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동산 관련10 주택 전대차의 경우 우선 변제권 임차인인 甲은 임대차종료 후 임대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그곳에 계속 거주해 오던 중 생업관계로 이사를 해야 할 사정이 생겼고,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그 회답을 받지도 못하자, 아파트를 B에게 전대하고 자신은 퇴거하는 한편, 그 후 甲은 자신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아파트에서 퇴거하여 주민등록을 옮겼고, B가 이를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그곳에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경우 甲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 2021. 12. 19. 이전 1 ··· 4 5 6 7 8 9 10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