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중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ㅇ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이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
ㅇ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18일 예정)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천호 규모로 모집예정이며,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음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붙임2)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호)으로 공급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 가능
청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
70% 이하 (부부합산 90%) |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
주택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40%∼50% | 시세 30%∼40% | 시세 60%∼80% |
거주기간 | 최대 6년 | 최대 20년 |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
□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9천 5백만원, 기타지역 8천 5백만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
□ 공공임대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물량은 다음과 같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37호)·신혼부부(1,361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4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 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ㅇ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66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 누리집(붙임 1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전세임대주택은 모집 예정일(7월 1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물량, 전세임대 사업개요 ]
□ `22년 입주자 모집 물량*(잠정)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합계 |
청년·신혼부부** (수도권) |
6,444 (4,157) |
4,158 (2,727) |
5,600 (3,300) |
3,280 (1,650) |
19,482 (11,834) |
*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모집 물량은 매 분기 발표 예정
** 청년·신혼부부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입주자 수시 모집 중
□ 매입임대 사업 절차 : 국토부・지자체・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진행
□ 전세임대 사업개요 및 절차
ㅇ 입주자가 ①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②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③입주자에게 재임대(전대)하는 사업
[ 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
□ 한국토지주택공사(2,498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79 | 1,137 | 6.24 | 7월 초∼ 7월 중순 |
8월 중순 | 8월 말∼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78 | 1,027 | 6.24 | 7월 초∼ 7월 중순 |
8월 말∼ 9월 초 |
9월 초∼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60 | 334 | 6.24 | 7월 초∼ 7월 중순 |
8월 말∼ 9월 초 |
9월 초∼ | |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 각 지역본부 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1,000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서울 주택 도시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15 | 1,000 | 6.29(예정) | 7월 중순 | 12월 말 | ‘23.1월∼ |
공고문 게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 |
□ 인천도시공사(500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인천 도시 공사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4 | 500 | 2.22∼ (상시모집중) |
상시모집 | 개별안내 | 개별안내 |
공고문 게재 : 인천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h.co.kr) |
□ 부산도시공사(160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부산 도시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1 | 160 | 7.29(예정) | 8.4(예정) | 10.12(예정) | 10월말∼ |
공고문 게재 : 부산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bmc.busan.kr) |
[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
공급 유형 |
신청자격 | 입주순위 | 자산기준 (단위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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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 자동차 | |||||
매입임대 |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 -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2,500 | 3,557 | |||
3순위 |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28,800 | 3,557 | |||
신혼 부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2,500 | 3,557 | |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신혼 부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2,500 | 3,557 | |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
4순위 | •모든 혼인가구 | 34,100 | - | ||
전세임대 |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2,500 | 3,557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소득(단위: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2년 | 3,854,536 | 5,328,807 | 6,418,566 | 7,200,809 | 7,326,072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