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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공사 안전관리 등급 공개[발주,관리용역,시공]

by 오늘의계획 2022. 1. 5.

 

평가대상

· 2016.05.19. 이후 계약된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참여자 대상 * 총공사비 : 전기·소방·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65(평가대상 )

 

* 공기가 5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영 제44조 제1항 제2호다 목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현장과 본사,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현장과 본사

 

 

평가시기

· 발주청(본청 또는 본사) : 대상공사 수와 관계없이 1회/당해연도 시공사(본사, 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본사, 현장)     

- 현장 : 공기 50%이상 진행 시 1회     

- 본사 : 대상공사 수와 관계없이 1회/당해연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66(평가시기)

 

 

평가시행

 

평가(위탁)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평가횟수

- 발주청 평가는 1/

-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의 본사평가는 1/

-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의 현장평가는 공기가 50%이상 진행 후 1

 

 

평가결과 공개

 

결과공개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 등급 :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8595), 보통(6085), 미흡(4060), 매우미흡(40점 미만)

 

 

 

 

 

 

평가점수반영

· 발주청 : 본사 또는 본청 100%

· 시공사 : 본사 30%, 현장(각 현장 점수의 평균 적용) 70%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본사 20%, 현장(각 현장 점수의 평균 적용) 80%

 

 

 

 

 

안전관리 수준평가란?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통해 참여주체별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역량강화 유도를 목표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 건설공사 참여자 : 발주청, 시공사(본사, 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본사, 현장)

 

 

 

시행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6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4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같은 조 제1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평가기준     

가.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나.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다. 건설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     

라.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마. 건설사고 발생 현황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평가기준     

가.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나.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다.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라. 건설사고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활동     

마. 사후관리 실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91(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의2.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업무 처리 흐름도 ]

 

 

 

 

 

 

□ 2021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179개 현장의 281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안전사고 경각심 제고를 위해 수준평가 결과에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반영*하였으며, 20204등급 보다 세분화 하여 5등급**으로 최종 산정

 

* `20.10.01`21.09.30. 기간 내 건설사고 사망자 발생시 2명 당 1등급씩 하향 조정

**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8595), 보통(6085), 미흡(4060), 매우미흡(40점 미만)

 

 

구분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시공자

매우우수

- - 6

우 수

2 5 5

보 통

10 27 58

미 흡

13 16 38

매우미흡

64 9 28

합 계

89 57 135

 

 

- 주청 우수기관(2) :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

 

- 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우수업체(5) : 경동엔지니어링, 동부엔지니어링, 수성엔지니어링, 천마기술단, 한맥기술

 

- 공자 매우우수우수업체(11) : 대우조선해양건설, 동부건설, 디엘이앤씨, 신동아건설(), 중흥토건(), 지에스건설, 케이알산업, 코오롱글로벌,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호반산업

 

 

 

 

 

[ 발주청: 89개 기관 ]

 


기 관 명

등급

없음

매우 우수
(0개 기관)


한국가스공사
, 한국남부발전


우수
(2개 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 대전도시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부산항만공사, 우정사업본부, 전남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보통
(10개 기관)


국가철도공단
, 부산도시공사, 부천시청,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라남도청, 한국환경공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화성도시공사

미흡
(13개 기관)


강원도개발공사
, 거제시청, 경기도청, 경북도청, 경상남도,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광양시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청, 구미시청, 국가보훈처, 국방시설본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김천시청, 김포시청, 김해시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대전광역시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문화체육관광부, 밀양시청,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서산시청, 서울고등법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청, 수원시청, 신안군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주시청, 영광군청, 영동군청, 울산광역시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북도청, 정부청사관리본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청, 진도군청, 창원시청, 천안시청, 청송군청,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청, 충청북도청, 통영시청, 평택시청, 포천시청, 포항시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남시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남군청,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매우 미흡
(64개 기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57개 업체 ]

 


기 관 명

등급

없음

매우 우수
(0개 기관)

경동엔지니어링
, 동부엔지니어링, 수성엔지니어링, 천마기술단, 한맥기술

우수
(5개 기관)

경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극동엔지니어링(), 다산컨설턴트,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이앤씨,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범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삼안,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신성엔지니어링,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유신, 유원건축사사무소,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태조엔지니어링, 하이콘엔지니어링,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항만기술단, 홍익기술단

보통
(27개 기관)

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 건화, 도화엔지니어링, 동일기술공사, 세광종합기술단, 세일종합기술공사, 신명건설기술공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산,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무소동일건축, 천일, 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한국기술개발(),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미흡
(16개 기관)

건일
, 대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영엔지니어링, 서영엔지니어링,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종합기술, 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혜인이엔씨

매우 미흡
(9개 기관)

 

 

 

 

 

 

 

[ 시공자 : 135개 업체 ]

 


기 관 명

등급

대우조선해양건설
, 동부건설, 신동아건설,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호반산업

매우 우수
(6개 기관)

디엘이앤씨
, 중흥토건(), 지에스건설, 케이알산업, 코오롱글로벌

우수
(5개 기관)

소노인터내셔널, 강산건설, 거송종합건설, 건영, 경남기업, 극동건설, 금광기업, 금호건설, 남광건설, 남광토건, 남명건설, 다우종합건설, 대보건설, 대성베르힐건설, 대우건설, 대저건설, 도원이엔씨, 동서, 동아건설산업, 동우건설, 두산중공업, 디엘건설, 부경산업개발, 북일종합건설, 삼건사, 삼전건설, 삼환기업, 새미래건설, 서대종합건설, 서진산업, 수성, 신산종합건설, 신성건설, 신세계건설, 신원건설, 쌍용건설, 에스지신성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예안건설, 요진건설산업, 우미산업개발, 우방산업, 우호건설, 위본건설, 유호산업개발, 윤진종합건설, 정명건설, 진흥기업, 케이씨씨건설, 토담, 포스코건설, 한라산업개발, 한일건설, 한화건설, 해동건설, 현대건설, 혜림건설, 효성

보통
(58개 기관)

(
)서도종합건설, 건림원, 계룡건설산업, 그린종합건설, 대륙종합건설, 대방건설, 대한, 동화주택, 롯데건설, 백산건설, 삼보종합건설, 삼부토건, 삼영종합건설, 삼중종합건설, 성진종합건설, 성호건설, 세기건설, 수지종합건설, 승원종합건설, 신동아종합건설, 양우건설, 에스원건설,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에스티건설, 영무건영, 우경건설, 원건설, 일군토건, 일진건설산업, 종산건설, 크로스종합건설, 탑인프라, 태영건설, 태조건설, 한라, 한라오엠에스, 해광건설, 현해건설

미흡
(38개 기관)

산정현건설, 구산건설, 대경건설, 대한건설, 더본종합건설, 도담종합건설, 동양건설산업, 두산건설, 두일종합건설, 삼광토건, 삼도주택, 새천년종합건설, 서영건설, 성보건설산업, 세은건설, 에스티엑스건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용덕건설, 우신종합건설, 우인종합건설, 웅진종합건설, 정도토건, 정인건설, 태동건설, 티에스종합건설, 한동건설, 한양, 흥해종합건설

매우 미흡
(28개 기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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