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 -
○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으로 인정되는 경력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2021년 12월 9일(목)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26조)
○ 둘째,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시행령 제17조)
○ 셋째,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6조)
○ 넷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등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일시 보육’을 ‘시간제 보육’으로 개정하여 용어를 정비하였다.
□ 보건복지부 유보영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화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217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한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대하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인정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안 제6조제1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의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늘림.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보유 자료 확대(안 제17조 신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는 자료에 보육교직원의 고용보험 등 가입 및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여 보육 관련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임.
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 등(안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3제1항)
1)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수행하려는 것임.
2)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인정 대상 확대(안 별표 1)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되는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인정 대상에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과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등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9. 10. ~ 10.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법 제9조의3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보육교직원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2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제26조의3제1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2) 중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를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하고, 같은 목 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4)[종전의 3)] 중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를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한다.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별표 1 비고 제1호나목 중 “수석교사 또는 교사”를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를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2) 중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를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하고, 같은 목 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4)[종전의3)] 중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를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한다.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별표 1 비고 제2호나목 중 “수석교사 또는 교사”를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7조(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법 제9조의3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보육교직원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1. ∼ 16. (생 략) | 1. ∼ 16. (현행과 같음) |
<신 설> | 16의2.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
17. ∼29. (생 략) | 17. ∼29.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
연 락 처 | (044) 202 - 3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