년거치)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 2.0% 1억원 7(2년거치) 해당없음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2.0% 7천만원 5(2년거치)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재난 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2.0% 7천만원 5(2년거치)
청년고용연계자금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2.0% 7천만원 5(2년거치)

 

* 정책자금 기준금리 : 4.04% (‘23.1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5. 진행 절차

 

 

(예외)긴급경영안정자금(상시접수)

 

 

 

6. 확인서 신청·접수 방법 : 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 원칙

 

 

온라인 접수 : 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대출신청 대리대출신청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7. 신청서류 안내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온라인 접수 시, ‘신청자제출에 해당되는 서류만 등록하면 됩니다.

 

ㅇ 은행방문 접수 시,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안내자료를 PDF로 첨부합니다. 다운 받으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안내자료)'23년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자료.hwp
0.82MB
[붙임3](신청서류)'23년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서류.hwp
0.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