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동산 관련10 무허가 건물 주택 임대차 보호법 사례 저는 0000건물의 임차인입니다. 000 건물은 아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입니다. 근저당권자 甲이 000건물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에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는데 이 경우에도 저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2조),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 2021. 12. 17. 이전 1 ··· 6 7 8 9 10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