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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환경기업 육성을 위한 금리 인하 지원[중소기업]

by 오늘의계획 2023. 7. 6.

환경부는 23년 6월 7일부터 녹색산업 성장 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금리를 최대 2%p 인하(정부혁신 추진과제)한다고 발표.

 

 

환경부는 중소환경기업 육성 및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를 연간 3,700억원 규모로 운영해왔으며, 작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해오고 있음

 

문의사항 기업육성실 032-540-2215~2220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이자부담이 올해 총 105억원 가량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번 금리 인하 추진으로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6월 7일부터 기존 정책금리 대비 1%p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데, 특히 친환경설비투자 융자를 지원받는 기업 중 온실가스 발생량을 4.17% 이상 개선하는 기업은 추가로 1%p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아 총 2%p의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힘

 

 

* 2023년 2/4분기 금리 기준(변동금리 적용) : 3.56% → 1.56∼2.56%

 

 

융자 지원 대상사업 및 금리인하 세부내용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konetic.or.kr/loan) 등에서 확인 가능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금리인하(안)

 

□ 배경

ㅇ 기준금리 인상,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이자부담 가중 및 자금 경색 우려에 따라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대출금리 인하 검토 필요

 

* 정책융자 대출금리 : ’22년 1분기 1.82% → ‘23년 2분기 3.56%(환경부 고시로 분기별 규정)

 

 

□ 환경부 융자사업 금리 현황

 

ㅇ 기재부 공자기금 융자계정의 대출금리(기재부 고시)에 1.0%p 감액* 후, 위탁기관(기술원)과 은행의 취급 수수료(1.0%p) 합산하여 산정 * 융자대상자의 수가 적은 민간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시 1.0% 취급수수료 차감하도록 규정(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고시 제10조제1항)

 

 

 

□ 융자사업 금리인하(안)

ㅇ (대상)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및 친환경설비투자융자 사업 대상기업

 

ㅇ (금리) 정책금리 대비 1∼2%p의 금리인하 적용 - (공통) 현행 정책금리 대비 1%p 감한 금리 적용(’23년 2/4분기 3.56%→2.56%) - (친환경설비투자) 감축계획 상 기준 충족시(4.17% 감축*) 추가로 1%p 금리인하 * 기존 시설·설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기준으로 산정, 신설 시 국내 동종 설비 대비 기준으로 산정

 

 

ㅇ (행정조치) 고시 및 운용요강* 개정 * (고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운용요강)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23.4월)를 통해 조기 적용 추진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 개요

 

□ 배경 및 목적

ㅇ 환경산업 성장 및 기업의 환경오염방지 시설 등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중소·중견(환경)기업 ㅇ (지원내용) ①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한 시설 및 운전 자금 융자지원 ② 일반기업의 각종 환경오염 방지시설 신설·교체 비용 융자 지원 ㅇ (지원분야) ① 환경산업 : 시설설치자금, 성장기반자금 ② 녹색전환 : 오염방지시설자금

ㅇ (지원기간) 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5년(‘23년 2분기 2.56%) ㅇ (’23년 지원금) 총 3,700억원(사업자별 최대 100억원, 최소 10백만원) ① 환경산업체 육성 2,700억원

② 일반산업체 오염방지시설교체 1,000억원

 

 

□ 선정 및 평가 절차

 

ㅇ (절차) 정책자금 융자지원 절차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개요

 

□ 사업목적

ㅇ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이 가능한 시설·설비 개선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가능한 설비와 부대장치 비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따른 녹색경제활동(온실가스 감축, 순환경제)

ㅇ (지원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 자금(운전자금 10% 가능)

ㅇ (지원기간) 시설자금 10년 (변동금리, ‘23년 2분기 1.56∼2.56%)

ㅇ (지원금) ’23년 총 1,000억원(사업자별 최대 100억원, 최소 10백만원) □ 선정 및 평가 절차

ㅇ (절차) 정책자금 융자지원 절차

 

 

 

 

 

□ 공고 및 접수

ㅇ (공고) 2023년 1월 19일 ~ 계속

ㅇ (접수기간) 2023년 2월 20일 09:00 ~ (상시 접수, 예산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konetic.or.kr/loan)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