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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과 소득요건 알아보기

by 오늘의계획 2023. 7. 10.

 

청년도약계좌란?

19~34세의 청년들이 중장기 목돈을 만들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요약

 

- 가입 신청은 매월 가능하며, 23년 7월의 경우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가능하다.

-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 가입은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 중에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24년 1분기부터 가입 가능)

-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8월의 경우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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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꼭가입하세요

 

 

 

 

[은행 콜 센터 안내]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개인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22년 1월 ~ 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없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 요건: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가입대상)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가입대상알아보기

 

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ㅇ(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계획

* 가구원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 (연계지원)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ㅇ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구조 및 중도해지

 

□ (기본구조)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지원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 제공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6,300만원 - - -
 

 

□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에 따름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ㅇ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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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심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