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한글 조문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1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1. 11.]
□ 행정안전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8.8% 감소했다고 밝힘.
○ 이는 지난 2020년 지자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한 전국 189곳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후 1년간(’21년) 사고 현황을 설치 전 3년 평균(’17~’19년) 사고 현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
□ 회전교차로 설치 전 3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명이었으나, 설치 후인 2021년에는 1명으로, 1.7명 감소(63%)했고, 부상자 수는 회전교차로 설치 전에는 연평균 261명이었으나 설치 후에는 150명으로, 111명 감소(42.5%) ○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159건에서 113건으로, 46건 줄어(28.8%) 회전교차로 설치가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교차로 통행시간 측면에서도 회전교차로 설치전 통행시간은 평균 20.7초에서 회전교차로 설치 후 16.4초로, 4.3초(20.8%) 단축되어 사고 감소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통 흐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
[ 회전교차로 주요 설치사례 ]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교 동편 교차로는 티(T)자 형태의 비신호 교차로로, 사업 시행 전에는 불분명한 통행우선권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연평균 5.3건, 사상자 수는 9명이었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21년에는 교통사고가 단 1건 발생하였다.
○ 강원도 양양군 남문리 교차로는 교통량이 적고 와이(Y)자 형태의 특이한 기하구조로 인해 신호위반, 교차로 운행 방법 위반 등의 교통사고가 연평균 3건, 사상자는 3.7명 발생하였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21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음
○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 양청택지로 교차로는 교통량이 적은 왕복 4차로 비신호 교차로 - 사업 시행 전에는 교차로 내부 불법주정차와 불분명한 통행우선권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연평균 3.3건, 사상자 수는 9.7명이었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21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음
○ 경기도 하남시 구산성지 앞 삼거리는 교통량이 적은 신호 교차로로, 사업 시행 전에는 신호 대기에 불필요하게 시간이 지체되었음 - 이로 인해 신호위반, 안전 운전 불이행 등의 교통사고가 연평균 1건, 사상자 수는 1.3명 발생하였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21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분석 현황 ]
분석연도 (설치연도) |
지점 |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
교통사고 인명피해(명) | |||||||
사망자 | 부상자 | |||||||||
설치전 | 설치후 | 효과(%) | 설치전 | 설치후 | 효과(%) | 설치전 | 설치후 | 효과(%) | ||
2020 (2018) |
132 | 122 | 110 | 9.8 | 0 | 0 | 0 | 122 | 110 | 9.8 |
2021 (2019) |
179 | 123 | 79 | 35.8 | 2.7 | 1 | 63 | 206.7 | 120 | 41.9 |
2022 (2020) |
189 | 158.7 | 113 | 28.8 | 2.7 | 1 | 63 | 260.7 | 150 | 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