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축산물 해썹 시설개선자금 지원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22년 2월 ~ 12월
* 보조금 소진 시까지 시설개선자금 신청 가능
□ 사업예산 : 25억원
□ 지원대상 : 해썹 의무적용 대상인 소규모 축산물 업체(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중 올해 인증받은 업체
□ 지원내용 : 시설개선자금 최대 1천만원 무상지원(최대 2천만원을 사용한 경우 50% 국고지원, 자부담 50%)
□ 신청안내
○ 관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우편, Fax 등)
구분 | 주소(연락처) | 담당부서 |
서울지원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빌딩 2층 [☏ (02)860-6900, Fax (02)837-1120] |
인증심사팀 |
부산지원 |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290 엔컴빌딩 2층 [☏ (051)933-0100, Fax (051)933-0101] |
인증심사팀 |
경인지원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안양동) 경기연성벤처센터 9층 [☏ (031)390-5200 Fax (031)465-6697] | 인증심사팀 |
대구지원 | 대구 동구 동대구로 475(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층 [☏ (053)950-1500 Fax (053)741-5257] |
인증심사팀 |
광주지원 | 광주 서구 시청로 81(치평동) 대아빌딩 4층 [☏ (062)380-0500, Fax (062)222-5238] |
인증심사팀 |
대전지원 |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반석동) 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 (042)251-1169 Fax (042)252-1102] |
인증심사팀 |
※ 기타문의 본원 인증관리팀 : ☏ 043-928-0118
[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 절차]
식품 :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기타식품판매업,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도시락 제조·가공업(운반급식 포함)
축산물 :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 가축사육농장 등
※ 의무적용 대상 유형(업종)을 신규로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HACCP 인증을 득한 후 제조·가공(처리) 및 유통·판매가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 추가절차를 참고]
HACCP 의무적용 업체 신규 영업등록(허가, 신규 품목제조보고 포함) 시 절차
구분 | 절차 | 주체 |
1 | HACCP 인증심사 신청서류 구비하여 접수 * 구비서류 중 영업등록(허가)증 제외 |
영업자 → 인증원 |
2 | HACCP 인증신청 확인증 발급 |
인증원 → 영업자 |
3 | 신규 영업등록(허가 등) 신청 (확인증 제출) |
영업자 → 시·도 또는 시·군·구 |
4 | 신규 영업등록(허가 등) 처리 |
시·도 또는 시·군·구 → 영업자 |
5 | 신규 영업등록(허가 등) 서류 제출 |
영업자 → 인증원 |
6 | HACCP 인증심사(현장심사) |
인증원 → 영업자 |
[HACCP 적용 사료제조업 정기심사]
[사료공장 HACCP 인증 취소사유]
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경우 (법 제16조제7항제1호)
나.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제7항제2호)
다. 2개월 이상의 영업의 전부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제7항제4호)
라.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16조제7항제5호)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 총 25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25억 원을 지원
* 소규모 식육가공업체 :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체
**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 : 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예시 : 최대 2,000만원 중 국비 1,000만원(50%), 자부담 1,000만원(50%)
-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체이며, 자격‧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지급
* 해썹 인증 여부, 시설‧설비의 개‧보수 현황 등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 신청 기간은 2월 14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본원 인증관리팀과 6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