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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치 창업]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지원

by 오늘의계획 2022. 2. 4.

 

□ 사업목적 :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 발굴 및 육성

 

※ 본 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단의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 및 요건을 참고하여 본인의 사업 모델이 해당하는지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로컬크리에이터 란? ]

 

정의 :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

 

 

① 지역가치

② 로컬푸드

③ 지역기반제조

④ 지역특화관광

⑤ 거점브랜드

⑥ 디지털문화체험

⑦ 자연친화활동

 

 

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

 

- 지역의 유・무형자원(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문화, 지역특산물 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

 

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자

 

-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 수립을 통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을 이행하는 자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속성을 지닌 만큼, 지역 내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의 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로컬크리에이터 개념

 

 

[ 로컬크리에이터의 7대 분야 ]

구분 내용
지역가치 · 지역의 문화나 고유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
· (기대효과) 플랫폼과 더불어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므로, 지역을 콘텐츠화하여 다양한 비대면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가능
로컬푸드 · 지역의 특산물, 미활용 작물 등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및 유통
· (기대효과) 위생적인 환경에서 재배되는 스마트팜이나, 농수산 산지와 연결된 구독경제, 종자개발부터 유통‧제조‧판매 등이 다양하게 결합된 6차산업 발전
지역기반제조 ·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지역특색을 반영한 제조업
· (기대효과) 수공업과 DIY 활동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로컬제조업으로 육성
지역특화관광 · 관광자원(자연환경, 여행지 등)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
· 지역 방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
· (기대효과) VR 등을 활용한 가상 관광, 체험 등의 관광 수요증가 예상
거점브랜드 ·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거점 역할
· 지역성과 희소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
· (기대효과) 쇼핑은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 오프라인 소비는 단순소비보다는 가치소비(Meaning Out)가 중요해져 지역별 거점브랜드 육성이 필요
디지털
문화체험
· 지역별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유적지와 문화재 등을 과학 기술 및 ICT를 활용하여 재해석 또는 체험
· (기대효과) AR, VR 등과 결합된 디지털 문화체험 콘텐츠 시장 확대 예상
자연친화활동 · 지역별로 상이한 자연환경(바다, 산, 강 등)에서 진행되는 서핑,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 (기대효과) 집단적 활동(테마파크 등)보다는 가족 또는 나홀로 단위의 레저활동(캠핑, 글램핑 등)의 수요증가 예상

 

 

 

 

□ 지원개요 :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를 구분하여 지원

 


※ 본 사업은 2가지 유형(①예비창업트랙, ②기창업트랙)으로 구분하여 접수‧평가‧지원하며 유형별 지원금액이 상이함을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창업자의 경우, 예비창업트랙으로 신청 시 신청자격 요건에서 탈락
예비창업자의 경우, 기창업 트랙으로 신청 시 신청자격 요건에서 탈락

 

 

 

 

󰊱 예비창업트랙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22.1.27.)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 총 40명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최대 1천만원

 

󰊲 기창업트랙

 

◦ 지원대상 : 모집공고일(’22.1.27.)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5.1.27. 이후 사업자 등록)

 

- 최초 회사 설립일이 공고일 기준으로 7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참고2] 창업기업 확인 기준에 따라 결정

 

◦ 지원규모 : 총 130명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 2022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지원개요 ]

유형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예비창업트랙 예비창업자 40명 내외 사업화자금(최대 1천만원) 등
기창업트랙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130명 내외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등

170명 내외  

 

 

 

 

 

□ 사업절차 및 추진일정

 

 

 

 

 

 

 

 

□ (주의) 타 사업간 중복지원 관련(‘19년~‘22년 선정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19년~‘22년) 중 아래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 후 사업화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중복지원 제한

 

[ 중복지원 제한사업 ]

순번 사업명
1 예비창업패키지
2 초기창업패키지
3 창업도약패키지
4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프리팁스·팁스·포스트팁스)

※ 단, 예비창업패키지의 경우 예비창업패키지 협약종료 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의 기창업트랙으로 신청 가능

 

 

 

 

신청자격 및 요건

유형구분 지원대상 세부요건
예비창업트랙 예비창업자
▸ 공고일(’22.1.27.)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아래 공통사항 ① 참조



▸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기창업트랙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22.1.27.) 기준 창업 7년 이내인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 산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 산출
공통사항
① 사업체 보유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 기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 등기기준


② 창업일(사업의 개시일)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③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 등을 통한 법인전환 했을 경우,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포괄양도양수 계약서 등 제출 시 인정)


④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 불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 사업자의 창업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⑤ 공동대표‧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해당유형의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신청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성실납세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가능


③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⑥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⑦ 2020년, 2021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기업)


* (공고번호) 제2020-171호, 제2020-394호, 제2021-197호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 로컬크리에이터의 비즈니스 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 및 프로그램* 지원

 

◦ (예비창업트랙) 정부지원금 최대 1천만원 지원

 

* 예비창업트랙은 사업화 자금과 네트워킹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필수로 참석해야 함

 

◦ (기창업트랙)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은 평가결과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사업수행(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7개월 내외(예정)

 

 

 

 

 

□ 선정평가 절차

 

◦ ①지역성과 ②성장가능성(사업성 등)에 대해 서면 및 발표평가* 진행

 

* 평가점수(100점) = 지역성(50점) + 성장가능성(50점)

** [참고4] 22년 (예비)로컬크리에이터 평가배점 확인

 

 

 

[ 2022년 선정평가 내용 ]

평가단계 수행기관 평가개요
1

서면평가 및
요건검토
(권역단위)
창조경제
혁신센터, 창업진흥원

ㆍ일시·장소 : 3월 초, 권역별 주관기관 평가장

ㆍ평가위원 : 지역전문가, 시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ㆍ평가대상 : 사업신청자 전원
ㆍ평가방법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지역성 및 성장 가능성(사업성 등)을 서면 평가하고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대면평가 대상 선정

* 대면평가 대상자 중 요건검토 탈락자는 대면평가 제외
2

대면평가
(권역단위)
창조경제
혁신센터, 창업진흥원

ㆍ일시·장소 : 3~4월 중, 권역별 온라인 평가

ㆍ평가위원 : 지역전문가, 시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ㆍ평가대상 : 서면평가 및 요건검토 통과자
ㆍ평가방법 : 대상자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성 및 성장 가능성(사업성 등)에 대해 대면 평가로 최종선정 대상 선정

* 평가 일정은 주관기관별 상이하며 평가기관에서 대상자 별도 안내

** 대면평가 시, 대표자 본인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022년 선정평가 가점항목 ]

구분 가점 항목 점수
지역특구
지역발전특구 소재지([참고3])를 참고하여 사업장소재지(사업자등록증 기준)가 일치하여야 하며, 창업 아이템이 해당 특화 분야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대면평가 시 별도 확인 예정)
1점

* 가점은 기창업 트랙에만 해당

 

 

 

 

□ 신청기간 : 2022년 1월 27일(목) ~ 3월 3일(목), 18:00 까지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1단계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 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

 

※ 신청‧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관련 상세사항은 ‘[별첨3]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활용자원 소재권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택하여 신청*

 

* (예비창업자)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활용자원 소재지에 사업자등록必(17개 시도기준)
(기창업자)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활용자원 소재지로 소재지 변경必(17개 시도기준)

 

 

 

 

 

[ 주관기관 현황 ]

 

◦ 신청하는 유형을 1가지 선택(①예비창업트랙, ②기창업트랙)하여 신청하며, 중복신청 불가*

 

* 지원트랙을 기준으로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가 진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예시) 모집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가, 기창업트랙으로 신청 할 시 요건검토에서 탈락

 

 

 

□ 제출서류

 

 

 

 

 

 

□ 선정자는 창업 사업화 통합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예비창업자는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활용자원의 소재지로 중소 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사업자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 기창업자는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활용자원의 소재지로 본점의 소재지를 변경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대응 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최종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 간 참여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중복성 지수 60% 이상)로 선정된 경우,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선정취소,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제출 마감시점 이후 수정․변경 불가

 

◦ 대면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19년~22년) 중 아래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제외하고 중복지원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타 지원사업에서 중복지원을 금하는 경우 지원가능 여부는 해당사업 확인 필요

 

 

 

<중복지원 제한 사업 현황>

①예비창업패키지, ②초기창업패키지,
③창업도약패키지, ④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프리팁스·팁스·포스트팁스)

※ 단, 예비창업패키지의 경우 예비창업패키지 협약종료 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의 기창업트랙으로 신청 가능

 

◦ 최종 지원금액은 조정 가능하며, 선정 후 사업수행과정에서 참여조건 미 충족 시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예비)창업기업의 협약 포기, 협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예비)창업기업과 협약을 진행할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사업비 부정․목적 외 사용, 지침상 제재조치 등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본 공고문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발생시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협약을 완료한 (예비)창업기업은 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과 사업 내용(지역성 및 아이템 내용 등)이 상이할 경우에는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세부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문의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044) 410-1885, 1890, 1883
jsk@kised.or.kr, local@kised.or.kr

 

◦ 주관기관 : 권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자

창조경제혁신센터 연락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033-248-7938
033-248-7959
033-248-7931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070-4299-7806
070-4164-8939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054-470-2631
054-470-2645
054-470-2624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044-999-0503
044-999-1048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061-661-1937
061-661-1939
061-661-1928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4-710-1983
064-710-1982

 

 

 

 

 

[ 창업여부 기준표 ]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2022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현황(196개)

 

 

 

 

NO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지정 년도
1 서울 동대문구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2005년
2 서울 노원구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2007년
3 서울 중 구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2007년
4 서울 중 구 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 2014년
5 서울 강남구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2008년
6 서울 은평구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2015년
7 서울 성동구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 2015년
8 서울 강서구 서울 강서미라클-메디특구 2015년
9 서울 중랑구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2016년
10 서울 도봉구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2017년
11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2017년
12 서울 동작구 동작 직업교육특구 2019년
13 서울 용산구 용산 역사문화르네상스 특구 2021년
14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2005년
15 부산 기장군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2007년
16 부산 동 구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2007년
17 부산 남 구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2010년
18 부산 금정구 부산 금정 문화예술교육특구 2012년
19 부산 동래구 동래 문화교육특구 2015년
20 부산 사하구 감천 문화마을특구 2017년
21 부산 진 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특구 2021년
22 부산 서 구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2022년
23 대구 중 구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2004년
24 대구 중 구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2005년
25 대구 북 구 대구 안경산업특구 2006년
26 대구 북 구 대구북구 고대역사문화체험특구 2017년
27 대구 중구·수성구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 특구 2021년
28 인천 서 구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2005년
29 인천 강화군 강화 약쑥특구 2006년
30 인천 중 구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2007년
31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 2011년
32 광주 남 구 광주 남구 문화교육특구 2011년
33 광주 동 구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 2017년
34 대전 동구,중구 대전(동구,중구) 근대문화예술특구 2017년
35 울산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2006년
36 울산 남 구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2008년
37 경기 이천시 이천 도자산업특구 2005년
38 경기 군포시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2005년
39 경기 양평군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2005년

 

 

 

40 경기 양평군 양평 헬스투어힐링특구 2016년
41 경기 고양시 고양 화훼산업특구 2006년
42 경기 고양시 고양 전시문화특구 2010년
43 경기 여주시 여주 쌀산업특구 2006년
44 경기 양주시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2008년
45 경기 안산시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2009년
46 경기 안산시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2020년
47 경기 시흥시 시흥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2012년
48 경기 의왕시 의왕 철도특구 2013년
49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2015년
50 경기 수원시 수원 인문기행특구 2016년
51 경기 부천시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2017년
52 경기 광명시 광명 글로벌평생학습특구 2017년
53 경기 안양시 안양 인문교육특구 2017년
54 경기 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 양주·포천·동두천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산업특구 2018년
55 경기 성남시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2021년
56 강원 원주시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2005년
57 강원 원주시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2006년
58 강원 태백시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2005년
59 강원 강릉시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2005년
60 강원 화천군 화천 평화·생태특구 2006년
61 강원 삼척시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2008년
62 강원 영월군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2008년
63 강원 정선군 정선 아리랑5일장특구 2010년
64 강원 인제군 인제 산나물특구 2011년
65 강원 인제군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 2014년
66 강원 평창군 평창 산양삼특구 2014년
67 강원 홍천군 홍천 청정산양삼특구 2014년
68 강원 홍천군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2016년
69 강원 강릉시,속초시,
평창군,고성군
강원(강릉·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광역특구 2015년
70 충북 제천시 제천 약초웰빙특구 2005년
71 충북 제천시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2021년
72 충북 옥천군 옥천 묘목산업특구 2005년
73 충북 옥천군 옥천 옻산업특구 2005년
74 충북 충주시 충주 사과특구 2005년
75 충북 충주시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2005년
76 충북 영동군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2005년
77 충북 영동군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2007년
78 충북 단양군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2006년
79 충북 음성군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2006년
80 충북 청주시 청주 직지문화특구 2007년
81 충북 보은군 보은 대추한우특구 2008년
82 충북 증평군 증평 에듀팜특구 2009년
83 충북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괴산군, 음성군 충북 태양광특구 2011년
84 충북 진천군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2013년
85 충북 진천군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 2020년
86 충남 금산군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2005년
87 충남 금산군 금산․추부 깻잎특구 2015년
88 충남 논산시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2006년

 

 

 

 

89 충남 논산시 논산 양촌곶감특구 2006년
90 충남 논산시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2007년
91 충남 청양군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2006년
92 충남 예산군 예산 황토사과특구 2007년
93 충남 홍성·예산군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2008년
94 충남 홍성군 홍성 유기농업특구 2014년
95 충남 서천군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2007년
96 충남 서천군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2009년
97 충남 서천군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특구 2020년
98 충남 아산시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2007년
99 충남 천안시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2008년
100 충남 서산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2008년
101 충남 부여군 부여 양송이특구 2009년
102 충남 공주시 공주 알밤특구 2010년
103 충남 보령시 보령 만세버섯산업특구 2016년
104 전북 순창군 순창 장류산업특구 2004년
105 전북 순창군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2008년
106 전북 고창군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2004년
107 전북 고창군 고창 경관농업특구 2004년
108 전북 완주군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2005년
109 전북 남원시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2005년
110 전북 진안군 진안 홍삼한방특구 2005년
111 전북 부안군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2006년
112 전북 부안군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2007년
113 전북 김제시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2016년
114 전북 전주시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2010년
115 전북 장수군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2011년
116 전북 정읍시 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2015년
117 전북 임실군 임실엔치즈·낙농특구 2016년
118 전남 순천시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2008년
119 전남 여수시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2006년
120 전남 곡성군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2005년
121 전남 곡성군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2006년
122 전남 함평군 함평 나비산업특구 2006년
123 전남 함평군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2008년
124 전남 장흥군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2006년
125 전남 장흥군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2008년
126 전남 장흥군 장흥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 2017년
127 전남 강진군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2006년
128 전남 보성군 보성 녹차산업특구 2007년
129 전남 보성군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 특구 2015년
130 전남 광양시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2008년
131 전남 광양시 광양 매실산업특구 2008년
132 전남 신안군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2008년
133 전남 신안군 신안 시금치·대파산업특구 2017년
134 전남 고흥군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2009년
135 전남 고흥군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2014년
136 전남 고흥군 고흥 분청사기문화예술특구 2016년
137 전남 영광군 영광 굴비산업특구 2009년
138 전남 영광군 영광 보리·모싯잎 산업특구 2010년
139 전남 완도군 완도 해조류·전복산업특구 2009년
140 전남 구례군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2010년
141 전남 구례군 구례 산수유산업특구 2011년
142 전남 나주시 나주 배산업특구 2010년

 

 

 

143 전남 나주시 나주 에너지교육특구 2016년
144 전남 해남군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2010년
145 전남 화순군 화순 백신산업특구 2010년
146 전남 목포시 목포 세계화인재양성특구 2011년
147 전남 진도군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2013년
148 전남 진도군 진도 울금산업특구 2018년
149 전남 영암군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2015년
150 전남 담양군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2016년
151 전남 장성군 장성 편백힐링특구 2016년
152 경북 영양군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2005년
153 경북 영양군 영양 고추산업특구 2007년
154 경북 안동시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2005년
155 경북 상주시 상주 곶감특구 2005년
156 경북 상주시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2006년
157 경북 영천시 영천 한방진흥특구 2005년
158 경북 영덕군 영덕 대게특구 2005년
159 경북 영덕군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2007년
160 경북 영덕군 영덕 유소년축구특구 2016년
161 경북 성주군 성주 참외산업특구 2006년
162 경북 김천시 김천 포도산업특구 2006년
163 경북 김천시 김천 자두산업특구 2006년
164 경북 의성군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2006년
165 경북 문경시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2006년
166 경북 경산시 경산 종묘산업특구 2007년
167 경북 영주시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2007년
168 경북 영주시 영주 힐링특구 2014년
169 경북 봉화군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2007년
170 경북 포항시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2007년
171 경북 청도군 청도 반시나라특구 2007년
172 경북 청도군 청도 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특구 2012년
173 경북 구미시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2008년
174 경북 고령군 고령 대가야농촌체험특구 2008년
175 경북 칠곡군 칠곡 양봉산업특구 2008년
176 경북 청송군 청송 사과특구 2008년
177 경북 예천군 예천 곤충산업특구 2009년
178 경북 경주시 경주 유소년스포츠특구 2016년
179 경남 창녕군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2005년
180 경남 창녕군 창녕 우포누리 마늘·양파산업특구 2016년
181 경남 산청군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2005년
182 경남 의령군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2005년
183 경남 함양군 함양 지리산 산양삼산업특구 2005년
184 경남 거창군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2013년
185 경남 거창군 거창 항노화힐빙특구 2016년
186 경남 거창군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 2019년
187 경남 김해시 김해 평생교육특구 2005년
188 경남 하동군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2006년
189 경남 고성군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2007년
190 경남 거제시 거제 해양휴양특구 2010년
191 경남 창원시 창원 단감산업특구 2015년
192 경남 함안군 함안 수박산업특구 2016년
193 경남 합천군 합천 국보·영상테마체험특구 2017년
194 제주 서귀포시 국토최남단 마라도청정특구 2004년
195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휴양예술특구 2013년
196 제주 제주시 제주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 특구 2009년

 

 

 


 

 

 (예비)로컬크리에이터 평가배점

 

평가지표
(배점)
세부지표 평가내용
지역성
(50)
1. 지역이해도(10) 지역에 대한 이해
2. 자원활용도(15) 2. 자원활용의 참신성 및 지역사회 연계성
3. 지역가치 창출가능성(25) 3-1. 지역 가치 창출 전략
3-2.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성장
가능성
(50)
4. 문제인식(15) 4-1. 아이템의 개발동기
4-2. 아이템의 목적(필요성)
5. 실현가능성(20) 5-1. 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5-2. 아이템의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
6. 성장전략(10) 6-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6-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7. 팀구성(5) 7.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100
가점
(1)
지역특구 ① 현재 사업자 등록 지역특구와 일치
② 사업의 아이템이 지역특구 내용과 일치
101

 

[붙임3] (신청매뉴얼) 2022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예비)창업기업 모집공고 신청 매뉴얼.hwp
1.37MB
[붙임2] (사업계획서) 2022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예비)창업자 사업계획서(양식)_워드.docx
0.02MB
[붙임2] (사업계획서) 2022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예비)창업자 사업계획서(양식)_한글.hwp
0.1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