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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식

공항 입국 코로나 검사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공항 입국자용)

by 오늘의계획 2021. 11. 30.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 , 입국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은 시설격리 5(비용 자부담)+자가격리 5,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됨

 

 

유증상자

무증상자

일반 국가 입국자

구 분   PCR 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   격리   추가 검사
국내 예방접종완료자1)
* 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 필요
제출 보건소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수동감시)
6~7일째 진단검사 실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2)
* 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 필요
제출 보건소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수동감시)
6~7일째 진단검사 실시

접종자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제출 보건소 10일간 자가격리 격리해제전 검사
단기체류외국인 제출 임시생활시설 검사 및 10간 시설격리
(10입소비용 본인부담)
격리해제전 검사

 

1)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정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

* 국내1+국외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함(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2)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

* 입국 당시 증빙이 불가한 경우에는 3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참고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8개국 외) 입국자

구분
PCR 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
격리
추가 검사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제출
(적합)
보건소 10일간 자가격리 격리해제전 검사
(보건소)
단기체류
외국인
제출
(적합)
임시생활시설
(10입소비용 본인부담)
10일간
시설격리
격리해제전 검사
(임시생활시설)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매월 지정하여 질병관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있으니, 입국일 기준 지정국가 확인 필요

 

격리면제서 소지자 세부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에 따름

A1(외교)A2(공무)A3(협정) 비자소지자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또는 관계부처)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발급 받은 경우 등

 

구분
PCR 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
격리
추가검사
격리
면제서 제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제출
(적합)
관할보건소
* 결과 판정시까지
숙소 대기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 자가진단앱 설치
6~7일째 진단검사 실시
(보건소)
미접종 제출
(적합)
임시생활시설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 자가진단앱 설치
6~7일째 진단검사 실시
(보건소)

A1(외교)A2(공무)A3(협정) 비자소지자 등 격리면제서발급이 불요한 격리면제자 대응 절차는 검역대응 지침.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격리면제 대상자 A비자 소지자 참고(입국후 6~7일차 검사는 불요함)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 있는 한국대사관으로 방법 및 절차 등 문의(유선문의 또는 각국 대사관 누리집 참고)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구 분
입국시
접종 이력 등록
증명서 발급
(보건소)

등록 후
재입국시
해외예방접종완료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
격리면제
*자가진단앱 설치
관할 보건소
방문 등록
예방접종확인서 격리면제
유지

격리면제
*격리면제서 불필요
해외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격리면제서 미소지)
격리
*자가격리앱 설치
관할 보건소
방문 등록
예방접종확인서 격리 유지
(입국후 10일간 격리)

격리면제
*격리면제서 불필요
해외예방접종완료 외국인(외국적자)
(격리면제서 미소지)
격리
*자가격리앱 설치
접종이력
등록 불가
- -
격리대상
*격리면제서 소지시 격리면제 가능
국내1+국외 1
외국인
격리
*자가격리앱 설치
관할 보건소
방문 등록
*등록 즉시 격리면제
예방접종증명서 격리면제 전환
*자가격리앱 삭제

격리면제
*격리면제서 불필요

상기 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해외 접종이력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이후 확진자 밀접접촉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가능

* 성명, 생년월일, 백신종류, 접종일, 접종기관명, 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함.

국내 시스템 등록 후 재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COOV앱 또는 국내에서 발급 받은 예방접종확인서(예방접종증명서) 제시하여 예방접종완료자임을 증빙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