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개요
□ 추진 배경
○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고, 신청한 사람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22개 부·처·청 소관 356개 사회보장사업 시행 중(’21.5월 기준)
⇨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안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제도* 도입**
* 근거 규정 :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2 및 관련 하위법령
** 노후화된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19.4월~’22.12월, 1,907억 원)을 통해 도입
□ 제도 내용
ㅇ (대상자) ’21.9월,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1차) → ’22년 전체 국민으로 확대 시행(2차)
*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사업(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장애인연금 등)의 ➀기존 수급자, ➁신규 신청자 및 ➂수급희망이력관리제 가입자
ㅇ (서비스 내용) 희망하는 개인·가구의 소득·재산·인적(출산·실직 등) 정보를 토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안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가능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문자·복지로 등을 통해 안내
ㅇ (안내사업 범위) 현장 의견수렴, 시뮬레이션 등 거쳐 10개 부처 77개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1차) → 지속 확대 예정
ㅇ (이용절차) ➀가입 → ➁시스템의 수급가능성 판정 → ➂결과 안내
□ 보건복지부는 12월 10일 시행 100일을 맞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사업을 통해서 그간 21만8천여 가구가 26만 건의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 ‘복지멤버십’이란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올해 9월 1일 15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 (2020.12월 개정, 2021.9월 시행)
** 15개 사업 및 근거법 목록
순번 | 사업명 |
근거법 | 순번 | 사업명 | 근거법 |
1 | 생계급여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9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법 |
2 | 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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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
3 | 주거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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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 ||||
4 | 교육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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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
5 | 자활(기초, 차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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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법 | |||
6 | 차상위계층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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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 | |||
7 | 차상위 자산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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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 15 | 장애아동수당 |
*** 2021.9월 15개 복지사업 기존 수급자, 신규 신청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 → 2022년 상반기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예정
□ ‘복지멤버십’ 시행 100일 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복지멤버십’의 총 가입자는 477만 2,968가구(731만 4,244명)이다.
- 기존 수급자 및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중 470만 4,344가구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였고, 15개 복지사업을 신규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6만 8,624가구가 추가 가입**하였다.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일부 사업의 수급 탈락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수급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안내하는 제도
**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공통신청서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활용해 신규로 수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복지멤버십 동시신청이 가능
○ 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급가능성을 판정하여, 111만8천여 가구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음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였다.
* 수급가능한 서비스가 2개 이상으로 예측된 경우 문자로 안내
** 수급가능한 서비스가 1개인 경우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복지로 통한 안내 포함 시 총 472만4천여 가구에 결과안내(지원 범위가 넓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이동통신요금감면’ 등이 상당수 차지)
○ 수급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받은 가구 중 217,576가구가 260,986건*의 복지서비스를 신규로 수급하게 되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 여부 확인이 가능한 사업만 집계
- 신규 수급자가 많은 사업은 ①이동통신요금감면사업(76,040건), ②통합문화이용권(48,693건), ③텔레비전(TV) 수신료 면제사업(40,114건), ④에너지 바우처 사업(27,705건), ⑤가스요금할인사업(27,445건), ⑥저소득층 전기요금할인(22,229건), ⑦생계급여(8,129건) 순이다.
- 신규 수급자가 많은 지역은 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3,443건), ②인천광역시 부평구(3,429건), ③서울특별시 강서구(3,414건), ④서울특별시 중랑구(3,125건), ⑤인천광역시 남동구(3,123건), ⑥서울특별시 관악구(2,809건), ⑦인천광역시 서구(2,709건) 순이다.
□ ‘복지멤버십’ 제도를 활용해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지원받게 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에너지 바우처를 받게 된 30대 한부모가구(경기도 안산시)
- 월세방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30대 김ㅇㅇ님은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알지 못했다.
- ‘복지멤버십’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수급이 가능함을 안내받은 김ㅇㅇ님은 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했고, 하절기 전기요금과 동절기 도시가스요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 상담과정을 통해 새롭게 수급자가 된 최ㅇㅇ님(광주시 광산구)
- ‘복지멤버십’을 통해 양곡비 할인제도를 안내받고 주민센터를 방문한 최ㅇㅇ님은 상담과정에서 실직·부채로 인해 월세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음을 털어놓았다.
- 이에 관련 복지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안내받아 주거급여 및 긴급생계지원을 받게 되었다.
○ 민간지원 복지서비스를 연계 받게 된 한ㅇㅇ님(충북 청주시)
- 건설일용근로자인 한ㅇㅇ님은 ‘복지멤버십’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을 안내받고 상담을 하던 중 무릎수술로 인해 근로가 어렵고, 병원비로 인해 월세가 체납 중인 사실을 언급하였다.
- 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제공하는 위기가정 지원서비스와 연계되어 밀린 월세 6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은 “복지가 필요한 분들께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리는 ‘복지멤버십’ 제도가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나아가 포용적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민원인에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어 편리하다.”, “‘복지멤버십’을 계기로 모르고 있던 일부 사업을 알게 돼 도움이 된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11.12일)”과 관련하여 수급가능한 복지서비스 안내를 강화*하고,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수급가능하다고 안내받았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2만여 명 등을 대상으로 방문·유선 등을 통해 사실확인 및 안내
○ 2022년 상반기로 예정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및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시행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업명)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기간) 2019~2022년,
(사업규모) 총 사업비 1,907억 원, (수행사) 엘지씨엔에스(LGCNS) 컨소시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