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 발굴 및 육성
※ 본 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단의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 및 요건을 참고하여 본인의 사업 모델이 해당하는지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로컬크리에이터 란? ]
정의 :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
① 지역가치
② 로컬푸드
③ 지역기반제조
④ 지역특화관광
⑤ 거점브랜드
⑥ 디지털문화체험
⑦ 자연친화활동
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
- 지역의 유・무형자원(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문화, 지역특산물 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
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자
-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 수립을 통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을 이행하는 자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속성을 지닌 만큼, 지역 내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의 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로컬크리에이터 개념
[ 로컬크리에이터의 7대 분야 ]
구분 | 내용 |
지역가치 | · 지역의 문화나 고유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 |
· (기대효과) 플랫폼과 더불어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므로, 지역을 콘텐츠화하여 다양한 비대면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가능 | |
로컬푸드 | · 지역의 특산물, 미활용 작물 등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및 유통 |
· (기대효과) 위생적인 환경에서 재배되는 스마트팜이나, 농수산 산지와 연결된 구독경제, 종자개발부터 유통‧제조‧판매 등이 다양하게 결합된 6차산업 발전 | |
지역기반제조 | ·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지역특색을 반영한 제조업 |
· (기대효과) 수공업과 DIY 활동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로컬제조업으로 육성 | |
지역특화관광 | · 관광자원(자연환경, 여행지 등)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 · 지역 방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 |
· (기대효과) VR 등을 활용한 가상 관광, 체험 등의 관광 수요증가 예상 | |
거점브랜드 | ·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거점 역할 · 지역성과 희소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 |
· (기대효과) 쇼핑은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 오프라인 소비는 단순소비보다는 가치소비(Meaning Out)가 중요해져 지역별 거점브랜드 육성이 필요 | |
디지털 문화체험 |
· 지역별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유적지와 문화재 등을 과학 기술 및 ICT를 활용하여 재해석 또는 체험 |
· (기대효과) AR, VR 등과 결합된 디지털 문화체험 콘텐츠 시장 확대 예상 | |
자연친화활동 | · 지역별로 상이한 자연환경(바다, 산, 강 등)에서 진행되는 서핑,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
· (기대효과) 집단적 활동(테마파크 등)보다는 가족 또는 나홀로 단위의 레저활동(캠핑, 글램핑 등)의 수요증가 예상 |
□ 지원개요 :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를 구분하여 지원
※ 본 사업은 2가지 유형(①예비창업트랙, ②기창업트랙)으로 구분하여 접수‧평가‧지원하며 유형별 지원금액이 상이함을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창업자의 경우, 예비창업트랙으로 신청 시 신청자격 요건에서 탈락 예비창업자의 경우, 기창업 트랙으로 신청 시 신청자격 요건에서 탈락 |
예비창업트랙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22.1.27.)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 총 40명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최대 1천만원
기창업트랙
◦ 지원대상 : 모집공고일(’22.1.27.)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5.1.27. 이후 사업자 등록)
- 최초 회사 설립일이 공고일 기준으로 7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참고2] 창업기업 확인 기준에 따라 결정
◦ 지원규모 : 총 130명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 2022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지원개요 ]
유형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예비창업트랙 | 예비창업자 | 40명 내외 | 사업화자금(최대 1천만원) 등 |
기창업트랙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130명 내외 |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등 |
170명 내외 |
□ 사업절차 및 추진일정
□ (주의) 타 사업간 중복지원 관련(‘19년~‘22년 선정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19년~‘22년) 중 아래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 후 사업화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중복지원 제한
[ 중복지원 제한사업 ]
순번 | 사업명 |
1 | 예비창업패키지 |
2 | 초기창업패키지 |
3 | 창업도약패키지 |
4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프리팁스·팁스·포스트팁스) |
※ 단, 예비창업패키지의 경우 예비창업패키지 협약종료 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의 기창업트랙으로 신청 가능
신청자격 및 요건
유형구분 | 지원대상 | 세부요건 |
예비창업트랙 | 예비창업자 | ▸ 공고일(’22.1.27.)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아래 공통사항 ① 참조 ▸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기창업트랙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22.1.27.) 기준 창업 7년 이내인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 산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 산출 |
공통사항 | ① 사업체 보유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 기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 등기기준 ② 창업일(사업의 개시일)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③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 등을 통한 법인전환 했을 경우,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포괄양도양수 계약서 등 제출 시 인정) ④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 불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 사업자의 창업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⑤ 공동대표‧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해당유형의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신청 제외대상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성실납세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가능 ③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⑥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⑦ 2020년, 2021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기업) * (공고번호) 제2020-171호, 제2020-394호, 제2021-197호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 로컬크리에이터의 비즈니스 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 및 프로그램* 지원
◦ (예비창업트랙) 정부지원금 최대 1천만원 지원
* 예비창업트랙은 사업화 자금과 네트워킹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필수로 참석해야 함
◦ (기창업트랙)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은 평가결과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사업수행(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7개월 내외(예정)
□ 선정평가 절차
◦ ①지역성과 ②성장가능성(사업성 등)에 대해 서면 및 발표평가* 진행
* 평가점수(100점) = 지역성(50점) + 성장가능성(50점)
** [참고4] 22년 (예비)로컬크리에이터 평가배점 확인
[ 2022년 선정평가 내용 ]
평가단계 | 수행기관 | 평가개요 | |
1 단 계 |
서면평가 및 요건검토 (권역단위) |
창조경제 혁신센터, 창업진흥원 |
ㆍ일시·장소 : 3월 초, 권역별 주관기관 평가장 ㆍ평가위원 : 지역전문가, 시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ㆍ평가대상 : 사업신청자 전원 ㆍ평가방법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지역성 및 성장 가능성(사업성 등)을 서면 평가하고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대면평가 대상 선정 * 대면평가 대상자 중 요건검토 탈락자는 대면평가 제외 |
2 단 계 |
대면평가 (권역단위) |
창조경제 혁신센터, 창업진흥원 |
ㆍ일시·장소 : 3~4월 중, 권역별 온라인 평가 ㆍ평가위원 : 지역전문가, 시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ㆍ평가대상 : 서면평가 및 요건검토 통과자 ㆍ평가방법 : 대상자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성 및 성장 가능성(사업성 등)에 대해 대면 평가로 최종선정 대상 선정 |
* 평가 일정은 주관기관별 상이하며 평가기관에서 대상자 별도 안내
** 대면평가 시, 대표자 본인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022년 선정평가 가점항목 ]
구분 | 가점 항목 | 점수 |
지역특구 | 지역발전특구 소재지([참고3])를 참고하여 사업장소재지(사업자등록증 기준)가 일치하여야 하며, 창업 아이템이 해당 특화 분야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대면평가 시 별도 확인 예정) |
1점 |
* 가점은 기창업 트랙에만 해당
□ 신청기간 : 2022년 1월 27일(목) ~ 3월 3일(목), 18:00 까지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1단계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 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
※ 신청‧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관련 상세사항은 ‘[별첨3]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활용자원 소재권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택하여 신청*
* (예비창업자)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활용자원 소재지에 사업자등록必(17개 시도기준)
(기창업자)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활용자원 소재지로 소재지 변경必(17개 시도기준)
[ 주관기관 현황 ]
◦ 신청하는 유형을 1가지 선택(①예비창업트랙, ②기창업트랙)하여 신청하며, 중복신청 불가*
* 지원트랙을 기준으로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가 진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예시) 모집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가, 기창업트랙으로 신청 할 시 요건검토에서 탈락
□ 제출서류
□ 선정자는 창업 사업화 통합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예비창업자는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활용자원의 소재지로 중소 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사업자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 기창업자는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활용자원의 소재지로 본점의 소재지를 변경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대응 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최종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 간 참여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중복성 지수 60% 이상)로 선정된 경우,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선정취소,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제출 마감시점 이후 수정․변경 불가
◦ 대면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19년~22년) 중 아래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제외하고 중복지원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타 지원사업에서 중복지원을 금하는 경우 지원가능 여부는 해당사업 확인 필요
<중복지원 제한 사업 현황>
①예비창업패키지, ②초기창업패키지, ③창업도약패키지, ④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프리팁스·팁스·포스트팁스) |
※ 단, 예비창업패키지의 경우 예비창업패키지 협약종료 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의 기창업트랙으로 신청 가능
◦ 최종 지원금액은 조정 가능하며, 선정 후 사업수행과정에서 참여조건 미 충족 시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예비)창업기업의 협약 포기, 협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예비)창업기업과 협약을 진행할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사업비 부정․목적 외 사용, 지침상 제재조치 등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본 공고문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발생시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협약을 완료한 (예비)창업기업은 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과 사업 내용(지역성 및 아이템 내용 등)이 상이할 경우에는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세부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문의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044) 410-1885, 1890, 1883
✍ jsk@kised.or.kr, local@kised.or.kr
◦ 주관기관 : 권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자
창조경제혁신센터 | 연락처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033-248-7938 |
033-248-7959 | |
033-248-7931 |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070-4299-7806 |
070-4164-8939 |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 054-470-2631 |
054-470-2645 | |
054-470-2624 |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044-999-0503 |
044-999-1048 |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061-661-1937 |
061-661-1939 | |
061-661-1928 |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064-710-1983 |
064-710-1982 |
[ 창업여부 기준표 ]
신청기업구분 | 상세 구분 | 창업여부 | ||
개인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창업 기본요건 | ||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
동종 사업 개시 | 창업아님 | ||
이종 | 창 업 |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 | 창업아님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
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 | 창 업 | ||
법인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창업 기본요건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
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
동종전환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이종창업 | - | 창 업 | |
동종창업 |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
창업아님 | ||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
창 업 | |||
자회사 여부 |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 창업아님 | ||
조직변경 | 동종유지 | 창업아님 | ||
이종 | 창 업 | |||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 |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2022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현황(196개)
NO | 시․도 | 시․군․구 | 특 구 명 칭 | 지정 년도 |
1 | 서울 | 동대문구 |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 2005년 |
2 | 서울 | 노원구 |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 2007년 |
3 | 서울 | 중 구 |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 2007년 |
4 | 서울 | 중 구 | 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 | 2014년 |
5 | 서울 | 강남구 |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 2008년 |
6 | 서울 | 은평구 |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 2015년 |
7 | 서울 | 성동구 |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 | 2015년 |
8 | 서울 | 강서구 | 서울 강서미라클-메디특구 | 2015년 |
9 | 서울 | 중랑구 |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 2016년 |
10 | 서울 | 도봉구 |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 2017년 |
11 | 서울 | 영등포구 |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 2017년 |
12 | 서울 | 동작구 | 동작 직업교육특구 | 2019년 |
13 | 서울 | 용산구 | 용산 역사문화르네상스 특구 | 2021년 |
14 | 부산 | 해운대구 |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 2005년 |
15 | 부산 | 기장군 |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 2007년 |
16 | 부산 | 동 구 |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 2007년 |
17 | 부산 | 남 구 |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 2010년 |
18 | 부산 | 금정구 | 부산 금정 문화예술교육특구 | 2012년 |
19 | 부산 | 동래구 | 동래 문화교육특구 | 2015년 |
20 | 부산 | 사하구 | 감천 문화마을특구 | 2017년 |
21 | 부산 | 진 구 |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특구 | 2021년 |
22 | 부산 | 서 구 |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 2022년 |
23 | 대구 | 중 구 |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 2004년 |
24 | 대구 | 중 구 |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 2005년 |
25 | 대구 | 북 구 | 대구 안경산업특구 | 2006년 |
26 | 대구 | 북 구 | 대구북구 고대역사문화체험특구 | 2017년 |
27 | 대구 | 중구·수성구 |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 특구 | 2021년 |
28 | 인천 | 서 구 |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 2005년 |
29 | 인천 | 강화군 | 강화 약쑥특구 | 2006년 |
30 | 인천 | 중 구 |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 2007년 |
31 | 광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 광주광역시․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 | 2011년 |
32 | 광주 | 남 구 | 광주 남구 문화교육특구 | 2011년 |
33 | 광주 | 동 구 |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 | 2017년 |
34 | 대전 | 동구,중구 | 대전(동구,중구) 근대문화예술특구 | 2017년 |
35 | 울산 | 울주군 |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 2006년 |
36 | 울산 | 남 구 |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 2008년 |
37 | 경기 | 이천시 | 이천 도자산업특구 | 2005년 |
38 | 경기 | 군포시 |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 2005년 |
39 | 경기 | 양평군 |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 2005년 |
40 | 경기 | 양평군 | 양평 헬스투어힐링특구 | 2016년 |
41 | 경기 | 고양시 | 고양 화훼산업특구 | 2006년 |
42 | 경기 | 고양시 | 고양 전시문화특구 | 2010년 |
43 | 경기 | 여주시 | 여주 쌀산업특구 | 2006년 |
44 | 경기 | 양주시 |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 2008년 |
45 | 경기 | 안산시 |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 2009년 |
46 | 경기 | 안산시 |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 2020년 |
47 | 경기 | 시흥시 | 시흥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 2012년 |
48 | 경기 | 의왕시 | 의왕 철도특구 | 2013년 |
49 | 경기 | 남양주시 |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 2015년 |
50 | 경기 | 수원시 | 수원 인문기행특구 | 2016년 |
51 | 경기 | 부천시 |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 2017년 |
52 | 경기 | 광명시 | 광명 글로벌평생학습특구 | 2017년 |
53 | 경기 | 안양시 | 안양 인문교육특구 | 2017년 |
54 | 경기 | 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 | 양주·포천·동두천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산업특구 | 2018년 |
55 | 경기 | 성남시 |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 2021년 |
56 | 강원 | 원주시 |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 2005년 |
57 | 강원 | 원주시 |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 2006년 |
58 | 강원 | 태백시 |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 2005년 |
59 | 강원 | 강릉시 |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 2005년 |
60 | 강원 | 화천군 | 화천 평화·생태특구 | 2006년 |
61 | 강원 | 삼척시 |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 2008년 |
62 | 강원 | 영월군 |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 2008년 |
63 | 강원 | 정선군 | 정선 아리랑5일장특구 | 2010년 |
64 | 강원 | 인제군 | 인제 산나물특구 | 2011년 |
65 | 강원 | 인제군 |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 | 2014년 |
66 | 강원 | 평창군 | 평창 산양삼특구 | 2014년 |
67 | 강원 | 홍천군 | 홍천 청정산양삼특구 | 2014년 |
68 | 강원 | 홍천군 |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 2016년 |
69 | 강원 | 강릉시,속초시, 평창군,고성군 |
강원(강릉·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광역특구 | 2015년 |
70 | 충북 | 제천시 | 제천 약초웰빙특구 | 2005년 |
71 | 충북 | 제천시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 2021년 |
72 | 충북 | 옥천군 | 옥천 묘목산업특구 | 2005년 |
73 | 충북 | 옥천군 | 옥천 옻산업특구 | 2005년 |
74 | 충북 | 충주시 | 충주 사과특구 | 2005년 |
75 | 충북 | 충주시 |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 2005년 |
76 | 충북 | 영동군 |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 2005년 |
77 | 충북 | 영동군 |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 2007년 |
78 | 충북 | 단양군 |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 2006년 |
79 | 충북 | 음성군 |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 2006년 |
80 | 충북 | 청주시 | 청주 직지문화특구 | 2007년 |
81 | 충북 | 보은군 | 보은 대추한우특구 | 2008년 |
82 | 충북 | 증평군 | 증평 에듀팜특구 | 2009년 |
83 | 충북 |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괴산군, 음성군 | 충북 태양광특구 | 2011년 |
84 | 충북 | 진천군 |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 2013년 |
85 | 충북 | 진천군 |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 | 2020년 |
86 | 충남 | 금산군 |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 2005년 |
87 | 충남 | 금산군 | 금산․추부 깻잎특구 | 2015년 |
88 | 충남 | 논산시 |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 2006년 |
89 | 충남 | 논산시 | 논산 양촌곶감특구 | 2006년 |
90 | 충남 | 논산시 |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 2007년 |
91 | 충남 | 청양군 |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 2006년 |
92 | 충남 | 예산군 | 예산 황토사과특구 | 2007년 |
93 | 충남 | 홍성·예산군 |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 2008년 |
94 | 충남 | 홍성군 | 홍성 유기농업특구 | 2014년 |
95 | 충남 | 서천군 |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 2007년 |
96 | 충남 | 서천군 |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 2009년 |
97 | 충남 | 서천군 |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특구 | 2020년 |
98 | 충남 | 아산시 |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 2007년 |
99 | 충남 | 천안시 |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 2008년 |
100 | 충남 | 서산시 |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 2008년 |
101 | 충남 | 부여군 | 부여 양송이특구 | 2009년 |
102 | 충남 | 공주시 | 공주 알밤특구 | 2010년 |
103 | 충남 | 보령시 | 보령 만세버섯산업특구 | 2016년 |
104 | 전북 | 순창군 | 순창 장류산업특구 | 2004년 |
105 | 전북 | 순창군 |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 2008년 |
106 | 전북 | 고창군 |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 2004년 |
107 | 전북 | 고창군 | 고창 경관농업특구 | 2004년 |
108 | 전북 | 완주군 |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 2005년 |
109 | 전북 | 남원시 |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 2005년 |
110 | 전북 | 진안군 | 진안 홍삼한방특구 | 2005년 |
111 | 전북 | 부안군 |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 2006년 |
112 | 전북 | 부안군 |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 2007년 |
113 | 전북 | 김제시 |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 2016년 |
114 | 전북 | 전주시 |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 2010년 |
115 | 전북 | 장수군 |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 2011년 |
116 | 전북 | 정읍시 | 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 2015년 |
117 | 전북 | 임실군 | 임실엔치즈·낙농특구 | 2016년 |
118 | 전남 | 순천시 |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 2008년 |
119 | 전남 | 여수시 |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 2006년 |
120 | 전남 | 곡성군 |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 2005년 |
121 | 전남 | 곡성군 |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 2006년 |
122 | 전남 | 함평군 | 함평 나비산업특구 | 2006년 |
123 | 전남 | 함평군 |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 2008년 |
124 | 전남 | 장흥군 |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 2006년 |
125 | 전남 | 장흥군 |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 2008년 |
126 | 전남 | 장흥군 | 장흥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 | 2017년 |
127 | 전남 | 강진군 |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 2006년 |
128 | 전남 | 보성군 | 보성 녹차산업특구 | 2007년 |
129 | 전남 | 보성군 |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 특구 | 2015년 |
130 | 전남 | 광양시 |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 2008년 |
131 | 전남 | 광양시 | 광양 매실산업특구 | 2008년 |
132 | 전남 | 신안군 |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 2008년 |
133 | 전남 | 신안군 | 신안 시금치·대파산업특구 | 2017년 |
134 | 전남 | 고흥군 |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 2009년 |
135 | 전남 | 고흥군 |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 2014년 |
136 | 전남 | 고흥군 | 고흥 분청사기문화예술특구 | 2016년 |
137 | 전남 | 영광군 | 영광 굴비산업특구 | 2009년 |
138 | 전남 | 영광군 | 영광 보리·모싯잎 산업특구 | 2010년 |
139 | 전남 | 완도군 | 완도 해조류·전복산업특구 | 2009년 |
140 | 전남 | 구례군 |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 2010년 |
141 | 전남 | 구례군 | 구례 산수유산업특구 | 2011년 |
142 | 전남 | 나주시 | 나주 배산업특구 | 2010년 |
143 | 전남 | 나주시 | 나주 에너지교육특구 | 2016년 |
144 | 전남 | 해남군 |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 2010년 |
145 | 전남 | 화순군 | 화순 백신산업특구 | 2010년 |
146 | 전남 | 목포시 | 목포 세계화인재양성특구 | 2011년 |
147 | 전남 | 진도군 |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 2013년 |
148 | 전남 | 진도군 | 진도 울금산업특구 | 2018년 |
149 | 전남 | 영암군 |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 2015년 |
150 | 전남 | 담양군 |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 2016년 |
151 | 전남 | 장성군 | 장성 편백힐링특구 | 2016년 |
152 | 경북 | 영양군 |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 2005년 |
153 | 경북 | 영양군 | 영양 고추산업특구 | 2007년 |
154 | 경북 | 안동시 |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 2005년 |
155 | 경북 | 상주시 | 상주 곶감특구 | 2005년 |
156 | 경북 | 상주시 |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 2006년 |
157 | 경북 | 영천시 | 영천 한방진흥특구 | 2005년 |
158 | 경북 | 영덕군 | 영덕 대게특구 | 2005년 |
159 | 경북 | 영덕군 |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 2007년 |
160 | 경북 | 영덕군 | 영덕 유소년축구특구 | 2016년 |
161 | 경북 | 성주군 | 성주 참외산업특구 | 2006년 |
162 | 경북 | 김천시 | 김천 포도산업특구 | 2006년 |
163 | 경북 | 김천시 | 김천 자두산업특구 | 2006년 |
164 | 경북 | 의성군 |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 2006년 |
165 | 경북 | 문경시 |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 2006년 |
166 | 경북 | 경산시 | 경산 종묘산업특구 | 2007년 |
167 | 경북 | 영주시 |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 2007년 |
168 | 경북 | 영주시 | 영주 힐링특구 | 2014년 |
169 | 경북 | 봉화군 |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 2007년 |
170 | 경북 | 포항시 |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 2007년 |
171 | 경북 | 청도군 | 청도 반시나라특구 | 2007년 |
172 | 경북 | 청도군 | 청도 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특구 | 2012년 |
173 | 경북 | 구미시 |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 2008년 |
174 | 경북 | 고령군 | 고령 대가야농촌체험특구 | 2008년 |
175 | 경북 | 칠곡군 | 칠곡 양봉산업특구 | 2008년 |
176 | 경북 | 청송군 | 청송 사과특구 | 2008년 |
177 | 경북 | 예천군 | 예천 곤충산업특구 | 2009년 |
178 | 경북 | 경주시 | 경주 유소년스포츠특구 | 2016년 |
179 | 경남 | 창녕군 |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 2005년 |
180 | 경남 | 창녕군 | 창녕 우포누리 마늘·양파산업특구 | 2016년 |
181 | 경남 | 산청군 |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 2005년 |
182 | 경남 | 의령군 |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 2005년 |
183 | 경남 | 함양군 | 함양 지리산 산양삼산업특구 | 2005년 |
184 | 경남 | 거창군 |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 2013년 |
185 | 경남 | 거창군 | 거창 항노화힐빙특구 | 2016년 |
186 | 경남 | 거창군 |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 | 2019년 |
187 | 경남 | 김해시 | 김해 평생교육특구 | 2005년 |
188 | 경남 | 하동군 |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 2006년 |
189 | 경남 | 고성군 |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 2007년 |
190 | 경남 | 거제시 | 거제 해양휴양특구 | 2010년 |
191 | 경남 | 창원시 | 창원 단감산업특구 | 2015년 |
192 | 경남 | 함안군 | 함안 수박산업특구 | 2016년 |
193 | 경남 | 합천군 | 합천 국보·영상테마체험특구 | 2017년 |
194 | 제주 | 서귀포시 | 국토최남단 마라도청정특구 | 2004년 |
195 | 제주 | 서귀포시 | 서귀포휴양예술특구 | 2013년 |
196 | 제주 | 제주시 | 제주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 특구 | 2009년 |
(예비)로컬크리에이터 평가배점
평가지표 (배점) |
세부지표 | 평가내용 |
지역성 (50) |
1. 지역이해도(10) | 지역에 대한 이해 |
2. 자원활용도(15) | 2. 자원활용의 참신성 및 지역사회 연계성 | |
3. 지역가치 창출가능성(25) | 3-1. 지역 가치 창출 전략 | |
3-2.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
성장 가능성 (50) |
4. 문제인식(15) | 4-1. 아이템의 개발동기 |
4-2. 아이템의 목적(필요성) | ||
5. 실현가능성(20) | 5-1. 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 |
5-2. 아이템의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 | ||
6. 성장전략(10) | 6-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
6-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
7. 팀구성(5) | 7.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
100 | ||
가점 (1) |
지역특구 | ① 현재 사업자 등록 지역특구와 일치 ② 사업의 아이템이 지역특구 내용과 일치 |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