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
집주인 AAA씨와 재작년에 계약을 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 이사를 가려는데 전세 보증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받고 싶은데 경매 절차를 잘 몰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판결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2013다27831 판결문 내용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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