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동산 관련10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 주소 이전할 경우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 AAA 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4,5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AAA은 위 주택을 BBB 에게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문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하여도 BBB에 대한 대항력에는 영향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다음날)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한 것으로 .. 2021. 12. 27. 이전 1 2 3 4 5 6 7 8 ··· 10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