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3년 6월 7일부터 녹색산업 성장 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금리를 최대 2%p 인하(정부혁신 추진과제)한다고 발표.
환경부는 중소환경기업 육성 및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를 연간 3,700억원 규모로 운영해왔으며, 작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해오고 있음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이자부담이 올해 총 105억원 가량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번 금리 인하 추진으로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6월 7일부터 기존 정책금리 대비 1%p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데, 특히 친환경설비투자 융자를 지원받는 기업 중 온실가스 발생량을 4.17% 이상 개선하는 기업은 추가로 1%p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아 총 2%p의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힘
* 2023년 2/4분기 금리 기준(변동금리 적용) : 3.56% → 1.56∼2.56%
융자 지원 대상사업 및 금리인하 세부내용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konetic.or.kr/loan) 등에서 확인 가능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금리인하(안)
□ 배경
ㅇ 기준금리 인상,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이자부담 가중 및 자금 경색 우려에 따라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대출금리 인하 검토 필요
* 정책융자 대출금리 : ’22년 1분기 1.82% → ‘23년 2분기 3.56%(환경부 고시로 분기별 규정)
□ 환경부 융자사업 금리 현황
ㅇ 기재부 공자기금 융자계정의 대출금리(기재부 고시)에 1.0%p 감액* 후, 위탁기관(기술원)과 은행의 취급 수수료(1.0%p) 합산하여 산정 * 융자대상자의 수가 적은 민간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시 1.0% 취급수수료 차감하도록 규정(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고시 제10조제1항)
□ 융자사업 금리인하(안)
ㅇ (대상)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및 친환경설비투자융자 사업 대상기업
ㅇ (금리) 정책금리 대비 1∼2%p의 금리인하 적용 - (공통) 현행 정책금리 대비 1%p 감한 금리 적용(’23년 2/4분기 3.56%→2.56%) - (친환경설비투자) 감축계획 상 기준 충족시(4.17% 감축*) 추가로 1%p 금리인하 * 기존 시설·설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기준으로 산정, 신설 시 국내 동종 설비 대비 기준으로 산정
ㅇ (행정조치) 고시 및 운용요강* 개정 * (고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운용요강)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23.4월)를 통해 조기 적용 추진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 개요
□ 배경 및 목적
ㅇ 환경산업 성장 및 기업의 환경오염방지 시설 등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중소·중견(환경)기업 ㅇ (지원내용) ①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한 시설 및 운전 자금 융자지원 ② 일반기업의 각종 환경오염 방지시설 신설·교체 비용 융자 지원 ㅇ (지원분야) ① 환경산업 : 시설설치자금, 성장기반자금 ② 녹색전환 : 오염방지시설자금
ㅇ (지원기간) 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5년(‘23년 2분기 2.56%) ㅇ (’23년 지원금) 총 3,700억원(사업자별 최대 100억원, 최소 10백만원) ① 환경산업체 육성 2,700억원
② 일반산업체 오염방지시설교체 1,000억원
□ 선정 및 평가 절차
ㅇ (절차) 정책자금 융자지원 절차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개요
□ 사업목적
ㅇ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이 가능한 시설·설비 개선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가능한 설비와 부대장치 비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따른 녹색경제활동(온실가스 감축, 순환경제)
ㅇ (지원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 자금(운전자금 10% 가능)
ㅇ (지원기간) 시설자금 10년 (변동금리, ‘23년 2분기 1.56∼2.56%)
ㅇ (지원금) ’23년 총 1,000억원(사업자별 최대 100억원, 최소 10백만원) □ 선정 및 평가 절차
ㅇ (절차) 정책자금 융자지원 절차
□ 공고 및 접수
ㅇ (공고) 2023년 1월 19일 ~ 계속
ㅇ (접수기간) 2023년 2월 20일 09:00 ~ (상시 접수, 예산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konetic.or.kr/loan)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