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부터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은 매년 1월·6월에 통합 공고할 예정입니다. 단,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은 ‘22년 상반기에는 모집하지 않고, 하반기(’22.6월경)에 추가 모집할 예정
□ 사업목적
◦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대표기업 육성
□ 모집규모 : 200개사
□ 지정기간 : 선정일 ∼ 2025.12.31.
□ 지정기업 혜택
① 해외마케팅 지원
사 업 명 | 사 업 설 명 | 우대사항 |
수출바우처 | 디자인개발, 홍보/광고, 해외규격인증 등 13종 지원서비스 활용 (연간 최대 1억원) | 쿼터제 운영* |
자사몰 수출 지원 | 자사몰쇼핑몰 리뉴얼, 재고관리 등 IT·물류시스템, 해외 소비자 자사몰 유입 마케팅 등 지원(최대 1억원) | 가점 3점 |
온라인수출기업 풀필먼트 지원 |
온라인 수출기업의 국내·외 물류거점 이용 및 풀필먼트 서비스 지원(최대 2,500만원) | 가점 3점 |
대중소동반진출 해외홈쇼핑 지원 |
대기업이 보유한 해외 홈쇼핑 네트워크를 활용, 해외홈쇼핑 진출 지원 |
선정우대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 12개국 20개소의 수출인큐베이터(BI)를 운영하여 사무공간, 마케팅 등 지원 | 가점 5점 |
* 글로벌강소기업은 일정 쿼터 내에서 우선 선정
② 지역 자율지원
- 전시회 참가, 홍보/광고 등 해외시장 개척, 시제품 제작,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품질개선 등
* ‘22년 신규 지정기업은 필수 지원, 旣 지정기업은 자율 지원
* 지원대상, 규모, 내용 등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관할 지자체 소관부서 문의 필요
③ 보증 및 금융지원 연계
- 대출금리 우대, 보험료 할인, 기타 연계지원 프로그램 등
④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사업명 | 사업설명 | 우대사항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동의서・구매계약서,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 가점 3점 |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
매출액 100억 이상, 수출액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 가점 3점 |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 중 수출액 500만불 이상 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 매출액은 ’20년도 재무제표, 수출액은 ‘21년 수출액 기준
* 수출실적은 ①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②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③간접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정보통신 uTreadeHub 발급분)으로 확인
- 단, 혁신형기업* 및 서비스업 영위기업은 매출하한액을 50억원 이상, 수출하한액을 100만불 이상으로 적용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신청 제외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2회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거짓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실질기업주 포함)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또는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전액 자본잠식인 경우
*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2조의 금융채권자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평가단계 : 요건검토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평가항목
① (요건검토) 신청자격 충족 여부 서면 검토
② (현장평가) 글로벌역량진단 평가표 적용
구분 | 평가항목 |
수출기반 (20) |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품 생산기반, 기술 차별화, 핵심기술개발 |
수출기획 (20) |
시장조사 활동, 시장조사 활용, 수출전략 체계성, 수출전략 실행가능성 |
판매실행 (20) |
전담조직 보유 수준, 전담인력 전문성, 고객소통 활동, 수출 네트워크 |
지속성장 (20) |
신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유 수준, 인프라 확대, 지속성장 경영 |
공통역량 (20) |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CEO 수출의지, 수출성공 가능성, 수출비율, 수출실적 성장률 |
③ (발표평가)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구분 | 평가항목 |
기업역량 (60) |
수출확대 실적, 수출국가 및 유통채널 개척, 연구개발 역량, 기업성장 역량 |
성장 가능성 (40) |
성장목표의 도전성, 수출확대 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수출확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의 현실성,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절성,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적정성, 성장가능성, 지역자율 |
고용영향 (10) |
고용영향평가시스템 內 점수 적용 |
가점 (5) |
지역스타기업*, R&D 우수기업, 고용유지 및 증가기업, 브랜드K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그린뉴딜 100 지정기업 |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해당사항 없음(비수도권 소재 광역지자체장이 지정)
□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지역은 본점 소재지 기준
* 접속경로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접속 후 [주요 수출지원사업]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사업신청] (로그인 필요)
□ 제출서류 : 아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온라인 제출
□ 모집기간 : 2022.1.12.(수) ∼ 2022.2.9.(수) 18시까지
*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를 권장하며, 모집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은 신청포기로 처리됨
[ 추진일정(안) ]
□ 지정기업 혜택 중 해외마케팅 지원은 수출바우처사업에서 정한 별도의 모집기간 및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하므로 관심기업은 사전 준비 요망
□ 지정기업은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운영지침”에 의거 소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 및 사업 추진현황 파악 등의 협조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하여 ‘22년 사업설명회는 동영상 또는 발표자료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문의처 | 지역혁신기관 | 문의처 |
서울 | 02-2110-6337 | 서울산업진흥원 | 02-2222-3803 |
부산 | 051-601-5166 | 부산테크노파크 | 051-320-3531 |
대구경북 | 053-659-2245 | 대구테크노파크 | 053-757-3796 |
경북테크노파크 | 053-819-3044 | ||
광주전남 | 062-360-9194 | 광주테크노파크 | 062-602-7227 |
전남테크노파크 | 061-729-2548 | ||
064-753-8757(제주) | 제주테크노파크 | 064-720-3076 | |
경기 | 031-201-6943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259-6494 031-259-6493 |
인천 | 032-450-1132 | 인천테크노파크 | 032-260-0616 |
대전세종 | 042-865-6151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380-3053 |
세종테크노파크 | 044-850-2146 | ||
충남 | 041-415-0605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 041-539-4557 |
울산 | 052-210-0063 | 울산경제진흥원 | 052-283-7132 |
강원 | 033-260-1675 | 강원도경제진흥원 | 033-749-3346 |
충북 | 043-230-5388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043-230-9753 |
전북 | 063-210-6485 | 전북테크노파크 | 063-219-2133 |
경남 | 055-268-2565 | 경남테크노파크 | 055-259-346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담기관) |
055-751-9722 055-751-9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