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 2016.05.19. 이후 계약된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참여자 대상 * 총공사비 : 전기·소방·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5조(평가대상 등)
* 공기가 5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영 제44조 제1항 제2호다 목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현장과 본사,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현장과 본사
평가시기
· 발주청(본청 또는 본사) : 대상공사 수와 관계없이 1회/당해연도 시공사(본사, 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본사, 현장)
- 현장 : 공기 50%이상 진행 시 1회
- 본사 : 대상공사 수와 관계없이 1회/당해연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6조(평가시기)
평가시행
ㅇ 평가(위탁)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ㅇ 평가횟수
- 발주청 평가는 1회/년
-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의 본사평가는 1회/년
-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의 현장평가는 공기가 50%이상 진행 후 1회
평가결과 공개
ㅇ 결과공개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 등급 :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85점∼95점), 보통(60점∼85점), 미흡(40점∼60점), 매우미흡(40점 미만)
평가점수반영
· 발주청 : 본사 또는 본청 100%
· 시공사 : 본사 30%, 현장(각 현장 점수의 평균 적용) 70%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본사 20%, 현장(각 현장 점수의 평균 적용) 80%
안전관리 수준평가란?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통해 참여주체별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역량강화 유도를 목표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 건설공사 참여자 : 발주청, 시공사(본사, 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본사, 현장)
시행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4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같은 조 제1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평가기준
가.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나.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다. 건설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
라.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마. 건설사고 발생 현황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평가기준
가.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나.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다.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라. 건설사고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활동
마. 사후관리 실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의2.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업무 처리 흐름도 ]
□ 2021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179개 현장의 281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안전사고 경각심 제고를 위해 수준평가 결과에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반영*하였으며, 2020년 4등급 보다 세분화 하여 5등급**으로 최종 산정
* `20.10.01∼`21.09.30. 기간 내 건설사고 사망자 발생시 2명 당 → 1등급씩 하향 조정
**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85점∼95점), 보통(60점∼85점), 미흡(40점∼60점), 매우미흡(40점 미만)
구분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시공자 |
매우우수 |
- | - | 6 |
우 수 |
2 | 5 | 5 |
보 통 |
10 | 27 | 58 |
미 흡 |
13 | 16 | 38 |
매우미흡 |
64 | 9 | 28 |
합 계 |
89 | 57 | 135 |
- 발주청 우수기관(2) :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우수업체(5) : 경동엔지니어링, 동부엔지니어링, 수성엔지니어링, 천마기술단, 한맥기술
- 시공자 매우우수ㆍ우수업체(11) : 대우조선해양건설, 동부건설, 디엘이앤씨, 신동아건설(주), 중흥토건(주), 지에스건설, 케이알산업, 코오롱글로벌,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호반산업
[ 발주청: 89개 기관 ]
기 관 명 |
등급 |
없음 |
매우 우수 (0개 기관) |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 |
우수 (2개 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부산항만공사, 우정사업본부, 전남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보통 (10개 기관) |
국가철도공단, 부산도시공사, 부천시청,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라남도청, 한국환경공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화성도시공사 |
미흡 (13개 기관) |
강원도개발공사, 거제시청, 경기도청, 경북도청, 경상남도,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광양시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청, 구미시청, 국가보훈처, 국방시설본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김천시청, 김포시청, 김해시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대전광역시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문화체육관광부, 밀양시청,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서산시청, 서울고등법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청, 수원시청, 신안군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주시청, 영광군청, 영동군청, 울산광역시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북도청, 정부청사관리본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청, 진도군청, 창원시청, 천안시청, 청송군청,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청, 충청북도청, 통영시청, 평택시청, 포천시청, 포항시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남시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남군청,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매우 미흡 (64개 기관)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57개 업체 ]
기 관 명 |
등급 |
없음 |
매우 우수 (0개 기관) |
경동엔지니어링, 동부엔지니어링, 수성엔지니어링, 천마기술단, 한맥기술 |
우수 (5개 기관) |
경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극동엔지니어링(주), 다산컨설턴트,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이앤씨,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범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삼안,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신성엔지니어링,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유신, 유원건축사사무소,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태조엔지니어링, 하이콘엔지니어링,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항만기술단, 홍익기술단 |
보통 (27개 기관) |
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건화, 도화엔지니어링, 동일기술공사, 세광종합기술단, 세일종합기술공사, 신명건설기술공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산,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무소동일건축, 천일, 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한국기술개발(주),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미흡 (16개 기관) |
건일, 대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영엔지니어링, 서영엔지니어링,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종합기술, 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혜인이엔씨 |
매우 미흡 (9개 기관) |
[ 시공자 : 135개 업체 ]
기 관 명 |
등급 |
대우조선해양건설, 동부건설, 신동아건설㈜,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호반산업 |
매우 우수 (6개 기관) |
디엘이앤씨, 중흥토건(주), 지에스건설, 케이알산업, 코오롱글로벌 |
우수 (5개 기관) |
㈜소노인터내셔널, 강산건설, 거송종합건설, 건영, 경남기업, 극동건설, 금광기업, 금호건설, 남광건설, 남광토건, 남명건설, 다우종합건설㈜, 대보건설, 대성베르힐건설, 대우건설, 대저건설, 도원이엔씨, 동서, 동아건설산업, 동우건설㈜, 두산중공업, 디엘건설, 부경산업개발, 북일종합건설㈜, 삼건사, 삼전건설, 삼환기업, 새미래건설㈜, 서대종합건설㈜, 서진산업㈜, 수성, 신산종합건설㈜, 신성건설, 신세계건설, 신원건설㈜, 쌍용건설, 에스지신성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예안건설㈜, 요진건설산업, 우미산업개발, 우방산업㈜, 우호건설㈜, 위본건설㈜, 유호산업개발, 윤진종합건설, 정명건설, 진흥기업㈜, 케이씨씨건설, 토담, 포스코건설, 한라산업개발, 한일건설㈜, 한화건설, 해동건설, 현대건설, 혜림건설, 효성 |
보통 (58개 기관) |
(유)서도종합건설, 건림원, 계룡건설산업, 그린종합건설, 대륙종합건설㈜, 대방건설, 대한, 동화주택, 롯데건설, 백산건설㈜, 삼보종합건설㈜, 삼부토건, 삼영종합건설㈜, 삼중종합건설, 성진종합건설㈜, 성호건설㈜, 세기건설, 수지종합건설, 승원종합건설, 신동아종합건설㈜, 양우건설, 에스원건설,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에스티건설, 영무건영, 우경건설, 원건설, 일군토건, 일진건설산업㈜, 종산건설, 크로스종합건설㈜, 탑인프라, 태영건설, 태조건설㈜, 한라, 한라오엠에스, 해광건설, 현해건설㈜ |
미흡 (38개 기관) |
㈜산정현건설, 구산건설, 대경건설㈜, 대한건설㈜, 더본종합건설, 도담종합건설, 동양건설산업, 두산건설, 두일종합건설, 삼광토건, 삼도주택, 새천년종합건설, 서영건설, 성보건설산업㈜, 세은건설㈜, 에스티엑스건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용덕건설, 우신종합건설㈜, 우인종합건설, 웅진종합건설, 정도토건, 정인건설, 태동건설㈜, 티에스종합건설㈜, 한동건설㈜, 한양, 흥해종합건설㈜ |
매우 미흡 (28개 기관)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