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 단, 입국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비용 자부담)+자가격리 5일,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됨 |
□ 유증상자
□ 무증상자
○ 일반 국가 發 입국자
구 분 | PCR 음성확인서 | 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 | 격리 | 추가 검사 |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1) * 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 필요 |
⇨ | 제출 | ⇨ | 보건소 | ⇨ |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수동감시) |
⇨ | 6~7일째 진단검사 실시 |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2) * 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 필요 |
⇨ | 제출 | ⇨ | 보건소 | ⇨ |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수동감시) |
⇨ | 6~7일째 진단검사 실시 | ||||
미 접종자 |
⇨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 | 제출 | ⇨ | 보건소 | ⇨ | 10일간 자가격리 | ⇨ | 격리해제전 검사 | ||
⇨ | 단기체류외국인 | ⇨ | 제출 | ⇨ | 임시생활시설 검사 및 10일간 시설격리 (10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
⇨ | 격리해제전 검사 |
1)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정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
* 국내1회+국외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함(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2)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
* 입국 당시 증빙이 불가한 경우에는 3쪽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 참고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8개국 외) 發 입국자
구분 | PCR 음성확인서 |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 | 격리 | 추가 검사 |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 ⇨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
⇨ | 제출 (적합) |
⇨ | 보건소 | ⇨ | 10일간 자가격리 | ⇨ | 격리해제전 검사 (보건소) |
⇨ | 단기체류 외국인 |
⇨ | 제출 (적합) |
⇨ | 임시생활시설 (10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
⇨ | 10일간 시설격리 |
⇨ | 격리해제전 검사 (임시생활시설) |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매월 지정하여 질병관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있으니, 입국일 기준 지정국가 확인 필요
○ 격리면제서 소지자 ☞ 세부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에 따름
※ A1(외교)‧A2(공무)‧A3(협정) 비자소지자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또는 관계부처)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발급 받은 경우 등
구분 | PCR 음성확인서 | 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 | 격리 | 추가검사 | |||||
격리 면제서 제출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
⇨ | 제출 (적합) |
⇨ | 관할보건소 * 결과 판정시까지 숙소 대기 |
⇨ |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 자가진단앱 설치 |
⇨ | 6~7일째 진단검사 실시 (보건소) |
미접종 | ⇨ | 제출 (적합) |
⇨ | 임시생활시설 | ⇨ |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 자가진단앱 설치 |
⇨ | 6~7일째 진단검사 실시 (보건소) |
※ A1(외교)‧A2(공무)‧A3(협정) 비자소지자 등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요한 격리면제자 대응 절차는 ‘검역대응 지침’ Ⅲ.공항 검역대응 절차 →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다. 격리면제 대상자 → A비자 소지자 참고(입국후 6~7일차 검사는 불요함)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 있는 한국대사관으로 방법 및 절차 등 문의(유선문의 또는 각국 대사관 누리집 참고)
□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구 분 | 입국시 | 접종 이력 등록 | 증명서 발급 (보건소) |
등록 후 | 재입국시 | |||||
해외예방접종완료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 |
⇨ | 격리면제 *자가진단앱 설치 |
⇨ | 관할 보건소 방문 등록 |
⇨ | 예방접종확인서 | ⇨ | 격리면제 유지 |
격리면제 *격리면제서 불필요 |
|
해외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격리면제서 미소지) |
⇨ | 격리 *자가격리앱 설치 |
⇨ | 관할 보건소 방문 등록 |
⇨ | 예방접종확인서 | ⇨ | 격리 유지 (입국후 10일간 격리) |
격리면제 *격리면제서 불필요 |
|
해외예방접종완료 외국인(외국적자) (격리면제서 미소지) |
⇨ | 격리 *자가격리앱 설치 |
⇨ | 접종이력 등록 불가 |
⇨ | - | ⇨ | - | 격리대상 *격리면제서 소지시 격리면제 가능 |
|
국내1회+국외 1회 내‧외국인 |
⇨ | 격리 *자가격리앱 설치 |
⇨ | 관할 보건소 방문 등록 *등록 즉시 격리면제 |
⇨ | 예방접종증명서 | ⇨ | 격리면제 전환 *자가격리앱 삭제 |
격리면제 *격리면제서 불필요 |
※ 상기 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해외 접종이력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이후 확진자 밀접접촉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가능
* ⓛ성명, ②생년월일, ③백신종류, ④접종일, ⑤접종기관명,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국내 시스템 등록 후 재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COOV앱 또는 국내에서 발급 받은 예방접종확인서(예방접종증명서) 제시하여 예방접종완료자임을 증빙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