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5.~17.)를 개최,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의결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계부처 정부위원, 노사 대표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 고용정책심의회 구성: 노동계, 경영계,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심의회는 업종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종사자 수 등 고용 관련 지표와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매출 등 경영 관련 지표 및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연장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고용정책심의회는 ’22.3.31.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2.12.31.까지 연장
* (’20.3월 지정)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20.4월 지정)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21.4월 지정)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14개 업종은 ’20년 3월 이후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황으로,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19년도보다 15~99%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dma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여행업(-39.4%), 유원시설(-26.5%), 관광숙박업 (-10.4%) 등 대부분 업종에서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대폭 감소
* ’19.2월~’20.1월 평균 피보험자수와 ’21.2월~’22.1월 평균을 비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률) 관광운송업(64.1%), 항공기취급업(63.2%),
면세점(25.3%)등 모든 업종에서 전 산업 평균(2.3%)을 상회
* ’21년 업종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인원/피보험자수
◈(업종별 산업생산지수) 모든 업종에서 ’20.3월 이후 크게 하락하여,
’22.1월 기준 대부분 업종에서 ’19년도 이전 수준의 15~60%에 불과
* 업종별 매출·생산량 등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산업생산활동의 수준을 나타낸 지표
심의회는 이러한 고용·경영상황의 엄중함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
○본격적 업황 회복·고용개선이 나타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
[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 ]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22.4.1부터 ’22.12.31.까지 신규 지정
현재 택시운송업 경영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규제에 따라 택시 이용이 줄어들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
○특히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간시간대(22시~4시) 영업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택시회사 매출이 급감
*시간대별 택시 영업건수(서울지역) 분석시, ’21년 야간시간대(22~4시) 영업건수는 ’19년보다 46.2% 감소했음(전체 영업건수는 27% 감소)
**’22.1월 택시운송업 생산지수(총매출 관련 지표)는 코로나19 이전 3년 평균보다 27% 감소
운행 수익성 악화로 인해 택시 업계 고용 사정이 어려운 상황
○택시운송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3월부터 ’22.1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코로나19 이전(’19년도 평균)보다 26% 감소
○’21년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19년보다 52% 증가하는 등 업계고용상황이 점차 악화
이에 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이 현재 고용위기 상황이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 현장간담회 의견 청취 ]
심의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관련 협회 및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22.2.25, ’22.3.2.)를 통해 업종별 구체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등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
- 항공기취급업 영업비용 중 7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종료시 고용유지비용이 급증하여 대량 해고에 직면한 상황(항공기 지상조업업체)
- 청소년 수련시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학교·단체 예약 전무, 소상공인·영업시간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중단시 고용유지 불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21년 전국 유원시설 379개 중 절반 이상의 업체(205개)는 200일 이상 임시휴장 중인데, 인력 감축시 안전관리 등 문제 발생(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90%, 1일 6.6만원→7만원
▲ (보험료 혜택)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100→150%)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8년, 한도액: 자녀학자금 5백만원 → 7백만원 등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최대 1천만원 → 2천만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 인상(300→400만원) 및 자부담율 인하(15~55%→0~20%)
고용노동부는 3월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하여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
[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및 추가지정 범위 ]
지원기간 연장 업종
<여행업> 표준산업분류상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
<관광숙박업> 표준산업분류상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
<관광운송업> 표준산업분류상 전세버스 운송업·외항 여객 운송업·내항 여객 운송업·내륙수상여객 및 화물 운송업·항만내 여객 운송업·항공 여객 운송업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또는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승인받은 업체 |
<공연업> 표준산업분류상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또는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
<항공기취급업> 표준산업분류상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또는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 |
<면세점> 표준산업분류상 면세점 또는 「관세법」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 및 전체 매출액 중 위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와 관련된 매출액이 50% 이상인 업체 |
<전시‧국제회의업> 표준산업분류상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또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국제회의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
<공항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 |
<영화업> 표준산업분류상 영화 관련 업종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제10호에 따른 영화제작·배급업, 영화상영관으로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
<수련시설> 표준산업분류상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
<유원시설> 표준산업분류상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허가한 업체이거나 신고·수리한 업체 |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으로 문화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
<항공기부품제조업> 표준산업분류상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제조업 |
<노선버스>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 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 포함, 준공영제 대상업체 제외) |
추가지정 업종
<택시운송업> 표준산업분류상 택시운송업(개인택시 업체 제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 ]
구분 | 일반 | 특별고용지원업종 | ||
고용유지 지 원 금 (유급휴업‧휴직) |
지원한도 | 1일 6.6만원 |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 |
지원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90% (대규모기업 2/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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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 원 금 (무급휴업·휴직) |
지원한도 | - 1일 6.6만원과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 최초 180일은 일반과 동일, 추가 90일은 월 50만원 정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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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 무급휴직 실시(30일)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
- 무급휴직 실시(30일)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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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 사 업 주 훈련지원 | 지 원 한 도 |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
훈련비지 원 단 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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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 배움카드 |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15~55% |
-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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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자 양성훈련 |
훈련수당 20만원 | 훈련수당 40만원 | ||
훈련연장 급여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 ||
생 계 비 대부한도 | 1명당 1천만원 | 1명당 2천만원 | ||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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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보건복지부) |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 |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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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건복지부) | 체납시 연체금 징수 |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 ||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 부과 (1인당 3만원) |
면제 | ||
국민취업지원제도Ⅱ |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 | ||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융자 |
소득요건 | (임금감소‧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2년 월 196만원) (이외 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2년 월 280만원) |
(임금감소‧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2년 월 239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2년 월 34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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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 ||
자녀학자금 한도액 | 1명당 연 5백만원 | 1명당 연 7백만원 | ||
자녀학자금 대상자 |
고등학생 자녀 |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 ||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상환기간 |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 |
한도액 | 1천만원 | 2천만원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2년 시행) |
5인 이상 기업이 청년을 신규 정규직 채용시 월 8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 | ||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대상 |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
[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설명자료 ]
제도 개요
○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우려)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지원
* (관련규정)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지정 기준
○ 다음 정량요건과 정성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정 절차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현장간담회 등 의견수렴→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지원 내용
○사업주 고용유지·근로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훈련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직업훈련・근로자 대부 등 우대 지원
지정 기간
○ 최초 지정시 최대 2년, 1년 범위에서 3회 연장 가능(최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