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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및 청년 전세임대주택 모집

by 오늘의계획 2022. 6. 24.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중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ㅇ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이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

 
 

 

 

 

 

 

ㅇ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18일 예정)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천호 규모로 모집예정이며,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음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붙임2)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호)으로 공급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 가능

 
 

청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주택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시세 60%∼80%
거주기간 최대 6년 최대 20년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9천 5백만원, 기타지역 8천 5백만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

 

 

□ 공공임대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물량은 다음과 같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37호)·신혼부부(1,361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4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 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ㅇ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66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 누리집(붙임 1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전세임대주택은 모집 예정일(7월 1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물량, 전세임대 사업개요 ]

 
 

□ `22년 입주자 모집 물량*(잠정)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청년·신혼부부**
(수도권)
6,444
(4,157)
4,158
(2,727)
5,600
(3,300)
3,280
(1,650)
19,482
(11,834)

 

*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모집 물량은 매 분기 발표 예정

** 청년·신혼부부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입주자 수시 모집 중

 
 
 

□ 매입임대 사업 절차 : 국토부・지자체・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진행

 

 

 

 

□ 전세임대 사업개요 및 절차

 

ㅇ 입주자가 ①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②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③입주자에게 재임대(전대)하는 사업

 

 

 

 

 

 

 

 

 

 

 

[ 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

 

□ 한국토지주택공사(2,498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청년 매입임대 79 1,137 6.24 7월 초∼
7월 중순
8월 중순 8월 말∼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78 1,027 6.24 7월 초∼
7월 중순
8월 말∼
9월 초
9월 초∼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60 334 6.24 7월 초∼
7월 중순
8월 말∼
9월 초
9월 초∼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각 지역본부 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1,000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서울
주택
도시
공사
청년 매입임대 15 1,000 6.29(예정) 7월 중순 12월 말 ‘23.1월∼
공고문 게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
 

 

 

 

 

 

 

 

□ 인천도시공사(500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인천
도시
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4 500 2.22∼
(상시모집중)
상시모집 개별안내 개별안내
공고문 게재 : 인천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h.co.kr)
 

 

 

 

 

 

□ 부산도시공사(160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부산
도시
공사
청년 매입임대 1 160 7.29(예정) 8.4(예정) 10.12(예정) 10월말∼
공고문 게재 : 부산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bmc.busan.kr)
 
 
 

 

 

 

 

[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

 
공급
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위 자산기준
(단위 : 만원)
총자산 자동차
매입임대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2,500 3,557
3순위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28,800 3,557
신혼
부부Ⅰ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2,500 3,557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
부부Ⅱ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2,500 3,557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4순위 •모든 혼인가구 34,100 -
전세임대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2,500 3,557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소득(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2년 3,854,536 5,328,807 6,418,566 7,200,809 7,326,072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