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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로고 파일 다운로드 및 기준안내

by 오늘의계획 2023. 1. 18.

 

 

 

 

 

KC로고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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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적합성 면제(KC제외) 품목 안내

 

 

전기 제품 중 단순한 일부 제품들에 대해 적합성 평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문의하시는 품목들이 있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1. 전자호루라기, 제조일자 수동 날인기, 반려동물용 짖음 방지기, 멀티미디어기기류에 속하지 않는 전자회로가 내장된 기자재류 등.

 

2. 산업현장용(콘크리트 믹서기, 컨베이어 시스템 등) 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

 

3.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세탁기, 냉장고, 전기보온기 등)중 정격입력이 10kW 초과되는 기자재류

 

4. 아두이노 조립용 키트

 

5. 승압케이블, 1:1 접속케이블, 케이블 연결기, 케이블악세사리

 

6. 정격입력이 10kVA를 초과하는 전기용접기

 

7. 에어펌프(공기주입기), 성인용품, 전동 연필깎기, 전동리프트, 단순전동회전 진열대(턴테이블),

 

단순 전동 원심분리기, 전동책상, 전동 리프트, 테니스 스트링 머신, 워치와인더, 수위조절기,

 

자동 먹이급여기, 도자기물레, 라벨분리기, 전동 각질 제거기, 전동 클렌저, 귀청소기, 피지제거기,

 

레이저 제모기, 코털 정리기, 강아지 공놀이 도기볼, 땅콩탈피기, 전동 저금통, 치과용 전용 가열기,

 

캔 포장기, 테이블 내장형 공기순환기, 일회용컵 저동처리기, 소형탑승 청소차 등

 

 

 

8.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9.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포함) 전원으로 동작하고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10.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포함) 전원으로 동작하고 단순 on/off 및 점멸기능만 있는 LED랜턴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11.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12. USB 또는 배터리전원을 사용하는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13.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

 

14. USB 또는 배터리전원을 사용하는 손소독기, 손소독디스펜서, 비누액분무기, 전기분무기, 디스팬서

 

15. DC to DC 시거잭

 

 

 

 

 

 

 

 

 

 

 

 

 

 

1.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 적합성평가 표시 : 국가통합인증마크 + 식별부호 + 적합성평가 정보

 

 

 

 

색상 기준

 

가)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권장하며 제품의 바탕색에 따라 사용한다

 

 

나) 특수한 색채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과 은색(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 비고: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다) 다만 동 규정상의 색상을 사용했을 경우 제품에 표시된 적합성평가표시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색채를 사용할
수 있다.

 

 

 

 

 

2.    표시방법

 

가. 전파법 제58조의2제6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표시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도안과 식별부호 및 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적합성평가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

 

나. 적합성평가정보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또는 상호명), 기자재 명칭 (또는 제품명칭), 모델명, 제조시기(제조연월로 표기), 제조자 및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다.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의 표면[또는 제3호에 따른 전자적 표시(Electronic

-Labelling 이하 “e-labelling”이라 한다) 가능]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포장의 표시방법은 최소 포장 단위로 하며, 하나의 포장에 여러 종류의 제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 주 기능을 가진 제품의 식별부호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정보를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에 표시할 수 있다.

 

2)     단면적이 최대 400㎟ 이하인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기본도안 또는 식별부호만을 표시할 수 있다.

 

3)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모델명은 식별부호의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사용자설명서에는 식 별부호와 적합성평가정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4)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제품의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포장에만 표시할 수 있다.

 

5)      투명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상태에서 제품의 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6)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제2조에 따른 병행수입을 행하는 수입자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마. 판매 대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하며,식별부호는 문자(TEXT)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바.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檢定證印)[압인(押印)ㆍ타인(打印)ㆍ각인(刻印)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식별가능한 크기로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사.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해당 기자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으며 제품특성에 따라 특수한 색채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아. 식별부호는 기본도안 하부 또는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수 있으며, 식 별부호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도안 하나에 각각의 식별부호만 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 식별부호 표시방법

 

 

 

①란에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의미하는 ‘R’을 기재한다.

 

②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분야 식별부호
적합인증 C (Certification)
적합등록 R (Registration)
잠정인증 I   (Interim)

 

③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시험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시험분야 식별부호
무선분야 R (Radio)
유선분야 T  (Telecommunication)
전자파분야 E (Electromagnetic Wave)
무선, 유선, 전자파 복합분야 M (Multi Function)

 

④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신청자 구분 식별부호
제조자 M (Manufacturer)
수입자 I   (Importer)
판매자 S (Seller)
비고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자로, 수입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자로 기재한다.

 

⑤란에는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⑥.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를 기재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차.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 에는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를 완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 및 절차

 

. 적용범위

 

1)     적합성평가표시를 제품의 표면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대신 펌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이다.

 

2)     전자적 표시(e-labelling)는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제품(프로젝터 등과 같이 자체 디스플레이 제품 포함)으로서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있다.

 

3)     자적 표시(e-labelling) 정보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전자적 표시(e-labelling) 표기하여야 정보

 

1)    2 가목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

 

2)     인증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표시방법의 예 : 인증받은 무선 모듈(또는 RF MODULE) : 식별부호]

 

 

. 전자적 표시(e-labelling) 사용하는 제품의 요구조건

 

1)    사용자에게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한 제품임을 포장재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특별한 접근암호나 인가절차 없이 3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장치의 메뉴에서 3단계 이하의 단계를 거쳐 접근할 있어야 한다.

 

3)    사용자가 별도의 장치 또는 부대용품( : SIM, USIM )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저장된 3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있어야 한다.

 

4)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특정한 안내문을 반드시 제공 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내문은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 포함), 작동설명서, 포장재삽입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할 있다.

 

 

. 안정성 확보 : 전자적 표시(e-label) 정보는 제3(일반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 : 어플리케이션 설치, 메뉴접근등)의 통상적 활동과정에서 변경 또는 제거될 수 없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이를 보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