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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차의 무공해 전기차 전환 준비

by 오늘의계획 2022. 8. 10.

 

□ 환경부는 2023년 4월 3일 시행예정인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시행과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개

 

 

* 대부분 경유를 유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택배용 소형화물차(현재 4.8만대)를 대상으로 신규 허가, 증·대차 시에는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
(「대기관리권역법」제28조, ’19.4월 제정)

 

 

○ 이를 위해 환경부는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홍보방안 등 지원방안 논의

 

* 국내 택배시장의 80%를 차지하는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 먼저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전환 지원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 예정 물량을 조사*하였고, 조사된 수요를 충분히 상회하는 물량**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예정

 

 

* 국내 전체 택배사의 필요 물량에 대해서도 현재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조사 중

** 전기 1톤 화물차 보급사업(대) : (´22)4.1만 → (´23)5.5만(안) → (´24) 7만(안) → (´25) 8.5만(안)

 

 

 

 

 

 

 

 

○ 특히, 내년에는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

 

* “배”번호판 허가 사업자에게 별도 물량 우선 지원(「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

 

 

 

 

○ 다만, 택배업계에서도 필요한 전기 화물차 물량에 대해서는 출고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최대한 사전 계약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 필요

 

 

□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서 업계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택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

 

 

 

 

○ 그간 1~2차 브랜드사업 공모시 택배업계의 신청을 지속 독려했으나, 업계의 자체 계획*을 이유로 1곳만 신청

 

* (AA택배) 한국에너지공단「전기차 충전 설치 보조사업」을 통해 별도로 신청·설치
(BB택배) 업계 별도로 충전사업자 등 통해 예정 부지에 대한 사업성 타진 후 설치
(CC택배) ‘22년 초에 필요 물량 일부를 기 설치하여 연내 추가 설치 필요성 작음 등

 

 

 

□ 참고로 경유차량 사용제한에 따라 무공해차 대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금년 12월까지 생산되는 1톤 차량 또는 성능이 개선된 직분사(LPDi) 형식(2023년 12월 출시예정)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음

 

 

 

 

 

 

 

 

 

 

 

[ 연도별 택배 화물차 현황 ]

 

´21.12월 기준 전국 택배 전용 화물차*4.8만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 번호판 화물차 등록현황을 추출 / 이 외에 ,,,번호판 차량들도 계약을 통해 택배용으로 사용가능(“,,,포함 시 약 5.5~6만대 추정)

 

유종별로는 (경유) 98.7% > (LPG) 0.9% > (전기) 0.4%

 

 

 

 

[ 택배 전용 화물차(“번호판) 등록 현황]

 

(단위 : , %)

구분 경유 휘발유 LPG CNG 전기
‘21.12 48,105
(100)
47,477
(98.7)
-   456
(0.94)
-  172
(0.36)
‘20.12 43,766
(100)
43,339
(99.0)
1
(0.0)
393
(0.90)
-  33
(0.08)
‘19.12 40,187
(100)
39,809
(99.1)
1
(0.0)
367
(0.91)
-  10
(0.02)
‘18.12 33,594
(100)
33,253
(99.0)
1
(0.0)
340
(1.01)
-  - 
 

 

 

 

 

 

 

 

 

 

 

 

 

 

 

 

[ 택배업계 전기차·충전기 수요조사 결과 ]

 

택배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4´25.12월 기준 전기화물차 19,580, 충전기 6,751(급속 690, 완속 6,061)를 제출

 

전체 업계에 대한 연도별 화물차 및 충전기 수요 추가 조사 중임

 

 

 

 

 

< 4개 회사 수요조사 결과 >

택배사 충전기(단위 : ) 전기화물차(누적, 단위 : )
유형 보유 수요 ´22.12 ´23.12 ´24.12 ´25.12
합계 급속 55 690 2,342 7,028
(+4,686)
13,436
(+6,408)
19,580
(+6,144)
완속 19 6,061
 

 

 
 

 

 

 

 

 
 
 

[ 전기화물차·충전기(브랜드사업) 지원 사업 개요 ]

 
 
 
 

전기화물차 구매보조사업(국비기준)

 

(지원규모) ’2241,000(574,000백만원) 보급 추진

 

(지원대상) 개인, 법인 등 전기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등록한 경우

 

(지원내용) 경형은 1천만원 정액지원, 소형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를 고려하여 차등하고 소형 일반 기준 최대 1,400만원 지원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차 보조금단가에서 국비의 10% 추가 지원

 
 
 

 

 

 

충전기 지원사업(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지원규모) 430억원(1,2차 공모는 종료 되었으며, 필요시 3차 공모 검토 예정)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투자사업자/기업

 

(신청자격)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물류사는 브랜드사업 참여시 충전사업자 공동으로 참여 필요)

 

(지원금액) 급속 50kW 10백만원/, 100kW 20백만원/, 완속 7kW 1.6백만원/기 등

*보조금은 충전사업자에게 지급되며,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관련전문가 10인이내) 심사 결과 고득점 순(최소 8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