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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by 오늘의계획 2021. 12. 7.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1123(),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시장 진출로 인해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학사정관이 퇴직 이후 3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2012. 1. 26. 시행

 

그러나 현행법은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여전히 퇴직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을 통해 입시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2건의 법률 개정으로 입학사정관이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입과정에 사교육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도록 기존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고등교육법학원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의 제한행위 범위에 교습소의 설립개인과외교습행위를 포함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을 신설하였다.

 

【 「학원법일부개정법률안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 고등교육법34조의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학원 등의 설립 등록(신고) 수리 주체인 시도교육감이 퇴직 입학사정관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포착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또는 학원등록을 말소하도록 행정처분을 신설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학사정관은 대학의 학생선발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므로, 직업윤리가 확보되어야 대입 공정성도 확보된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입학사정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이들이 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4조의3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34조의3 단서 중 사립학교법53조의3”사립학교법53조의4”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는 행위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취업(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를 설립하는 행위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

5.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하는 행위

64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34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한 행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 학원을 설립한 경우로 한정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취업(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를 설립한 행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교습소를 설립한 경우로 한정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한 행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4조의2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과외교습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한 행위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관하여는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공무원법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사립학교법53조의4----------------------------------------------------.
<신 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는 행위
<신 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취업(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신 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를 설립하는 행위
<신 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
<신 설>
5.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하는 행위

 

64(벌칙) ①ㆍ② (생 략) 64(벌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34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한 행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 학원을 설립한 경우로 한정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취업(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를 설립한 행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교습소를 설립한 경우로 한정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한 행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4조의2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과외교습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한 행위
2. 4. (생 략)
3.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고등교육법34조의31호에 따라 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

③ 「고등교육법34조의33호에 따라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은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④ 「고등교육법34조의34호에 따라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은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교습자나 개인과외교습자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에 해당하면 그 신고의 수리는 효력을 잃는다.

17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2. 고등교육법34조의32호를 위반하여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입학사정관을 학원에 취업시킨 경우(강사나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입학사정관부터 적용한다.

3(학원 설립운영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한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9(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9(결격사유 등) -------------------------------------------------------------------------.
1. 7. (생 략) 1.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고등교육법34조의31호에 따라 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고등교육법34조의33호에 따라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은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신 설> ④ 「고등교육법34조의34호에 따라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은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신 설> 교습자나 개인과외교습자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에 해당하면 그 신고의 수리는 효력을 잃는다.
17(행정처분)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7(행정처분) ------------------------------------------------------------------------------------------------------------------------------. -----------------------------------------------.
1. 10. (생 략) 1.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2. 고등교육법34조의32호를 위반하여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입학사정관을 학원에 취업시킨 경우(강사나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