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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회사 복무 관리 지침 [휴직, 복직 신청서]

by 오늘의계획 2022. 1. 7.

. 목 적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으로써 직원 복무관리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정하고, 직원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세부 실천지침

󰊱 근무시간

탄력근무제<삭제>

중식시간 중 민원처리 담당자 지정

. 근무시간 중 중식시간은 12:0013:00까지로 함을 원칙

. 중식시간 중 민원처리

목 적

- 중식시간 방문 민원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업무 중요서류 등에 대한 사무실내 보안 강화

 

대 상

- 대상기관 : 공단 본부 및 전 소속기관

- 대상직원 : 해당기관의 실정에 맞게 대상 직급 및 인원을 조정 운영

중식 당번 지정 운영

- 소속기관장은 각 부()별 실정에 맞게 인원을 배치하여 중식시간 민원처리 담당자지정

중식 당번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 중식 당번자에 대해서는 중식당번 전후 당번시간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

󰊲 재택근무<삭제>

󰊳 휴 가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

. 사용방법

1시간 단위반일1일 단위로 택일하여 사용가능하며, 당일 중복 사용 불가

유연근무제 근무 직원의 1시간 단위 휴가는 유연근무제 근무유형에 따른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단위로 입력

- 111시간 단위 휴가 사용 가능하며 해당 직원의 휴가일수(시간)에서 시간 단위 차감

- 중식시간(12:0013:00)은 제외

2시간 휴가 사용 예시<삭제>

<삭제>

반일 단위 휴가는 표준근무시간(09:0018:00)인 경우에만 13:00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사용하며, 2회의 반일 휴가는 연차휴가 1일로 봄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

<삭제>

연차 사용기간 중 일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 외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외출시간을 해당 직원 연차사용 기간 종료일의 정근로시간에 비례하도록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환산값으로 정산함

 

 

 

. 선사용 휴가

신청대상 및 방법

- 연도 중 퇴직예정자 및 재직기간이 2년 미만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

- 선사용 휴가에 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직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종별을 연차휴가(선사용)으로 입력함을 주의

사용방법 및 한도

- 본인의 연차휴가 사용기간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차기 연차휴가 기준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의 2분의 1범위에서 사용 가능(소수점 이하는 절사)

휴직 후 복직자의 경우 본인의 정상발생 연차휴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

신청기간 등

- 당해 연차휴가 기준일로부터 1년간 신청 가능

- 선사용 휴가는 연속 2개 년도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구체적 적용례

 

 

1. (육아휴직 후 복직자) 연차기준일이 1.1.인 직원이 ’18.04.24.’20.03.20.까지 휴직 신청한 경우

휴직신청 당시 미사용 연차휴가는 0일이며, ’19.01.01, ’20.01.01, ’21.01.01. 발생예정인 연차휴가일이 각각 16, 16, 17일이라 가정할 경우

’19.01.01. 발생연차휴가 일수: 16

- (산정방법) ’18.01.01.부터 ’18.12.31.사이의 휴직기간인 ’18.04.24.부터 ’18.12.31.까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인 1년에 포함되어 출근한 것으로 보아 발생예정인 연차휴가일 정상 부여

’20.01.01. 발생연차휴가 일수: 3

- (산정방법) ’19.04.24.’19.12.31. 사이의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으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결근으로 간주하여 ’19년도 출근율은 80%미만에 해당하므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해 출근한 것으로 보는 ’19.01.01.’19.04.23. 기간동안의 개근 월에 따라 휴가 부여

’21.01.01. 발생연차휴가 일수: 9

- (산정방법) ’20.01.01.’20.12.31. 사이의 휴직기간인 ’20.01.01.’20.03.20.까지는 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으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결근으로 간주하여 ’20년도 출근율은 80%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개근 월에 따라 휴가 부여

- ’20.01.01.’20.12.31.의 소정근로일수: 252

- ’20.01.01.’20.03.20.의 소정근로일수: 56

- ’20.03.21.’20.12.31.의 개근가능 월: 9

- 출근율 : 1-56/252=78% => 출근율 80% 미만

출근율 80% 미만이나 개근 월에 따른 휴가 9일 발생

위 직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 시점인 ’20.03.21.에 사용가능한 휴가는 ’19.01.01. 발생한 연차휴가 16(이월처리), ’20.01.01. 발생한 연차휴가 3(이월처리)’21.01.01.에 발생예정인 9일 중 8일을 선사용하여 총 27일을 ’20.12.31.까지 사용 가능함.

정상 발생예정연차휴가(17)2분의 1 범위(8)를 초과 한 9일에 대하여 2분의 1범위(8) 안에서 선사용. , 소수점 이하는 버림

2. (기타 휴직 후 복직자) 연차기준일이 1.1.인 직원이 ’12.04.24.’13.04.23.까지 휴직 신청한 경우

휴직신청 당시 미사용 연차휴가는 0일이며, ’13.01.01, ’14.01.01. 발생예정인 연차휴가일이 각각 16, 17일이라 가정할 경우

’14.01.01. 발생연차휴가 일수: 8

- (산정방법) ’13.01.01.부터 ’13.12.31.사이의 휴직기간인 ’13.01.01.부터 ’13.04.23.까지는 소정근로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결근으로 간주하여 ’13년도 출근율은 80%미만에 해당하므로 개근월에 따라 휴가 부여

- ’13.01.01.’13.12.31.의 소정근로일수: 248

- ’13.01.01.’13.04.23.의 소정근로일수: 78

- ’13.04.24.’13.12.31.의 개근가능 월: 8

- 출근율 : 1-78/248=68.5% => 출근율 80% 미만

출근율 80% 미만으로 개근월에 따른 휴가 8일 부여

휴직 후 복직 시점인 ’13.04.24.에 사용가능한 휴가는 2014.01.01.에 발생예정인 8일을 ’13.12.31.까지 선사용 가능함.

정상 발생예정연차휴가(17)2분의 1 범위(8) 안에서 선사용. , 소수점 이하는 버림

3. (그 외 직원(일반직원)) 연차기준일이 매년 11일인 직원의 경우

- 차기 연차 기준일에 발생예정인 연차휴가가 17일이라 가정할 경우 2분의 1범위인 8일 선사용 가능(소수점 이하는 버림)

 

 

 


 

 

 

 

 

. 연차휴가 사용촉진(복무규정 제32조의2) 불가자에 대한 조치

목 적

- 복무규정 제32조의2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기간 중 휴직 또는 장기 휴가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한 직원들에 대한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확보

적용범위

-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 중 휴직, 산전후휴가, 병가, 직위해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사용촉진 후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직원

적용방법

- 당해연도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을 복직 또는 복귀연도 사용기한까지 연장

. 연차휴가 적치제도(Refresh 휴가 제도)

목 적

- 복무규정 제32조의2에 따라 촉진된 휴가 중 일부를 이월하여, 장기간의 휴가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직원들의 휴식 및 재충전의 기회 제공

적용범위

- 복무규정 제32조의2에 따라 연차휴가 촉진을 실시하는 직원에게 적용

적용방법

-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완료된 휴가 중 일부를 최대 3(연차휴가사용일 기준)까지 적치하여 사용

- 미사용 휴가 중 최대 15(120시간)의 휴가를 적치<삭제>

기 촉진된 휴가 중 일부를 적치사용하는 것으로 사용기한 이후에는 금전적 보상 또는 이월 사용 불가(사용기한 전 퇴직하는 경우라도 금전 보상 불가)

- <삭제>

사용년도는 본인의 연차기준일인 1.1 또는 7.1로 구분

) <삭제>

.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 연차휴가 사용

적용범위

-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44조에 따른 시간선택제 직원에게 적용

적용방법

- 전일제 근로 직원의 연차휴가 일수 한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

- 발생 연차휴가는 일 단위 발생일수 한도 내에서 시간 단위로 사용

- 연차휴가는 복무규정 제32조에 따라 25(200시간)을 한도

연차적치휴가는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대 15(120시간)의 휴가 적치

연차휴가 이월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 시 연차사용일 기준 잔여 연차휴가가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49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부여된 시간보다 많을 경우 해당 시간은 이월되어 전일제 전환 시 합산하여 사용

시간선택제 근무자가 시간선택제 근무시간 변경 신청 시 해당 근무 시간이 종전보다 늘어나는 경우에는 해당 늘어난 시간만큼 기 이월된 휴가시간을 합산하여 사용하며, 종전보다 줄어드는 경우에는 해당 줄어든 시간만큼 이월되어 전일제 전환 시 합산하여 사용

다만 전일제 전환이 불가한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등은 연차휴가 이월 제외

 

 

 

 

 

 


구체적 적용례

 

2021

연차기준일이 1.1.인 전일제 직원이 ’21.01.01.’21.12.31.까지 총 80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발생연차일수 20일 가정)

’21.12.31. 잔여연차 80시간

- (부여기준) 20× 8시간 = 160시간

- (차감기준) 160시간 - 80시간 = 80시간

2022

해당직원이 ’22.01.01.’22.12.31.까지 일 4시간, 20시간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였을 경우(발생연차일수 20일 가정)

적치휴가: 80시간

2021년 미사용 휴가 적치

휴가생성: 160시간(20× 8시간)

휴가부여: 80시간(20× 4시간 = 80시간)

잔여 80시간은 이월되어 전일제 전환 시 합산하여 사용

해당직원이 ’22.01.01.’22.12.31.까지 총 40시간의 연차 및 총 40시간의 적치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22.12.31. 기준 잔여연차는 40시간

- (산정방법) 80시간 40시간 = 40시간

’22.12.31. 기준 잔여 적치휴가 40시간

- (산정방법) 80시간 40시간 = 40시간

2023

해당직원이 ’23.01.01.’23.12.31.까지 전일제로 전환하여 근무하였을 경우(발생연차일수 21일 가정)

누적 적치휴가: 80시간

- 40시간(2021년 미사용 휴가)

- 40시간(2022년 미사용 휴가)

휴가생성: 84시간

- 84시간(21× 4시간)

휴가부여: 164시간

- 84시간 + 80시간(2022년 이월휴가)

 


 

 

 

선사용 휴가

선사용 휴가의 신청 대상 및 방법과 한도는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

1일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경우에는 1일 단위 소정의 근로 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봄

차기 연차휴가 기준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부여시간은 선사용한 휴가 시간을 차감하여 부여

 

 

 


 

 

구체적 적용례

 

2021

연차기준일이 1.1.인 전일제 직원이 ’21.01.01.’21.12.31.까지 총 160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발생연차일수 20일 가정)

’21.12.31. 잔여연차 0시간(0)

- (부여기준) 20× 8시간 = 160시간

- (차감기준) 160시간 160시간 = 0시간

2022

해당직원이 ’22.01.01.’22.12.31.까지 일 4시간, 20시간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였을 경우(발생연차일수 20일 가정)

휴가생성: 160시간(20× 8시간)

휴가부여: 80시간(20× 4시간 = 80시간)

잔여 80시간은 이월되어 전일제 전환 시 합산하여 사용

해당직원이 ’22.01.01.’22.10.31.까지 총 80시간(20)의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22.12.31. 기준 잔여연차는 0시간

- (산정방법) 80시간 (20×4시간) = 0시간

해당직원이 ’22.11.01.’22.12.31.까지 총 20시간의 연차를 선사용하였을 경우(2023년 발생연차일수 21일 가정)

선사용 휴가 한도: 40시간(10) 한도 내에서 20시간의 휴가 선사용 가능

- (부여기준) 10{(발생연차 21× 1/2 = 10(소수점 이하 절사)} × 4시간 = 40시간

2023

해당직원이 일4시간, 20시간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계속하여 근무하였을 경우(발생연차일수 21일 가정)

휴가생성: 84시간

- 84시간(21× 4시간)

휴가부여: 64시간

- 84시간 - 20시간(2022년 선사용 휴가)

 

 


 

 

 

 

 

 

 

병 가

. 병가의 종류별 내용

일반병가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허가함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간 180일의 범위에서 허가함.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 병가일수의 계산

병가일수는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연 누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함

연도 중 일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외출시간을 연말 당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도록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환산값으로 정산함

 

 

 

 

질병 또는 부상이 완쾌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병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전체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될 경우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

 

[예시] 최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병가를 허가받았으나 부상이 완쾌되지 않아 다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병가처리하고, 또 다시 5일을 병가처리하면서 1개월을 계속적으로 병가 처리한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을 병가일수에 산입하여 연간 병가일수 계산

병가기간 사이에 병가 이외의 연차휴가 등 다른 종류의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전체기간이 30일 이상 될 경우 휴일을 포함하여 병가일수 계산

 

 

 

. 병가의 운영방법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또는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안과 시술(라식·라섹 등) 및 이비인후과적 시술에 대하여는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병가 가능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아니함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진단서 상에 명시된 진단 및 요양기간에 따라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 추가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재발급 필요

- 진단서에는 치료기간이 명시되어야 있어야 하며, 투약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에 한하여 인정

일반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단순 질병이나 부상 사실 뿐만 아니라 직원의 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병가를 허가함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기능을 위한 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은 병가로 인정

임신중인 여직원이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고 진단되고 이로 인해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병가로 인정

정기검진(건강검진, 기존 질병의 정기적 확인)의 경우 병가 사용 불가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연차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차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함.

휴직조치 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업무상 질병부상 병가

- 업무상 병가는직원업무상재해처리규정에 따라 업무상재해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함

-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기 전에는 일반병가로 처리하고 승인 이후 변경

공 가

. 공가일수의 계산

공가사유 발생시 공가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제 필요한 기간(공가사유 이행시간 및 왕복소요시간 포함)의 공가 인정

. 공가의 운영방법

○「복무규정33조 제6국민건강보험법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라 함은 일반건강검진 및 재검진을 포함

인사규정시행세칙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직원은 이를 공가로 인정

공단과 관련 있는 사건으로 법원, 노동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

<삭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처리. 다만, 임용시국가기술자격법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이 임용요건으로 의무화된 경우에는 교육절차에 따라 처리

의료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및 관련학회에 참가하고자 할 때 연 2회 이내 인정

- 의사직 직원이 학회의 공식 요청이 있고, 공단 직원의 자격으로 공단 고유 업무와 관련된 주제 발표 등의 업무 수행시 출장으로 인정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한하며, 학회 등록비 및 참가비 제외한 교통비, 일비, 숙박비 지급

- 공단 직원의 자격이 아닌 일반 전문의 자격으로 자신의 전공 학회에 참석하는 경우 연 2회만 공가로 인정

의사직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 습득 및 교류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위에 해당하는 사유 이외에는 연차휴가등 개인 휴가 사용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처리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 다만, 직위해제 또는 징계요구 등 인사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함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본인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민사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직원이 참고인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처리

출산전후휴가

. 휴가일수의 계산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일수로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9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 부여

. 휴가의 운영방법

출산전후휴가는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산전 휴가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휴가기간에는 휴일을 포함)

-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임신 중의 여직원이 과거에 유산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여직원이 출산전후휴가 청구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진단결과 의사 소견상 유산의 위험이 있어 안정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한 경우

- 이 경우에도 휴가기간은 출산 후 45(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이상이 배치되도록 부여

휴가기간은 반드시 출산일을 포함하고, 출산일(또는 휴가종료일)이 휴일인 경우라 할지라도 시작일 또는 종료일로 처리

- 본인의 잔여 연가 등을 우선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였으나 연가기간 중에 출산을 한 경우 출산일부터 출산전후 휴가로 정정

- 휴가기간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산후 45(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이상이 배치되도록 부여

출산일을 제외하고 산후 45(출산일 포함하여 46)을 반드시 사용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병가 사용 가능

기타휴가

. 특별휴가

특별휴가일수 계산 시에는 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함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속하여 사용 가능하고,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 근무일부터 기산하여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경조사휴가 중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는 90 이내의 범위에서 2시간, 오전·오후 반일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음

사례 1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 , , ,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2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3금요일 오후 5시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는 금요일 당일(1) 또는 다음 주 월요일(1)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직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특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특별휴가를 허가하여야 함.

자녀돌봄휴가

-복무규정35조 제4항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줄 수 있으며,

- 승인권자가 휴가 승인 시 학교 공식 행사, 교사와의 상담에 따라 동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자녀 간병을 이유로 동 휴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함

인사급여시스템 증빙서류 첨부

(행사예시)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 병원진료에 동행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 또는 민법4조의 성년 미만의 자녀에 한정하고, 승인권자는 사후에 관련 증빙서류(진료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등)를 확인하여야 함

- 자녀가 있는 직원 1인당 연간 2(2자녀 이상이거나 복무규정35 4항 제4호의 경우에는 연간 3)의 자녀돌봄휴가 부여되는 것으로 자녀수에 따라 휴가일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님

<삭제>

보호휴가

- 직원이 악성민원 피해에 따른 휴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악성민원 피해사실이 확인되어 휴가부여가 필요한 경우, 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은 직원보호협의회*를 구성하여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호휴가 부여 여부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일의 범위에서 필요한 적정 휴가일수를 결정하여야 함

*소속 부서장, 노동조합 지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직원으로 구

민원내용, 진단서 등 자료를 토대로 심의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지 제5호서식(보호휴가 부여 의견서) 참조]

. 육아시간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직원에 대하여 12회 각각 30분의 육아시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생년월일이 확인 가능한 증명 확인

-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함 (예시 : 1시간 또는 30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1시간 활용)

-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함

- 근무상황부의 종별란에는 육아시간으로 기재하고, “시작(부터) ”란에는 최초 시작일과 매일의 시작시간을 종료(까지)”에는 종료일과 매일의 종료시간을 기재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직원은 1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방법은 위의 육아시간과 동일

- 임신 사실 및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첨부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 가능

- (사용사례 1)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일()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

(예시) 출퇴근시간 09:0016:00 (근무시간 6H) - 모성보호시간 2시간 사용가능

출퇴근시간 09:0015:00 (근무시간 5H) - 모성보호시간 1시간 사용가능

출퇴근시간 09:0014:00 (근무시간 4H) - 모성보호시간 사용불가

- (사용사례 2)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예시) 8시간 근무 기준일 경우

- 모성보호시간 2시간, 연가 2시간 사용 시 모성보호시간 2시간, 연가 2시간 사용 가능

- 모성보호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 시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 3교대 근무로 인하여 매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기 곤란한 직원의 경우 모성보호시간 누계 8시간을 하루에 사용 가능

(예시) 임신 12주 내에 있는 직원이 월, , 수 각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목요일 1(8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 유사산휴가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일수가 단축되고, 휴가기간 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

임신 105까지는 10, 임신 106일부터 147일까지는 30, 임신 148일부터 189까지는 60,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의 휴가부여

. 태아검진휴가

○「복무규정37조제7항에 따라 임신한 여직원이 장애인 또는 만35이상이거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복무 승인권자는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추가 검진사유 및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를 제출받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른 휴가를 부여함

복무 승인권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검진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 대상자에게 기 제출된 증빙서류와는 별도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가족돌봄휴가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그 가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부여

연간 최장 10일 무급으로 일 단위 최대 10회까지 사용가능(근속기간에 포함).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관련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25) 이내 사용 가능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첨부

. 연차휴가 가산휴가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직위해제로 인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직원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은 다음연도 초일에 1일의연차휴가 가산휴가별도 부여

- (병가 미사용) 다음연도 연차 사용기한과 동일하게 사용

- (병가 사용) 다음연도 연차 사용기한 내 연차잔여일수가 1일 미만인 경우 사용

사용기한 이후에는 금전적 보상 또는 이월 사용 불가(사용기한 전 퇴직하는 경우라도 금전 보상 불가)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 시간외근무명령

시간외근무수당지급지침에서 정하는 추가시간(근무시간 개시 전 30이전 또는 근무시간 종료 후 30분 이후에 초과근로한 시간)근무가 불가피할 때 소속기관장이 근무명령을 하거나, 대상자의 사전 신청 후 승인으로 운영

시간외근무 신청 가능대상은시간외근무수당지급지침4(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한함.

. 휴일근무명령

업무의 시급성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휴일근무가 불가피할 때 소속기관장이 근무명령을 하거나, 대상자의 사전 신청 후 승인으로 운영

- 반드시 시간단위로 입력(: 18시간 근무의 경우 09:0018:00로 입력)

휴일근무의 필요성, 긴급성, 중요성을 기관장이 판단하여 허용

. 대체휴가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수행시간을 1.5배 가산하여 대체휴가를 부여하며 근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 가능

- 근무상황부의 대체휴가<삭제> 입력 시 <삭제> 잔여 대체휴가를 합산하여 최소 휴가사용단위(1시간 단위, 반차, 전일)가 되는 경우 하루에 사용 가능

<삭제>

시간외근무(휴일근무) 종료시간 미 입력 등으로 인한 소급입력은 부서장이 확인 후 해당기관 인사담당 부서로 문서요청하고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관장 내부결재 후 처리하되 소급발생이 불필요하게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 점검 및 교육 철저

.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임산부와 18세 미만 직원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 다만,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 가능

근로기준법 제70조제2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휴직 및 복직

. 휴직 및 복직신청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 중 사유가 소멸되면(질병휴직 중 완치, 해외유학휴직 중 학업중단 등) 즉시 복직 신청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 별도의 복직신청서가 없더라도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소급 복직발령 불가)

직원의 휴직 및 복직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름

. 질병휴직(인사규정 제38조제1항제1)

휴직기간 : 1 이내(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질병휴직의 기간은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 또는 요양에 실제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1)하고 동일 질병으로 장기요양 등의 사유 발생 시 횟수에 상관없이 최초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총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 불임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휴직의 경우 불임난임으로 인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한다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휴직횟수

동일질병의 경우 총 2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없음

- 다만,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

. 유학휴직 등(인사규정 제38조제2항제1)

휴직기간 : 3년 이내(2년 범위에서 연장가능)

-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등에 나타는 교육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휴직기간을 허가하도록 하며, 최초 3년의 범위에서 사용기간에 대하여 허가하고 이후 필요 시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만, 외국유학 등은 출국 및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허가할 수 있음.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이 아닌 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법학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공단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대학원에서 제외

휴직횟수 : 제한 없음

. 육아휴직(인사규정 제38조의2)

휴직기간 : 3년 이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포함)

휴직횟수

- 휴직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휴직횟수에 제한 없음 , 동일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1명당 4회 신청 및 사용 가능

<삭제>

- 쌍생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휴직 가능

- 부부가 공단직원인 경우 동일자녀에 대하여 각각 사용가능

<삭제>

. 간병휴직(인사규정 제38조제2항제3)

휴직기간 : 1년 이내

휴직횟수

- 휴직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한번에 1년을 초과하여 휴직을 승인할 수 없고, 계속하여 휴직이 필요한 경우 복직 후 재신청을 하여 다시 휴직처리

. 가족돌봄휴직(인사규정 제38조제2항제5)

휴직기간 : 연간 90일 이내(근속기간에 포함)

- 연간 최장 90일까지 가능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함

휴직횟수

- 휴직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 재직 기간 6개월 미만 직원의 경우 신청 제외

기타사항

-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따름

. 해외봉사휴직(인사규정 제38조제2항제6)

휴직기간 : 1년 이내

기타사항

-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으로 선발되어 활동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자기계발휴직(인사규정 제38조제2항제7)

휴직기간 : 1년 이내

- 휴직 신청 시 분할 사용 및 최초 신청 이후 휴직 기간 연장 불가

신청대상 :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

-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은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직기간 및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포함)

신청기한 : 휴직시작일이 상반기인 경우 전년도 121일부터 1231까지, 하반기인 경우 당해연도 61일부터 630일까지 신청

기타사항

-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 시 1회에 한해 1년 이내 추가 사용 가능

 

󰊵 직장 이탈금지

. 의 의

직원이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소속부서, 교육장소 및 체육행사 장소 등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공간

. 직장 이탈의 요건

근무시간 중 직장 이탈 시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관(부서)장 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허가의 방법에는 구두 또는 문서 등 어느 형식이든 관계없으나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있을 시 이를 준수

 

󰊶 겸직허가

영리업무의 금지

. 영리업무의 개념

- 영리업무란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재산상의 이득이 있더라도 행위의 지속성이 없으면 금지대상인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저술, 원고료출연료 등을 받는 행위, 주택 1채를 전세 놓는 행위 등은 금지대상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단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음

-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겸직허가

. 겸직허가 대상업무

영리업무 : 위에서 기술한 영리업무 이외의 영리업무

○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속성이 있는 업무

상가/오피스텔/아파트 임대 : 상가/오피스텔/아파트 등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업을 하는 것은 의 나.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가능함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직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야간 대리운전 : 퇴근 후 야간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다음날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서적 출판 : 서적을 저술하여 판권을 가지고 인세를 받는다 하여도 이는 영리업무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재건축조합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동대표 등 : 이들 단체에서는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직원이 그 직을 맡기 위하여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사외이사 겸직은 직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블로그 광고 :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블로그 내용이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업무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불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도 겸직금지
() 다단계 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5조제2항에 따라 금지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직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허용되는 영리행위(예시)>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거 공단 직원신분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임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단 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당한 영향,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단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실제 관여의 정도가 업무상 능률을 저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부동산 임대와 이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허용되지 않는 영리행위(예시)>
퇴직 준비를 위하여 장기휴가를 가거나 공로연수 중인 직원이 영리업체를 설립하거나 또는 취업을 하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공단 직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에서 배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전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

 

 

. 겸직허가 신청 및 허가

겸직업무 시작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를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출

임원은 임명권자나 제청권자,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필요

공로연수나 휴직 중에 있는 직원도 직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음

. 겸직자의 근태관리 등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함으로써 평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근무시간 내 겸직 허용

- 해당 직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 소속기관의 기능 및 국가정책 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 허용된 겸직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외출 등으로 처리

. 겸직허가와 외부강의 신고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는 겸직허가 필요

-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회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공단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장처리 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겸직허가 불필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닌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관리

-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공단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처리 하고, 그 외의 외부강의는 연가처리

-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함(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 금지)

외부강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임직원행동강령26조에 따라 신고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요청기관에서 수당 등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 겸직실태점검

소속기관장은 겸직허가를 받은 직원에 대해 겸직 수행사항 등에 관한 수시 안내·점검 실시

소속기관의 장은 전년도 12월 말 기준 겸직허가 받은 직원의 수행사항에 대한 실태 점검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겸직실태 점검 조사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실태점검은 아래의 사을 포함

겸직허가 직원 개인별 겸직허가 내역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의무 위반 여부

겸직허가 위반 내용

 

󰊷 복무관리

근무사항 관리

. 용어의 정리

출근 :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장소에 도착하는 것

지참 : 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조퇴 :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외출 :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퇴근 : 그 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장소를 떠나는 것

결근 :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를 위하여 청사 외부로 나가고자 하는 경우 근무종료 시간 이전 근무장소에 복귀할 예정이라면 외출로 처리하며, 근무장소로 복귀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휴가 또는 조퇴로 처리함

. 근무상황부 및 출장부 등의 기재

휴가, 휴일근로, 노동조합 활동 등 사유발생시 근무상황부 기록관리 철저

- 기 사용한 일자의 휴가 종별을 변경(:병가연차휴가)하는 경우 취소생성 후 재 신청 가능

<삭제>근무상황부 미 입력 등으로 인한 소급입력은 부서장이 확인 후 해당기관 인사담당 부서로 문서요청하고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기관장 내부결재 후 처리하되 소급발생이 불필요하게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 점검 및 교육 철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득하지 못한 휴가 등이 발생시 당일 정오까지 승인 결재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하여 병가, 연가, 휴직 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의사(意思)를 확인한 후 근무상황을 처리(병가연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 다만, 갑작스런 발병 또는 본인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연락하여 휴가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출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전자출장부에 출장 목적·장소·일시 등을 체적으로 입력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함. 다만, 전자출장부로 출장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수기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근무지내 출장 : 별지 제10호 서식의 근무지내 출장부

- 근무지외 출장 : 별지 제11호 서식의 근무지외 출장부

출장을 허가하는 사람은 특정인이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공무 출장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출장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함

출장 수행 후 귀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자출장부에 복귀시간 및 수행사항 기재 후 결재를 받아야함

모든 출장(교육 포함)은 사유발생시 출장부에 의한 기록관리 철저 및 소급입력 요청 최소화<삭제>

- 복무규정 제43조 제1항에 의한 모든 출장(교육 포함)은 전산 복명

- 복무규정 제4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구두복명(경미한 사항이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명처리 화면에서 귀임시간을 입력하고, 업무수행 사항에 구두복명이라고 기재한 후 담당자 “1인 결재처리

 

 

 

 

 

 

전자출장부에 의한 결재를 한 경우 별지 10호서식과 별지 11호서식의 출장부 작성을 생략하고, 전자출장부를 여비청구서의 증빙자료로 활용

-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전날 출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날 출발시 부터 입력하여 출장부 결재

- 출장신청 시 출장목적란에 해당 교육과정명기재 요망

출장부 소급입력은 소속기관별 인사담당 부서로 요청

 

조합 활동에 대한 근무상황부 처리

.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에 관한 기록 관리

. 조합활동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사용협조 요청 : 노동조합 공단(지역본부, 병원)

문서시달 : 공단(지역본부, 병원) 해당지사

전산등록 : 개인 또는 소속기관 인사관리 담당자

기록관리 근태사유 : 노동조합 활동

전 직원에게 시행계획이 사전 공지된 행사, 교육, 회의 참석시 출장부 처리

문서시달 : 공단(지역본부, 병원) 해당지사

전산등록 : 개인 또는 소속기관 인사관리 담당자

기록관리 : “출장목적란에 해당 문서제목 기재

품위유지청렴친절복종의무

. 품위유지 의무

품위유지의 범위

- 직무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직무이외 음주운전, 도박, 알콜중독, 보증으로 인한 급여압류, 뚜렷한 증거자료 없이 공단 및 임직원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및 상호비방 등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공단의 이미지 훼손이나 업무수행을 위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청렴의무

공단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공직자로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됨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 뒤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됨

금품수수 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공단 직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됨

. 친절공정의무

공단 직원은 고객 및 직원 상호간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하며, 고객지향적 업무처리로 대민 봉사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

. 성실의무복종의무

성실의무의 범위

- 공단 직원으로서의 사명을 명심하고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의무로서,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 개발 포함

- 공단 직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기개발 노력을 항상 유지

직무복종의 범위

- 직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직무 수행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 하급자는 상급자의 명령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고 위법한 직무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음

휴직자 복무관리 등(인사규정 제40조의2)

. 휴직자 복무관리 체계

 

 

 

 

.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란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윤리규정1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함

. 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일로부터 7일 이내 복직 신청을 하여야 함

. 휴직 전 복무관리 교육

소속기관장은 휴직예정자가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 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 교육 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고지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음

- 휴직 제도의 취지

-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 휴직 실태 점검 시 협조사항

- 휴직 사유 소멸 시 복직 의무 및 절차

- 휴직 중 연락처의 신고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불이익 처분 유형 등

.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

휴직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휴직 중 복무상황신고서를 반기말일(630, 1231)까지 휴직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최초의 복무상황신고서 제출 시기가 휴직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도래한 경우에는 그 시기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매 반기 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 복직의 경우에는 복직 시의 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휴직자가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방문국가, 체류기간, 연락방법, 락처 등을 휴직 승인권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전 신고하여야 함

. 휴직실태점검

휴직실태 점검은 휴직 승인권자가 정기로 안내점검하되 필요 시 수시로 할 수 있음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점검

-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성

-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 고의성 여부

-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 기타 휴직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과정에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보이는 경우 대상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질병휴직자는 복무상황 신고서 제출시 현재의 건강상태 및 근무가능여부, 치료 예정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반기 말 이전 1개월 내 발급받은 진단서 가능)’ 제출

휴직 승인권자는 필요시 휴직자에게 관련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그에 대한 정기보고는 본부로 연 2(1, 7)에 하고 필요시 수시보고 할 수 있음

󰊸 위반자 조치 및 평가관리

위반자 조치

. 원칙

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은 󰊱호 내지 󰊷호에 대한 점검 및 조사결과 위반자 등에 대하여 징계처분요구 등 조치

󰊷에 위반하는 경우 즉시 복직명령

 

. 관리자의 주의의무

본부()장 및 소속기관장 등 관리자는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및 기타 직원의 복무 전반에 대해 수시 점검하고 점검 후 결과를 근무성적평정 등 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 보고의무

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은 위 가. 항에 의한 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 따라 인사부로 보고

평가 관리

이사장은 위반자 등에 대해 조치 후 개선여부 등을 수시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자료로 활용

 

 

. 시행

(시행일) 이 지침은 2022. 1. 3.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의 연차휴가 및 병가 사용에 관한 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신청(변경)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가족돌봄휴가에 관하여 이 지침 시행 전에 남녀고용평등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에 따른 복무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알림(인사부-14566, 2019.12.31.)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자기계발휴직 신설 등 복무관리 변경사항 알림(인사기획부-1270, 2021.02.25.)에 따라 실시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관련 서식 정리해서 업로드합니다. PDF파일과 한컴 파일로 올려두었으니 다운받으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휴직, 복직 신청서
겸직 허가 신청서
복무관리 보고서
보호휴가 부여 의견서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휴직자 국외 출국 신고서
임산부 휴일, 야간 근로 신청서
겸직실태점검 조사표
근 무 지 내 출 장 부
근 무 지 외  출 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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