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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얼마?

by 오늘의계획 2022. 1. 8.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안 (대표구간 운임 예시)

 

 

운송 1회당 운임(단위 : )

 

왕복거리
(km)
구간 예시 컨테이너 운임(왕복) 시멘트 운임(왕복)
안전위탁운임 안전운송운임 안전위탁운임 안전운송운임
100 부산대구 228,400 257,800 153,300 167,100
200 부산경주 322,300 365,400 235,700 256,800
300 부산칠곡 411,900 469,100 318,400 347,000
400 부산여수 498,800 569,800 384,300 418,700
500 부산광주 583,800 668,800 452,400 493,300
600 부산청주 669,600 768,500 561,300 608,200
700 부산평택 752,000 864,600 664,400 721,300
800 부산서울 833,500 946,200 716,200 778,100

 

공표될 운임은 ’21.12.30. 기준으로 적용 유가를 조정하여 소폭 변동될 예정

 

 

 

 

국토교통부'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17()부터 116()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211230()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 교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13) 공익 대표위원 4,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3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2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임 인상)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되었으며,

 

* 다만,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

 

-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되었다.

 

 

(부대조항 보완)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일부 수정보완하였다.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통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안전운임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2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올 초부터는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