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정보 컨텐츠96 건설시공사 안전관리 등급 공개[발주,관리용역,시공] 평가대상 · 2016.05.19. 이후 계약된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참여자 대상 * 총공사비 : 전기·소방·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5조(평가대상 등) * 공기가 5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영 제44조 제1항 제2호다 목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현장과 본사,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현장과 본사 평가시기 · 발주청(본청 또는 본사) : 대상공사 수와 관계없이 1회/당해연도 시공사(본사, 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본사, 현장) - 현장 : 공기 50%이상 진행 시 1회 - 본사 : 대상공사 수와 관계없이 1회/당해연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6조(평가시.. 2022. 1. 5. 이전 1 ··· 90 91 92 93 94 95 96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