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안 (대표구간 운임 예시)
운송 1회당 운임(단위 : 원)
왕복거리 (km) |
구간 예시 | 컨테이너 운임(왕복) | 시멘트 운임(왕복) | ||
안전위탁운임 | 안전운송운임 | 안전위탁운임 | 안전운송운임 | ||
100 | 부산↔대구 | 228,400 | 257,800 | 153,300 | 167,100 |
200 | 부산↔경주 | 322,300 | 365,400 | 235,700 | 256,800 |
300 | 부산↔칠곡 | 411,900 | 469,100 | 318,400 | 347,000 |
400 | 부산↔여수 | 498,800 | 569,800 | 384,300 | 418,700 |
500 | 부산↔광주 | 583,800 | 668,800 | 452,400 | 493,300 |
600 | 부산↔청주 | 669,600 | 768,500 | 561,300 | 608,200 |
700 | 부산↔평택 | 752,000 | 864,600 | 664,400 | 721,300 |
800 | 부산↔서울 | 833,500 | 946,200 | 716,200 | 778,100 |
※ 공표될 운임은 ’21.12.30. 기준으로 적용 유가를 조정하여 소폭 변동될 예정
□ 국토교통부는 '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7일(금)부터 1월 16일(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21년 12월 30일(목)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 교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총 13명)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ㅇ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2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운임 인상)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되었으며,
* 다만,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
-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되었다.
ㅇ(부대조항 보완)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ㅇ 안전운임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2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올 초부터는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