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유PM 보험표준안이 마련되고,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PM 이용 시 운전면허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공유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절차를 강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 정부(국토부·경찰청 등)·공유PM업체(15개)·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 등
** 다트쉐어링(DART), 더스윙(스윙), 디어코퍼레이션(디어), 라임코리아(라임), 매스 아시아(알파카), 머케인(머케인메이트), 모션(ZET), 빔모빌리티코리아(빔), 오렌지랩(하이킥), 올룰로(킥고잉), 윈드모빌리티코리아(윈드), 이브이패스(EV-Pass), 지바이크(지쿠터), 플라잉(플라워로드), 피유엠피(씽씽) (이상 업체명(서비스명))
□ 우선 보험표준안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PM 대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PM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ㅇ 이후 PM 대여사업자,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와 협의를 거쳐 이번 보험표준안을 구성하였다.
ㅇ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업체별 보험상품의 보상금액 및 범위가 상이하여 사고 발생 시 이용업체에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으며,
- 주로 기기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뿐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 이번에 마련된 보험표준안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대인 4천만원 이하, 대물 1천만원 이하*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 손해보험협회 중심으로 ‘20년도 공유PM 대여업체 사고의 대인·대물 피해금액 등 보험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업계와 협의를 거쳐 도출한 금액
ㅇ 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과실로 인한 사고뿐 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며,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각의 업체별로 보험특약을 가입하고 운영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보험표준안은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으로 공유PM의 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보험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 및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이 국회 발의, 국토위 소위 심사 중
ㅇ PM 민·관 협의체 내에 포함된 업체 중 13개 업체*가 선제적으로 보험표준안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해당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서비스를 개시한 일부 업체(뉴런)도 표준안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 더스윙, 디어코퍼에션, 라임코리아, 매스아시아, 머케인, 모션, 빔모빌리티코리아, 오렌지랩, 올룰로, 이브이패스, 지바이크, 플라잉, 피유엠피
ㅇ 일부 업체는 이미 보험표준안을 충족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 중이며, 다른 업체들도 ‘21.12월을 시작으로 각 업체별 보험갱신 시기에 맞추어 ’22년 중에 보험표준안의 보험금액과 보상범위에 맞는 상품에 가입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 한편,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공유PM 이용자에 대한 업체들의 면허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PM 대여사업자들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한다.
ㅇ 도로교통법 개정(‘21.5.13 시행)으로 PM 운행 시에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PM 대여업체가 면허확인이 비대면으로 이뤄짐에 따라 실시간 인증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하여,
ㅇ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PM 민·관 협의체 내의 대여사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ㅇ 업체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API를 제공받아 자체 시스템 개발・테스트 등 시스템과의 연동과정을 거쳐 내년도 1분기 중에 운전면허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 이후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를 방지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법률 제정 이전까지는 지난해 지자체 및 PM 업계가 규제혁신 해커톤(‘20.10)을 통해 마련한 PM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라 지자체에 주정차 관리를 독려하는 등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해 보행자의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며,
* ▲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 가능
ㅇ 법률이 제정되면 하위법령에 PM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명시하는 등 지자체가 PM의 주·정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보험표준안 및 이용자 면허확인 방안 마련으로 공유PM 이용자 및 보행자가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PM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ㅇ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PM 대여업체들과 지속 협력하는 한편, 자율적 참여에서 더 나아가서 제도화를 통한 이용자 및 보행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