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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https://www.idolbom.go.kr]

by 오늘의계획 2023. 2. 3.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절차 

  •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 정부 지원 가구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 필요서류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취업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 문의문의전화 : 1577-2514관련 사이트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작성, PC 및 휴대전화 공통

 

 

 

 

.아이돌봄서비스 의미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12아동

 

 

 

. 기본 이용시간

 

공통사항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영아종일제서비스 : 13시간 이상 신청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12시간 이상 신청

 

 

 

. 기본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 (영아종일제) 11,080, [ (시간제) 기본형 11,080, 종합형 14,400], (질병감염아동) 13,290, (기관연계) 18,480

 

 

. 아동추가 및 야간 등 이용 기준

 

아동 추가 : (동일시간대 형제자매 추가)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 25% 감액, (3) 33.3% 감액

 

야간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 서비스 취소 :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함

 

취소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11,080/건 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기관연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별도 규정에 따름(3장 참조)

-,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취소수수료 면제 :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간에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액 사업비로 11,080/건을 아이돌보미에 지급

-질병,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 처방전 등)

 

 

 

 

 

 


 

 

[아이 돌봄 서비스 질문 모음]

 

 

 

Q. 아이돌봄 서비스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사유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에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전액이 면제됩니다.



○ 돌봄아동의 질병,사고 발생시- 사고 발생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처방전 등)-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시-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Q. 동시돌봄 신청서를 취소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얼마가 부과되나요?

 

시간제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취소수수료는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아래와 같이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며,


○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전 부터 1시간전- 건당 11,080원 부과


○ 서비스 시작 1시간전 시각을 지난후 서비스 시작전- 기연계건의 50%에 상당하는 취소수수료 부과(11,080원×기 연계 시간×0.5)

* 단, 최소부과금액은 11,080원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됩니다.



○ A가정에서 b아동과 c아동을 7~9시까지 동시돌봄 이용신청 후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취소시- (전체취소 : 아동 b, c 모두 취소) 2건 취소수수료 22,160원 부과- (부분취소 : 아동 b만 취소) 1건 취소수수료 11,080원 부과



○ A가정에서 b아동은 16~19, c아동은 17~19시 이용신청 후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취소시- (전체취소 : 아동 b, c 모두 취소) 2건 취소수수료 22,160원 부과- (부분취소 : 아동 b만 취소) 1건 취소수수료 11,080원 부과



○ A가정에서 b아동과 c아동을 7~10시까지 동시돌봄 이용신청 후 서비스 시작 30분 전 취소시- (전체취소 : 아동 b, c 모두 취소) b아동과 c아동 이용요금의 50%에 상당하는 23,737원 부과 * '라'형 기준- (부분취소 : 아동 b만 취소) b아동 이용요금의 50%에 상당하는 16,620원 부과 * '라'형 기준

 

기관연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별도 규정에 따르므로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현재 서비스 이용 중인 우리 아이가 언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 영아종일제 서비스 :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 제공됨- 만 37개월이 되기 전날(만 36개월 이하인 마지막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이용 가능* 2020년 12월 1일 출생아동 :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용 가능* 2020년 12월 3일 출생아동 : 2024년 1월 31일까지 이용 가능※ 1일 출생아동과 2일~말일 출생아동의 이용 가능 기간이 상이함




○ 시간제 서비스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제공됨 - 만 13세가 되기 전날(만 12세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 이용 가능하며, 만 13세가 되는 날(생일)부터 이용 불가* 2010년 12월 1일 출생아동 : 2023년 11월 30일까지 이용 가능* 2010년 12월 2일 출생아동 : 2023년 12월 1일까지 이용 가능

 

 

 

 

서비스 신청서 작성 중 에러가 발생해요.

한 번에 20건 이상의 일정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선택 후 [다음] 버튼 클릭 시 데이터 과부하로 인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을 15건 내외로 나누어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저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만 신청가능한데 왜 그런거죠?

 

신규 홈페이지에서는 개인회원은 웹회원 > 승인대기회원 > 정회원 > 정회원(대기) > 정회원(정기)로 세분화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정회원 또는 정회원(대기) 상태인 경우 정기서비스 이용이 불가하오니 정회원 대기 신청 후 승인을 기다리시거나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하시어 정회원(정기) 상태로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 시간을 변경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서비스 일정 변정은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연계 전까지는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며,아이돌보미 연계 후에는 서비스 시작 72시간 전까지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일정 변경 시에는 기존에 연계된 아이돌보미가 삭제되어 재연계가 필요합니다.이 경우 아이돌보미가 변경되거나 연계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없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일정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돌봄 요청사항이나 인수 보호자 정보는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까지 수정 가능합니다.

 

 

 

 

 

 

 

 

 

Q. 아이돌봄서비스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종류별 신청기간 등 신청조건이 상이합니다.

 

다음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조건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정기서비스 및 대기서비스- 신청권자 : 정회원(정기), 정회원(대기)- 신청기간 : 전월 11일∼25일*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다음 달(익월) 돌봄 일정 신청* 예) 9월 11일에 서비스일이 10월 1일인 돌봄 일정 신청 가능- 추가 신청기간 : 당월 1일∼25일(당일 서비스 제외)*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이번 달(당월) 돌봄 일정 신청* 예) 9월 1일에 서비스일이 9월 5일인 돌봄 일정 신청 가능

 



○ 일시연계서비스- 신청권자 : 정회원(정기), 정회원(대기), 정회원- 신청기한 : 서비스시작시간 기준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예) 9월 1일 10시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9월 1일 14시∼9월 5일 23시 30분 사이에 서비스가 시작되는 돌봄 일정 신청 가능* 야간(22시∼06시)에는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불가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신청권자 : 정회원(정기), 정회원(대기), 정회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당일 서비스 제외)

 
○ 면접서비스- 신청권자 : 정회원(정기)-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당일 서비스 제외)


※ 주말(금,토,일)·공휴일·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시간 외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서비스제공기관 사정에 따라 아이돌보미 연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서비스를 잘못 신청했는데 취소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서비스 취소는 서비스 시작 72시간 전까지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작 72시간 이내~1시간 전까지는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취소 요청을 진행하며,서비스제공기관의 확인 후 최종 취소 처리됩니다.

 

 

 

 

 

 

 

 

Q. 일시연계서비스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일시연계서비스는 정회원(정기), 정회원(대기), 정회원 등급 이용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시작시간 기준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예) 9월 1일 10시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9월 1일 14시∼9월 3일 23시 30분 사이에 서비스가 시작되는 돌봄 일정 신청 가능

 

다만, 야간(22시∼06시)에는 아이돌보미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신청이 불가하며, 아이돌보미의 사정에 따라 응답받지 못하거나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정기이용 대기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정기이용 대기신청은 정회원(대기) 등급 이용자만 신청 가능하며, 전월 신청 시 11일~25일, 당월 신청 시 1일~25일(당일 서비스 제외) 기간 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을 숙지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말(금,토,일)·공휴일·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시간 외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서비스제공기관 사정에 따라 아이돌보미 연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동시 돌봄이 가능한 아동은 최대 몇 명인가요?

 

36개월 미만 영아 포함 시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2명, 36개월 미만 영아 미포함 시 최대 3명까지 돌봄 가능하나 형제・자매를 함께 돌보는 등의 필요한 경우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보미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서비스 신청·이용하려는 지역이 반드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하나요?

 

정부지원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서비스 신청 및 이용지역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Q.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나요?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본인부담한다면 서비스의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외국 국적의 아동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 국적의 아동은 ‘라형’(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장애아동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아동은 가능하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동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동에 대해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에게 보다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3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

 

 

. 적용대상 : 반가정

-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시간당)

 

중위소득기준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시간당)

 

시간제서비스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시간당)

시간제종합형

 

 

 

 

 

- 질병감염아동서비스비용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시간당)

질병아동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기준(“(단위 : )

가구원수 소득기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여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 3,327,000 미포함 118,789 60,944 120,087
포함 134,006 68,751 135,470
4 4,051,000 미포함 144,037 101,099 145,600
포함 162,488 114,050 164,251
5 4,749,000 미포함 169,107 126,629 171,146
포함 190,770 142,850 193,070
6 5,421,000 미포함 194,564 154,267 197,299
포함 219,488 174,029 222,573
7 6,081,000 미포함 219,073 183,115 222,624
포함 247,136 206,572 251,142
8 6,741,000 미포함 242,216 211,864 246,555
포함 273,244 239,004 278,139
9 7,400,000 미포함 266,386 242,251 272,226
포함 300,510 273,283 307,098
10 8,060,000 미포함 291,898 273,699 299,947
포함 329,290 308,760 338,370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기준(“) (단위 : )

가구원수 소득기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여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 5,322,000 미포함 189,109 147,855 191,845
포함 213,334 166,795 216,420
4 6,482,000 미포함 230,142 196,236 233,952
포함 259,623 221,374 263,921
5 7,597,000 미포함 272,226 249,281 278,492
포함 307,098 281,214 314,167
6 8,674,000 미포함 309,670 293,801 320,126
포함 349,339 331,437 361,134
7 9,730,000 미포함 346,067 335,569 359,887
포함 390,398 378,555 405,989
8 10,785,000 미포함 403,785 402,840 434,962
포함 455,510 454,444 490,681
9 11,840,000 미포함 434,962 436,179 476,875
포함 490,681 492,054 537,963
10 12,896,000 미포함 476,875 481,248 521,613
포함 537,963 542,896 588,432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기준(“(단위 : )

가구원수 소득기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여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 6,653,000 미포함 237,913 206,359 242,216
포함 268,390 232,794 273,244
4 8,102,000 미포함 291,898 273,699 299,947
포함 329,290 308,760 338,370
5 9,497,000 미포함 346,067 335,569 359,887
포함 390,398 378,555 405,989
6 10,842,000 미포함 403,785 402,840 434,962
포함 455,510 454,444 490,681
7 12,162,000 미포함 434,962 436,179 476,875
포함 490,681 492,054 537,963
8 13,481,000 미포함 521,613 527,523 563,270
포함 588,432 595,099 635,425
9 14,800,000 미포함 563,270 570,140 625,329
포함 635,425 643,175 705,434
10 16,120,000 미포함 625,329 628,210 729,187
포함 705,434 708,684 822,596

 

 

 

 

 

적용대상 : 부모가정, 애부모가정, 애아동가정, 소년부모가정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족도 포함

-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시간당)

 

 

 

 

 

 

 

 

- 시간제서비스(기본) 비용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시간당)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시간당)

 

 

 

 

 

 

 

- 질병감염아동서비스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시간당)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3년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서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_아이돌봄지원사업_안내.pdf
2.3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