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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제도 안내 공고

by 오늘의계획 2022. 1. 26.

 

 

2022년도부터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은 매년 1월·6월에 통합 공고할 예정입니다. 단,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은 ‘22년 상반기에는 모집하지 않고, 하반기(’22.6월경)에 추가 모집할 예정

 

 

 

 

 

□ 사업목적

 

◦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대표기업 육성

 

□ 모집규모 : 200개사

 

□ 지정기간 : 선정일 ∼ 2025.12.31.

 

□ 지정기업 혜택

 

① 해외마케팅 지원

 

사 업 명 사 업 설 명 우대사항
수출바우처 디자인개발, 홍보/광고, 해외규격인증 등 13종 지원서비스 활용 (연간 최대 1억원) 쿼터제
운영*
자사몰 수출 지원 자사몰쇼핑몰 리뉴얼, 재고관리 등 IT·물류시스템, 해외 소비자 자사몰 유입 마케팅 등 지원(최대 1억원) 가점 3점
온라인수출기업
풀필먼트 지원
온라인 수출기업의 국내·외 물류거점 이용 및 풀필먼트 서비스 지원(최대 2,500만원) 가점 3점
대중소동반진출
해외홈쇼핑 지원
대기업이 보유한 해외 홈쇼핑 네트워크를 활용,
해외홈쇼핑 진출 지원
선정우대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12개국 20개소의 수출인큐베이터(BI)를 운영하여 사무공간, 마케팅 등 지원 가점 5점

 

* 글로벌강소기업은 일정 쿼터 내에서 우선 선정

 

 

 

② 지역 자율지원

 

- 전시회 참가, 홍보/광고 등 해외시장 개척, 시제품 제작,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품질개선 등

 

* ‘22년 신규 지정기업은 필수 지원, 旣 지정기업은 자율 지원

 

* 지원대상, 규모, 내용 등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관할 지자체 소관부서 문의 필요

 

 

③ 보증 및 금융지원 연계

 

- 대출금리 우대, 보험료 할인, 기타 연계지원 프로그램 등

 

 

④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사업명 사업설명 우대사항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동의서・구매계약서,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가점
3점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매출액 100억 이상, 수출액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가점
3점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 중 수출액 500만불 이상 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 매출액은 ’20년도 재무제표, 수출액은 ‘21년 수출액 기준

 

* 수출실적은 ①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②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③간접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정보통신 uTreadeHub 발급분)으로 확인

 

- 단, 혁신형기업* 및 서비스업 영위기업은 매출하한액을 50억원 이상, 수출하한액을 100만불 이상으로 적용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신청 제외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2회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거짓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실질기업주 포함)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또는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전액 자본잠식인 경우

 

*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2조의 금융채권자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평가단계 : 요건검토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평가항목

 

① (요건검토) 신청자격 충족 여부 서면 검토

 

② (현장평가) 글로벌역량진단 평가표 적용

구분 평가항목
수출기반
(20)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품 생산기반, 기술 차별화, 핵심기술개발
수출기획
(20)
시장조사 활동, 시장조사 활용, 수출전략 체계성, 수출전략 실행가능성
판매실행
(20)
전담조직 보유 수준, 전담인력 전문성, 고객소통 활동, 수출 네트워크
지속성장
(20)
신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유 수준, 인프라 확대, 지속성장 경영
공통역량
(20)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CEO 수출의지, 수출성공 가능성, 수출비율,
수출실적 성장률

 

③ (발표평가)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구분 평가항목
기업역량
(60)
수출확대 실적, 수출국가 및 유통채널 개척, 연구개발 역량, 기업성장 역량
성장
가능성
(40)
성장목표의 도전성, 수출확대 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수출확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의 현실성,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절성,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적정성, 성장가능성, 지역자율
고용영향
(10)
고용영향평가시스템 內 점수 적용
가점
(5)
지역스타기업*, R&D 우수기업, 고용유지 및 증가기업, 브랜드K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그린뉴딜 100 지정기업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해당사항 없음(비수도권 소재 광역지자체장이 지정)

 

 

 

 

□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지역은 본점 소재지 기준

 

* 접속경로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접속 후 [주요 수출지원사업]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사업신청] (로그인 필요)

 

 

 

 

□ 제출서류 : 아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온라인 제출

 

 

□ 모집기간 : 2022.1.12.() 2022.2.9.() 18시까지

 

*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를 권장하며, 모집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은 신청포기로 처리됨

 

 

 

 [ 추진일정(안) ]

 

 

 

 

 

□ 지정기업 혜택 중 해외마케팅 지원은 수출바우처사업에서 정한 별도의 모집기간 및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하므로 관심기업은 사전 준비 요망

 

□ 지정기업은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운영지침”에 의거 소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 및 사업 추진현황 파악 등의 협조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하여 ‘22년 사업설명회는 동영상 또는 발표자료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지역혁신기관 문의처
서울 02-2110-6337 서울산업진흥원 02-2222-3803
부산 051-601-5166 부산테크노파크 051-320-3531
대구경북 053-659-2245 대구테크노파크 053-757-3796
경북테크노파크 053-819-3044
광주전남 062-360-9194 광주테크노파크 062-602-7227
전남테크노파크 061-729-2548
064-753-8757(제주) 제주테크노파크 064-720-3076
경기 031-201-694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494
031-259-6493
인천 032-450-1132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16
대전세종 042-865-615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53
세종테크노파크 044-850-2146
충남 041-415-0605 충청남도경제진흥원 041-539-4557
울산 052-210-0063 울산경제진흥원 052-283-7132
강원 033-260-1675 강원도경제진흥원 033-749-3346
충북 043-230-5388 충청북도기업진흥원 043-230-9753
전북 063-210-6485 전북테크노파크 063-219-2133
경남 055-268-2565 경남테크노파크 055-259-346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담기관)
055-751-9722
055-751-9772

 

 

 

 

글로벌강소기업 모집신청서.hwp
0.11MB
산업기술분류표(제16조 관련)(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hwp
0.12MB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_표.xlsx
0.09MB

 

 

글로벌강소기업_지정_운영지침(전문).hwp
0.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