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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 명단 [41개]

by 오늘의계획 2022. 6. 11.

 

○ 2021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86개소 중 1,35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1,016개소) 위탁보육**(335개소)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남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하여 보육지원

 

 

- 지난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54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 사업장은 50개소 증가

 

- 의무이행률은 4년 연속 90% 이상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정책 강화와 함께 보육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기업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분석 됨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률(%) :(’17)86.7→(’18)90.1→(’19)90.2→(’20)90.9→(’21)90.9

 

 

 

 

 

 

 

 

□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설치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등을 명단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 의결

 

○ 그 간 물류지의 특성상 일용직․단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보육수요 부족 사유를 인정하여 명단공표에서 제외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명단을 공표하기로 심의 의결하여 의무이행을 독려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135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112개소)을 제외한 23개소가 명단공표 대상

 

 

명단공표 제외 사유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8개소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어, 총 41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공표된 23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표된 사업장이 16개소이며, ’18년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명단공표된 사업장도 7개소 포함

 

사업장도 7개소

* (주)경동, (주)다스, (주)코스트코코리아, (주)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안진회계법인, 에코플라스틱(주), 한영회계법인

 

 

○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불응한 사업장은 3개소이며, ’18년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불응한 사업장은 고려종합개발(주)

 

□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필요시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

 

 

○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

 

 

* 고용노동부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최대 6억 원) 및 보육교사 인건비(1명당 월 최대 60만 원) 등을 지원 

 

 

○ 20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실태조사 참여를 유도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및 명단공표 제도 개요 ]

 

주요사항 내 용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12.6.29 시행)
설치의무 사업장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의무이행기준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② 위탁 보육(지역의 어린이집과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 위탁계약 체결)

* 보육수당 지급은 2015년도부터 폐지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관계부처 합동(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시도) 조사 실시(매년 1~3월초)

* (복지부) 국가기관 및 그 외 사업장, (고용부) 일반 기업, (교육부) 각급학교 및 대학병원, (시․도) 지방행정기관

* 조사수행 : 육아정책연구소,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공표대상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명결과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공표
제외사유

①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하는 등 설치 중인 경우

③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표사항
사업장 명칭․주소․상시(여성)근로자 수․보육 대상 영유아 수 또는 미이행 사유 등
공표시기
및 방법

매년 5월 말, 2개 이상 일간지 게재 및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위촉) : 총 9명 * 위원장 : 보육정책관

- 근로자 대표(1인), 사업주 대표(1인), 법률전문가(1인), 공익대표(2인), 보육전문가(3인), 복지부(1인)
공표절차
① 1차 심의 ⇒ ② 공표대상 사업장에 사실 통보 ⇒ ③ 20일간 소명자료 제출 등 의견진술 기회부여 ⇒ ④ 공표(제외)대상 사업장 재심의 ⇒ ⑤ 공표대상 사업장 최종확정 및 공표(5.31)
후속조치
지자체장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명령 부과하며, 2차 이행명령까지 미이행 시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직장어린이집 미설치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50/100 까지 가중부과 가능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23개소) ]

 

 

연번 업종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
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사업장에서 제시한 미이행 소명 사유(미인정)
1 기업 (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2 LG용산타워 8층 급여팀 (한강로2가) 976 305 223 수요부족 등
2 기업 (주)경동 강원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512 635 25 70 수요부족 등
3 기업 (주)다스 경북 경주시 외동읍 외동농공단지길 14 956 77 266 수요부족 등
4 기업 ㈜비즈테크
파트너스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75 12층 (상암동) 751 370 102 수요부족 등
5 기업 (주)케이비데이타시스템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78 (도화동,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14층) 525 94 141 수요부족 등
6 기업 (주)코스트코코리아 경기 광명시 일직로 40(일직동) 723 331 117 수요부족 등
7 기업 ()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9 (양재동) 515 209 73 수요부족 등
8 기업 메타넷대우정보(주) 서울 종로구 종로33길 15 (연지동) 579 112 41 수요부족 등
9 기업 베스핀글로벌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27, 14층 (서초동, 대륭서초타워) 731 184 119 수요부족 등
10 기업 부민병원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89 (등촌동 657-5) 606 442 83 수요부족 등
11 기업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420 (삼성동) 563 143 125 1년미만
12 기업 안진회계법인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서울국제금융센터원아이에프씨빌딩9층) 2,317 855 334 수요부족 등
13 기업 에코플라스틱(주) 경북 경주시 공단로69번길 30 (황성동) 575 24 35 수요부족 등
14 기업 오스템임플란트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123 (마곡동,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 901 298 207 수요부족 등
15 기업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면목동) 554 398 116 수요부족 등
16 기업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0 5 (지밸리비즈플라자) 547 201 93 수요부족 등
17 기업 유한책임회사
위대한상상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812 (서초동) 마제스타시티 타워2 17 812 433 63 수요부족 등
18 기업 의료법인
행도의료재단
해동병원
부산 영도구 태종로133 403 312 28 1년미만
19 기업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8 (여의도동, 태영빌딩) 726 288 109 수요부족 등
20 기업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공평동)센트로폴리스5층 1,156 644 139 설치중
21 기업 한영회계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여의도동, 태영빌딩8층 한영회계법인 인사팀) 2,259 794 346 수요부족 등
22 기업 현대아이에이치엘(주)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공단길 215 521 159 158 수요부족 등
23 대학병원 )연세의대용인세브란스병원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63 (중동) 1,438 1,078 334 설치중

* 빨간 글씨 2021년도 실태조사시 설치의무 미이행으로 명단공표된 사업장(16개소)

 

 

 

 

 

 

 

 

 

 

 

[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 (18개소) ]

 

연번 업종 사업장 명칭 주 소
1 기업 ()신한디에스 서울 중구 남대문로1029 (삼각동)
2 기업 ()아이비케이시스템 서울 중구 퇴계로 141-7 (충무로2)
3 기업 ()윈윈스포츠 경기 군포시 산본로 362 (산본동, 4)
4 기업 ()캘리스코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5 (역삼동, 아워홈빌딩 4층 캘리스코)
5 기업 ()한국시세이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8 (역삼동, 푸르덴셜타워)
6 기업 고려종합개발(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0
7 기업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한회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36
8 기업 루이비통코리아() 서울 강남구 삼성2(삼성동) 144-18 골든타워 15
9 기업 리더스금융판매() 서울 중구 칠패로 36 9(봉래동1, 연세봉래빌딩)
10 기업 에르메스코리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457 (신사동)
11 기업 에이치앤엠헤네스앤모리츠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51, 17(공평동, 종로타워)
12 기업 이스타항공주식회사 전북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 2 (군산공항 청사1층)
13 기업 제이씨코리아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72번길 77
14 기업 주식회사엔픽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6(역삼동, 포스코P&S타워)
15 기업 주식회사피앤피머천다이징 서울 강남구 논현로 414 세일빌딩 4층 (역삼동)
16 기업 하이디라오코리아()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70, 2(영등포동1, 영등포 J&S)
17 기업 한국이엠씨컴퓨터시스템즈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18(역삼동)
18 기업 한국지엠() 서비스센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 (청천동, 한국지엠주식회사)

* 빨간 글씨 2021년도 실태조사시 설치의무 미이행으로 명단공표된 사업장(16개소)

 

 

 

 

 

 

 

 

 

[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기준 및 한도 )

 

 

구분 지원
종류
내 역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무상
지원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 원 소요비용의 60%


*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공동 6억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 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40%)
공동 우선지원대상
기업2~4개소인 사업주 단체
10억 원
우선지원대상
기업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20억 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 원 소요비용의 90%


* 인가일 또는 시설개보수비 지원일로부터 5년 경과시마다 지원가능
대규모기업 교재교구비
- 교체비: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5,000만 원 소요비용의 60%
* *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우선지원대상기업 7,000만 원 소요비용의 90%


인건비
지원
대규모기업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월 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최대 138만 원*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200만 원~
520만 원
매월 말일 보육아동 현원에 따라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수준 상향(’22.1월∼)

 

 

 

 

 

 

 

[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규정 ]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여부 판단 기준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 사업주가 단독·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

 

② 위탁보육 실시

 

-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하여 보육하고,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

 

⇒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보육료(부모가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비용)의 총합을 의미하며, 그 비용의 50% 이상을 회사가 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

 

예) 근로자 자녀 중 1세 영유아 5명, 2세 영유아 10명, 3~5세 영유아 15명을

어린이집에 위탁보육하는 경우 회사의 최소 지원비용(’22년 보육료 기준)

 

→ (43.9만원×5명 + 36.4만원×10명 + 28만원×15명) × 0.5 = 501.7만 원

 

□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

 

① 이행명령 부과(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재차 이행명령 가능

 

② 이행강제금 부과(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3)

 

-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이행시 1년에 2회, 매회 1억 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능

 

-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