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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식품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결과

by 오늘의계획 2022. 3. 23.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인체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

 

○ 또한 해조류(미역‧다시마)의 경우 2회 이상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것을 확인

 

*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이 미세하게 분해되거나 인위적으로 제조된 5mm(5,000 ㎛)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를 일컬음

 

 

 

 

□ 식약처는 국내 수산물 등 유통 식품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오염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

 

○ 조사대상은 국내 유통 중인 해조류, 젓갈류, 외국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보고된 식품 등 총 11종 102품목으로 2020년~2021년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와 인체노출량을 조사

 

 

○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적인 공인분석법이 없어, 식약처는 이번 연구에서 최신 연구동향을 반영한 최적화된 분석법을 확립해 적용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조사 결과와 식품섭취량을 토대로 산출한 인체노출량은 1인당 하루 평균 16.3개로 지금까지 알려진 독성정보*와 비교하면 이는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

 

* 동물실험(랫드)에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28일간 경구투여(6만개/일) 독성시험을 실시했을때, 독성학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음(’19년 식약처 연구결과)

 

 

○ 2020년~2021년 조사 결과,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재질은 주로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으로 45㎛이상 100㎛미만의 크기가 가장 많았으며,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은 최소 0.0003개/mL(액상차)에서 최대 6.6개/g(젓갈) 수준

 

* 검출량 : 액상차 0.0003개/mL, 맥주 0.01개/mL, 간장 0.04개/g, 벌꿀 0.3개/g, 식염(천일염 제외) 0.5개/g, 액젓 0.9개/g, 해조류(미역‧다시마‧김) 4.5개/g, 티백 4.6개/티백, 젓갈 6.6개/g

 

 

○ 2017년~2019년까지 국내 유통 중인 다소비 수산물 등 총 14종 66품목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최소 0.03개/g(낙지, 주꾸미)에서 최대 2.2개/g(천일염) 수준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

 

* 검출량 : 낙지‧주꾸미 0.03∼0.04개/g, 새우‧꽃게 0.05∼0.3개/g, 조개류 0.07∼0.9개/g, 건조 중멸치 1.0개/g, 천일염 2.2개/g

 

 

 

 

□ 아울러 미세플라스틱 섭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조류 중 미역과 다시마의 세척 효과를 확인한 결과, 조리 전 2회 이상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시마, 미역을 물로 2회 세척하면 다시마는 4.85개에서 0.75개(85%↓)로, 미역은 4.2개에서 1.2개(71%↓)로 감소됨

 

 

○ 따라서 미역국이나 다시마 국물 등을 조리하기 전에 미역, 다시마를 충분히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음.

 

○ 참고로 2017년~2019년 조사에서는 갯벌에서 서식하는 바지락의 경우 소금물에 30분 이상 해감만 잘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바지락을 소금물에 30분 동안 방치(어두운곳)하면 미세플라스틱이 468개에서 19~31개로 90% 이상 감소됨

 

 

- 따라서 수산물은 내장 제거 후 섭취하고, 내장 제거가 어려운 바지락 등은 충분히 해감과정을 거친 후 조리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음.

 

 

 

□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해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증거는 없으며, 현재 음용수 중 미세플라스틱에 따른 인체 위해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 출처: WHO, Microplastics in drinking water(2019)

 

 

○ 세계식량기구(FAO)도 개인별 식습관 차이는 있지만 조개류로 하루 1∼30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데,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유해한 영향이 나타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힘.

 

* 출처: FAO, Microplastics in fisheries and aquaculture(2017)

 

 

 

 

 

 

 

[ 주요 연구결과 ]

 

 

1. 미세플라스틱 검출수준

품목 품목수 검출율
(%)
검출갯수(개/g 또는 개/mL)*
평균±표준편차
음료류 액상차 2 33.3 0.0003±0.0004
탄산음료 2 100 0.003±0.002
과일음료 2 100 0.04±0.04
맥주 18 100 0.01±0.009
간장 10 90.0 0.04±0.03
벌꿀 6 100 0.3±0.2
식염(천일염 제외) 12 91.7 0.5±0.8
해조류 15 100 4.5±3.5
티백류 12 82.5 4.6±4.2(개/티백)
젓갈류 액젓 8 83.3 0.9±1.2
젓갈 15 100 6.6±4.6

 

* 각 품목당 3 반복 또는 5반복 시험을 수행하여 얻은 평균값임

 

 

 

 

 

2. 검출 미세플라스틱 특성

 

○ 대부분 300㎛ 미만의 크기였으며, 45㎛ 이상 100㎛ 미만의 크기가 가장 많았음

 

 

 

 

 

○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이 주로 검출됨

 

* PS(폴리스티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ETC(폴리염화비닐(PVC), 폴리아미드(PA) 등)

 

 

 

 

 

3. 해조류의 세척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저감 효과

 

* (미역) 제품 50g을 불린후 정제수 2L에 10회씩 비벼서 세척

* (다시마) 제품 50g을 정제수 2L로 겉면을 닦아서 세척

 

 

 

 

 

 

 

[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Q&A ]

 

 

Q1. 미세플라스틱은 무엇인가요?

 

○ 미세플라스틱 정의가 합의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다양한 모양‧화학적 조성을 가진 5mm(5,000㎛)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WHO, 2019)

 

 

 

 

Q2. 미세플라스틱의 종류는?

 

○ 미세플라스틱은 1차와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분류

- 1차 미세플라스틱은 산업적 목적을 위해 구형이나 펠렛형태로 합성된 것

- 2차 미세플라스틱은 포장재, 플라스틱용품, 타이어, 의류 등이 화학적·물리적으로 노화되고 분해된 것

 

 

 

 

Q3.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됩니까?

 

○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결과에서는 주로 음용수, 식품, 먼지 등에서 노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음

 

 

 

 

 

Q4. 식품에 미세플라스틱이 오염될 수 있나요?

 

○ 공기, 해수, 담수, 지하수 등 다양한 환경 경로로 식품에 오염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 다만, 어느정도 오염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

 

 

 

 

 

Q5.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을 검출하는 표준 분석법은 있나요?

 

○ 현재까지는 국제적인 공인분석법은 없습니다.

- 본 연구에서는 최신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분석법을 최적화했으며, 식품에서 20㎛ 이상 크기의 미세플라스틱까지 분석

 

 

 

 

 

Q6. 식품을 통한 미세플라스틱 섭취는 인체에 위해합니까?

 

○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는 현재까지는 없으며, 식약처는 식품 섭취에 따른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

 

 

 

 

 

Q7. 국내 유통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의 노출은 어느 정도인가요?

 

○ 국내 유통되는 식품 중 평균 미세플라스틱 농도와 1인당 식품 섭취량*을 고려하면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 16.3개의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 됨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

** ’17~’19년 조사 자료(굴, 바지락 등 다소비 수산물 14종)

 

 

 

 

 

Q8.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세플라스틱 관리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

 

○ 2017년 화장품과 의약외품에는 첨가제로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고, 식품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 평가를 위해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마련, 모니터링, 독성시험(동물실험) 등의 연구도 지속 추진

*(화장품) 사용금지원료 추가(「화장품 안전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 ’17.7)

*(의약외품) 치약등에 사용금지(「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