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입니까?
☞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말합니다.
- 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되며, 건설공사의 개요, 도급계약내용(수급인, 도급금액, 공동도급 지분률 및 분담내용, 보증금 및 계약조건), 현장기술자 배치 현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현황, 하수급인 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 부품제작‧납품업체 등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각종 정보가 종합적으로 기재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건설공사대장 중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라 합니다.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되며, 하도급공사의 개요, 하도급계약내용, 보증금, 현장기술인, 공사대금수령사항, 재하도급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 현황,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입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통보된 공사정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제공될 뿐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종합 관리되어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08년부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가 시행되어 원도급정보뿐 아니라 하도급정보까지 종합관리체계가 구축되어 건설산업의 투명화가 강화되며,
-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건설공사대장을 전자 통보하도록 지정․고시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은 무엇입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1999년부터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입니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하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외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시스템(PCM),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벌점관리시스템(PIS), 정부인트라넷(GOV)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기 위해서는 http://www.kiscon.net에 접속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를 선택합니다.
4.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시기는?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2003년부터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통보주체 및 대상에 대하여
1.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원도급건설공사대장>
☞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사)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단, 대표사 외의 나머지 구성원은 대표사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건설공사대장>
-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등)으로 하도급 받은 경우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사)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단, 대표사 외의 나머지 구성원은 대표사가 통보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 건설교통부고시 공동도급운영기준(제2000-81호)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동수급의 경우에 대표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를 선임하고, 그 대표사가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전자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공동도급인 경우, 자사 이외에 다른 구성원의 정보까지 모두 통보해야합니까?
☞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도급받은 경우, 건설공사대장은 대표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정보를 함께 기재하여 통보해야합니다.
4. 건설공사대장은 누구에게 통보합니까?
☞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모두 발주자에게 통보합니다.
- 공사대장에 기재된 발주자에게 해당 공사대장이 통보됩니다.
5.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서 통보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을 조회할 수가 없어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에 대해 허위작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6. 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
☞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또한,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7. 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건설공사대장>
☞ 도급금액(총공사부기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통보대상입니다.
- 2003년 계약이 체결된 경우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인 공사가 통보대상입니다.
※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도 모두 통보대상에 해당됩니다.
<하도급건설공사대장>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 공사가 통보대상이 됩니다.
- 즉, ‘08년 1월 1일이후 1억원 이상의 원도급 현장으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을 받은 경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도 모두 통보대상에 해당됩니다.
8.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준금액인 1억원(4천만원)에는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통보기준금액(원도급 : 1억원 이상, 하도급 : 4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대장을 작성‧통보해야 합니다.
- 관급자재비는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이 통보기준금액(원도급 : 1억원 이상, 하도급 : 4천만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도급건설공사대장>
9-1. 당초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었지만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 공사금액 증액은 변경계약이 수반되므로 변경계약시점에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 이 경우 ①계약일자는 변경계약일, ②도급금액에는 변경도급금액을 입력하고 나머지 사항은 최초 계약된 내용 및 공사 진행중에 발생한 사항을 입력하여 통보합니다.
<하도급건설공사대장>
9-2. 당초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었지만 계약변경으로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까?
- 최초 계약은 4천만원 미만이었지만 4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변경계약을 하는 경우, 변경계약시점에서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 이 경우 ①계약일자는 변경계약일, ②도급금액에는 변경도급금액을 입력하고 나머지 사항은 최초 계약된 내용 및 공사 진행중에 발생한 사항을 입력하여 통보합니다.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10-1. 당초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이었으나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 되었을 때에도 계속 통보해야 합니까?
☞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및 통보기준은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공사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도중에 변경계약으로 인해 1억원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 그 이후에는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건설업체는 건설공사대장 변경통보로 발주자에게 변경계약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변경통보한 모든 항목이 발주자의 확인완료처리가 되면 “준공처리”를 합니다
※ 준공처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기한이 없습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10-2. 당초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었지만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 되었을 때에도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계속 통보해야 합니까?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및 통보기준은 도급금액 4천만원 이상 하도급 공사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도중에 변경계약으로 인해 4천만원 미만이 되었을 경우 그 이후에는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때, 건설업체는 변경계약사항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에 입력하여 변경통보를 통보하고 발주자의 확인처리가 되면 건설업체에서 ‘준공처리’ 를 합니다.
※ 준공처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기한이 없습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11. 원도급공사가 1억원 이상이었다가 1억원 미만으로 변경 계약되어 더 이상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변경통보를 계속 해야 합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도급 업체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합니다.
- 건설공사대장의 통보기준은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이므로 계약도중 변경계약으로 1억원 미만이 되었을 경우 그 이후에는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원도급업체는 1억원 미만 변경계약사항을 “변경통보”한 후 “준공처리”하게 됩니다.
- 원도급업체가 더 이상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하도급업체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더 이상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12. 원도급공사가 1억원 미만이었다가 1억원 이상으로 변경 계약되어 변경된 시점부터 통보되기 시작한 경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합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도급 업체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합니다.
- 원도급공사가 1억원 미만이었다가 1억원 이상으로 변경계약된 경우 원도급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을 변경계약시점에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원도급업체가 변경계약시점부터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적용을 받으므로 변경계약일 이후에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체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다.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13.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도급금액은 통보대상인 1억원 미만이지만, 총공사부기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통보대상이 됩니까?
☞ 건설공사대장의 작성은 계약별로 이루어지게 되나, 통보대상은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총공사 부기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14. 자기공사인 경우에도 통보대상이 됩니까?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도급받은 공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공사는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15. ‘08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고 ’08년 1월 1일 이후에 공사금액 또는 준공기한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보해야 합니까?
-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계약된 하도급공사부터 통보대상이 됩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16. 건설업체(A)가 도급받은 공사가 아닌 자기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건설업체(A)와 계약하는 협력업체(B)들도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 시행사(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기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A)는 발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협력업체(B)와의 건설공사 계약은 원도급계약이 됩니다.
- 협력업체(B)의 공사계약금액이 건설공사대장의 통보대상인 경우(1억원 이상)라면 협력업체(B)는 원수급인이 되므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전자통보해야 합니다.
- 자기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A)는 발주자에 해당하고 A사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B)는 원수급자가 됩니다. 따라서 B는 원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인 A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17. 공사에 사용하는 부품이나 설비 등을 제조해서 납품하는데 이때도 통보해야 합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납품과 함께 그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해야 합니다.
18. 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서 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에 의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공사기간 기타 사항들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99조제2호의 규정에서는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1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전자통보하여야 합니다.
19.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원수급자인 종합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 받은 종합건설업체도 원수급업체와 별도로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해야 합니까?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여야 하는 주체는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수급업체이므로, 하도급업체는 종합건설업자라 하더라도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계약한 하도급공사는 도급금액 4천만원 이상일 경우 하도급 공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건설업체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면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합니다.
20. 하도급업체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은 공사(재하도급공사)인 경우에도 재하도급업체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합니까?
-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수급인은 원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원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은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하수급인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재하수급인은 통보의무가 없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21.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 공사도 통보해야 합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 “건설공사”의 정의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정의)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22.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등과 건설공사가 아닌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 전체공사에 대해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을 제외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통보해야 합니까?
☞ 복합 공사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건설공사대장의 작성편의를 위하여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내용도 포함하여 전체 공사에 대하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가 아닌 경우는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23. 설비 납품 계약으로 100억원으로 계약 체결하였으나 내역서에 시공비 5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통보해야 한다면 전체 금액인 100억원에 대해서 통보해야 하는지, 시공비 5억원에 대해서만 통보해야 하는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 대하여 통보해야합니다.
24. 매년 연간 시설물유지보수에 대한 공사를 계약 체결하는데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액은 따로 명시되지 않고 계약기간동안 발생하는 보수공사를 시행후 정기적(월별) 또는 해당 건수마다 시행분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이른바 단가계약),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 단가계약공사인 경우 계약시 도급금액이 명시되지 않고 계약 체결 후 상황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도급금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계약서상 예정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통보기준금액(원도급 : 1억원이상, 하도급 : 4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대장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25.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건설공사대장 작성자인 건설업체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인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건설업체는 해당공사의 처리결과(계약해지 또는 중도탈퇴 등)와 그 사유(부도․파산․해산 등)를 건설공사대장에 입력하여 변경통보를 합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수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