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시 참고할 수 있는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은 7월 13일(수),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세미나)’를 계기로 발표됐으며,
동 토론회(세미나)에서는 중기부 조주현 차관, 벤처투자업계, 창업·벤처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에스지(ESG) 벤처투자의 국내·외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스지(ESG) 가치를 벤처투자 생태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 ‘22.7.13(수), 14:00~16:00(120‘) / 서울 팁스타운 에스1(S1) 지하1층 팁스홀 ▪ (참석자) 중기부 조주현 차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한국벤처투자 대표, 벤처캐피탈업계, 창업·벤처기업, 자본시장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 ▪ (발표주제) ➊국내·외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현황 및 진단(발제 : 서스틴베스트 오승재 전무) ➋이에스지(ESG) 도입현황과 투자사례(발제 :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구영권 부사장) ➌공적 연기금의 이에스지(ESG) 투자 현황 및 과제(발제 :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박사) ➍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표준 지침(가이드라인) 설명(발표 : 한국벤처투자 장상익 본부장) ☞ 상세내용 참고 1 |
이에스지(ESG) 경영은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벤처의 성장과 가치제고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벤처는 정책자금, 판로개척, 기업공개 등 성장과정에서 이에스지(ESG) 경영요구*를 크게 받고 있는 만큼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역량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 (자금·공공조달) 정책금융기관 이에스지(ESG) 금융 도입(’21), 이에스지(ESG) 우수기업 공공조달 우대 추진(’22)
(판로) 주요 대기업 알이(RE) 100 가입 또는 검토 중 → 공급망 편입 시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평가 불가피
(기업공개) 코스피 상장기업 기업지배구조 보고서(’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25~)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코스닥기업 지침(가이드라인)을 활용한 공시 활성화 유도
** 중기부는 ‘21.11월,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스지(ESG) 준비 민·관협의회’ 발족·운영 중
이에스지(ESG) 경영은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벤처의 세계적(글로벌) 도약을 위해 선택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주요국은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도입(’26) 등 기후대응 이슈 중심으로 이에스지(ESG)경영을 확산 중이며,
해외 주요 국부펀드, 공공연기금, 대형 운용사 중심으로 이에스지(ESG) 경영 상황을 벤처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추세로 이에스지(ESG) 경영은 세계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됐다.
* 유럽투자기금(EIF) 이에스지(ESG)펀드 조성(’21.6), 독일연방재건은행 벤처캐피탈(kfw Capital) 이에스지(ESG) 투자 지침(가이드라인) 발간(’21.10), 미(美) 스텝스톤(Stepstone)그룹 이에스지(ESG) 투자프로세스 운영 중
이번에 제시되는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지침(가이드라인)」은 벤처캐피탈이 벤처투자에 활용하면서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이에스지(ESG) 경영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
세계적(글로벌) 기준과 국내 이에스지(ESG) 기준의 정합성을 높였다.
유엔(UN) 책임투자원칙 (PRI*)과 해외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세계적(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절차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마련했고,
* 유엔 피알아이(UN PRI)(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 ‘06년 유엔(UN) 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발표한 전 세계 책임투자표준을 제시하는 구상(이니셔티브)
※ 참고 : UN PRI 6대 원칙 | |
투자분석 및 의사결정 절차에 이에스지(ESG) 이슈 반영 | 이에스지(ESG) 가치를 반영한 주주권익 확대 |
투자대상 기업의 이에스지(ESG) 공시요구 | 책임투자원칙 실천의 효율성 개선 노력 |
투자산업 내 책임투자원칙 수용과 실천 촉진 | 책임투자원칙 이행 및 실천 활동을 보고 |
「K-이에스지(ESG) 지침(가이드라인)(‘21.12,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이에스지(ESG)점검표(체크리스트)(‘21.1, 중기부)」 등 관련 기준을 고려해 범용성을 확보했다.
중소·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여 수용 가능성을 높였다.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의 범용성 확보를 위해 벤처투자 대상기업의 성장단계*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을 제공했고,( ☞ 참고 2)
* 예시: (level 1) 시드투자, 기업가치 100억원 이하 등 / (level 2) 시리즈 A, B투자, 기업가치 100억원~750억원 / (level 3) 시리즈 C이상, 기업가치 750억원 이상
펀드 운용사는 투자 운용자산구성(포트폴리오), 전략 등에 맞게 제시된 표준*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제안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 성장단계 분류기준, 산업별 이에스지(ESG) 요소분류, 투자절차(프로세스), 벤처투자 실사 점검표(체크리스트) 등
이에스지(ESG) 벤처투자의 자발적 확산을 위해 점진적 도입을 추진한다.
「벤처투자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은 이에스지(ESG)펀드(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시범운용한다. 운용성과를 토대로 국내 벤처캐피탈(VC)업계와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계의 수용성 수준을 검토하고,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하여 자연스러운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이에스지(ESG)펀드(모태펀드 출자)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은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스지(ESG) 투자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해야한다.
이에스지(ESG) 가치에 반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하는 부정 선별(네거티브 스크리닝) 평가 기준을 도입하여 투자 절차(프로세스)에 적용해야 한다.
유엔 피알아이(UN PRI)(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투자원칙을 준용하여 마약, 술·담배 등 비가치재의 생산·유통, 도박, 성윤리 위반 서비스, 탄소배출 과다 등의 기업은 투자에게 배제된다.
* 네거티브 스크리닝 점검표(체크리스트)(안) > ( ☞ 참고 3)
유럽투자기금(EIF) 설문조사(’20.6)에 따르면 유럽 벤처캐피탈(VC), 엔젤투자자들의 약 50%가 이에스지(ESG) 기준에 근거한 부정 선별(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 활용하고 있다.
이에스지(ESG) 투자 검토기업의 이에스지(ESG) 위험(리스크) 분석을 위해 이에스지(ESG) 표준 실사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 ☞ 참고 4)
다만, 벤처캐피탈은 투자 검토기업의 성장단계, 산업군별 특성에 맞게 이(E)/에스(S)/지(G) 항목별 50% 범위 내에서 점검표(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 세계적(글로벌) 기준 및 벤처캐피탈(VC)업계,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벤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점검표(체크리스트) 마련
표준 안내(가이드) 도입 초기임을 고려하여 투자기업 발굴 및 심사단계(,,)는 지침(가이드라인)이 의무사항이나, 이후 투자 의사결정, 사후관리, 투자 회수단계에서는 지침(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 펀드운용사의 자율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스지(ESG)펀드 시범운용 및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계획
국내 최초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표준지침(가이드 라인)」은 하반기에 조성되는 이에스지(ESG) 전용펀드(167억원, 6.30일 출자공고)에 처음 시범 적용한다.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지침(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중소·벤처·창업기업 등에 투자할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이에스지(ESG)펀드 운용성과를 토대로 국내 벤처캐피탈업계와 창업·벤처기업의 수용성을 검토하여 지침(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지침(가이드라인)’을 한국벤처투자·벤처캐피탈(VC)협회 누리집에 게시하고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교육과정을 신설(VC협회, ’23년도 교육과정)해 이에스지(ESG) 기반 벤처투자 환경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번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세미나)’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국내 이에스지(ESG) 벤처투자가 민간의 자율 수용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정부 및 공적금융기관 등의 정책적 방향과 제언도 함께 제시했다.
[ 기업 성장단계별·산업별 ESG 평가 세부기준 ]
※ 참고 : 하기 표의 항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운용사에서 자체적인 분류기준 설정 가능
□ 기업 성장단계별 투자검토기업 분류
기업 성장단계별 투자검토기업 분류 | |||
분류기준 | Level 1 | Level 2 | Level 3 |
기업 발전 단계 |
· 비즈니스 모델 확립 전 · 주요 평가대상은 창업자와 팀의 역량과 비젼, 보유기술 |
· 비즈니스 모델 확립 단계 | · 본격적인 성장 단계 · IPO나 M&A 가능성 |
구분 예시* | 시드, 프리시리즈A 또는 해당 라운드 총 투자금액 20억 이하 또는 기업가치(Pre 기준) 100억 이하 |
시리즈 A, B 또는 해당 라운드 총 투자금액 20~150억 또는 기업가치(Pre 기준) 100~750억 |
시리즈 C 이상 또는 해당 라운드 총 투자금액 150억 이상 또는 기업가치(Pre 기준) 750억 이상 |
□ 산업별 주요 이에스지(ESG) 요소 분류
산업별 주요 이에스지(ESG) 요소 | ||
산업분류 | Level 1 | Level 2 & Level 3 |
바이오·의료 | 임상 시험 참가자의 안전, 제약·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인적 자원의 개발 및 유지 | 제품에 대한 가격 접근성, 위조 의약품 방지, 제품안전, 윤리적 마케팅, 공급망 관리, 윤리 경영 |
ICT서비스 / 게임 |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데이터 보안, 인적 자원의 다양성 | 하드웨어 인프라의 환경 부하, 지적 재산권 존중 및 공정 경쟁, 서비스 중단 리스크 관리 |
영상·공연·음반 | 컨텐츠와 제작·관리진에서의 다양성 및 포용성 | 보도·공연·방송 윤리, 저작권 보호 |
ICT제조 | 제품에서의 정보 보안 , 인적 자원의 다양성, 제품 수명 주기 관리 | 공급망 관리, 지속 가능한 원료 구매, 온실가스 배출 관리, 에너지 사용량 관리, 용수 사용량 관리, 폐기물 배출 관리, 산업 안전, 지적 재산권 존중 및 공정 경쟁 |
전기·기계·장비 | 제품 수명 주기 관리 | 제품 안전, 에너지 사용량 관리, 위험 폐기물 관리, 지속가능한 원료 구매, 윤리 경영 |
화학·소재 | 사용 단계에서 제품 환경성 개선, 화학물질의 안전·환경 관리 | 온실가스 배출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에너지 사용량 관리, 위험 폐기물 관리, 지역 사회와의 관계, 산업 안전, 법률 및 규제 관리, 환경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
유통·서비스 | 근로자 인권 보호, 인적 자원의 다양성 | 에너지 사용량 관리, 고객 정보 보호, 제품·포장·마케팅에서의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