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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승인 신고 및 항공사진 촬영 안내

by 오늘의계획 2022. 1. 26.

 

 

Q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한 대를 구매했습니다. 기체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네 신고해야 합니다

 

 

ㅇ (신고중량) 최대이륙 중량 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에 신고*하며, 기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합니다.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로 신고 가능

 

ㅇ (신고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 서식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가능)작성 또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비행장치 소유증명 서류(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제작증명서 등), 제원 및 성능표, 측면 사진(15cm×10cm),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에 신고합니다.

 

ㅇ (신고번호 표기) 소유자는 신고번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드론 기체에 적정한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미 표기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신고번호의 표시위치(1)

 

 

 

 

 

신고번호의 표시위치(2)

 

 

 

 

 

[ 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 크기 ]

 

구 분 규 격 비 고
가로세로비 2 : 3의 비율 아라비아숫자 1은 제외
세로
길이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20㎝이상  
동체 또는 수직꼬리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15㎝이상 회전익비행장치의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20㎝이상
선의 굵기 세로길이의 1/6  
간 격 가로길이의 1/4이상 1/2이하  

* 장치의 형태 및 크기로 인해 신고번호 크기를 규격대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가장 크게 부착할 수 있는 부위에 최대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Q  취미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은 안전관리 대상이 아닙니까?

- 관리대상입니다

 

 

ㅇ 취미활동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 고도 150m이상 비행할 경우에도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Q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실내에서 비행할 때에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 필요없습니다

 

ㅇ 사방ㆍ천장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 공간이라면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합니다.

 

 

 

 

 

 

Q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과 승인기관을 알려주세요.

 

ㅇ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

 

ㅇ 비행가능 공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지도로 확인하기‘에서 확인 가능

 

 

 

ㅇ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

 

- 관제권은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5NM(9.3km)로 고도는 비행장별로 상이하며, 육군 관제권(비행장교통구역)의 경우 통상 비행장 반경 3NM(5.6km) 이내

 

 

ㅇ 관할기관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②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③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 제주특별자치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관할기관 연락처
구 분 관할기관 연락처
인천, 경기 서부(화성, 시흥, 의왕, 군포, 과천, 수원, 오산, 평택, 강화)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TP : 032-740-2157~8
FAX : 032-740-2159
서울,경기동부(부천,광명,김포,고양,구리,여주,이천,성남,광주,용인,안성,
가평, 양평, 의정부, 남양주)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TP : 02-2660-5734
충청도 청주공항출장소 TP : 043-210-6202
전라북도 군산공항출장소 TP : 063-471-5820
강원 영동지역(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양양공항출장소 TP : 033-670-7206
강원 영서지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춘천, 홍천, 원주, 횡성, 평창, 영월, 정선) 원주공항출장소 TP : 033-340-8202
울진, 울산, 여수, 무안, 광주 (관제권 외 지역)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TP : 051-974-2153
FAX : 051-971-1219
제주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TP : 064-797-1745
FAX : 064-797-1759
정석비행장 TP : 064-780-0353
1전비행단 -광 주 광주기지
(항공작전과 무인항공기통제팀)
TP : 062-940-1212/1307
15비행단-서 울 서울기지
(항공작전과 무인항공기통제팀)
TP : 031-720-3232
FAX : 031-720-4459
8전비행단-원 주 원주기지
(항공작전과 무인항공기통제팀)
TP : 033-730-4212
FAX : 033-747-7801
10전비행단-수 원 수원기지
(항공작전과 무인항공기통제팀)
TP : 031-220-1224
FAX : 031-220-1167
11전비행단-대 구 대구기지
(항공작전과 무인항공기통제팀)
TP : 053-989-3203~4
FAX : 053-989-4698
16전비행단-예 천 예천기지
(항공작전과 무인항공기통제팀)
TP : 054-650-4722
FAX : 054-650-5757
17전비행단-청 주 청주기지
(항공작전과 무인항공기통제팀)
TP : 043-200-3022~3
FAX : 043-200-3747
18전비행단-강 릉 강릉기지
(항공작전과 무인항공기통제팀)
TP : 033-649-3025
FAX : 033-649-3790
19전비행단-충 주 중원기지
(항공작전과 무인항공기통제팀)
TP : 043-849-3570
FAX : 043-849-5599
20전비행단-해 미 서산기지
(항공작전과 무인항공기통제팀)
TP : 041-689-2020~3
FAX : 041-689-4455
3훈비행단-진주, 사천 사천기지
(항공작전과 무인항공기통제팀)
TP : 055-850-3250
FAX : 055-850-5454
5비행단 - 부산, 김해(관제권 내 지역) 부산기지
(항공작전과 무인항공기통제팀)
TP : 051-979-2306
성 무 성무기지
(항공작전과 무인항공기통제팀)
TP : 043-290-5230
FAX : 043-297-0479
이천/논산/속초
비행장교통구역(가평/양평/홍천/현리/전주/덕소/용인/춘천/영천/금왕/조치원/하남/부천)
항공작전사령부
(비행정보반)
TP : 031-644-3705~6
목 포(관제권) 목포기지
(작전과)
TP : 061-263-3021
오 산 오산기지
(공군 운항실)
TP:0505-784-4222
(신청서식안내담당)
TP:0505-784-1356
(승인담당,미군)
군 산 군산기지
(공군 운항실)
TP : 063-470-4422
(문의후신청)
평 택 미육군 평택기지
(험프리 운항실)
TP : 0503-355-3626
(문의후신청)
P73/R75(서울도심) 수도방위사령부 TP : 02-524-3346
P518(휴전선지역) 합동참모본부 TP : 02-748-3294
공군사격장 공군작전사령부
(작전과)
TP : 031-669-3014 /
7095
육군사격장 육군본부 훈련과 TP : 042-550-3321

 

 

 

 

Q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ㅇ 단순 취미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이라도 모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안전법에 정하고 있고 조종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 ]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위에 조종자 준수사항 참고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
(해당공역의 안전사항 검토 후 이상 없으면 허가)

 

 

△ 비행 중 금지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위에 조종자 준수사항 참고),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 개인 정보 보호

 

-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Q 제가 비행하려는 장소가 승인이 필요한 곳인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네 있습니다

 

ㅇ 스마트폰 어플 (명칭 : Ready to fly) 및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다운받으면 관제권, 전국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ㆍ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연락처 등을 간편하게 조회 가능

 

ㅇ 또한,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는 이용하여 비행승인 신청 및 확인이 가능

 

 

 

 

 

 

 

Q 드론(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비행은 불가능한가요?

 

 

ㅇ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드론(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이 가능하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을 통하여 특별비행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드론 특별승인 절차 ]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고시) 참조

 

 

 

 

 

Q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취미생활로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날릴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시화, 양평 등 전국 각지에 총 29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ㅇ 드론비행 수요가 많은 대도시 지역이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에 해당되어 드론공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광나루 한강변, 왕숙천, 신정교, 대전 금강변, 광주 북구 영산강변

 

 

 

 

 

 

Q 드론(무인비행장치)으로 사진촬영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 네 허가가 필요합니다

 

ㅇ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4일(근무일 기준) 전에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을 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신문방송사 사용 목적인 경우, 대행업체(촬영업체 등)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일반업체의 경우 원 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 항공 사진촬영 허가업무 책임부대 연락처 ]

 

구 분 연락처
서울특별시 TP : 02-524-3345, 3346
강원도 춘천시(서면, 사북면 제외), 화천군(간동면) TP : 033-249-6066
강원도 춘천시(서면, 사북면), 화천군(사내면) TP : 033-440-8206
강원도 화천군(간동면, 사내면 제외), 철원군(원동면, 원남면) TP : 033-440-5204
강원도 철원군(근남면, 근동면) TP : 033-440-6203
강원도 철원군(임남면) TP : 033-480-6205
강원도 인제군, 양구군 TP : 033-460-7223
강원도고성군(간성읍,거진읍,현내읍,죽왕면,수동면),강원도양양군(손양면서면현북면현남면) TP : 033-639-6216
강원도고성군(토성면),속초시,양양군(양양읍강현면) TP : 033-671-6661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TP : 033-571-6214
강원도(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홍천군,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TP : 033-741-6206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문혜리, 토성리), 근북면,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도창리, 학사리, 생창리), 철원군 서면(자등리, 와수리) TP : 033-450-6211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내포리, 외촌리, 관우리, 사요리, 관전리, 중리, 월하리, 대위리, 화지리, 오덕리, 이평리, 오지리, 장흥리), 철원읍,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상사리, 동막리, 지포리, 군탄리, 내대리), 경기도 포천시(관인면 - 사정리, 삼율리, 초과리), (영북면 - 야미리, 자일리) TP : 031-539-6221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TP : 062-260-6204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TP : 042-829-6205
전라북도 TP : 063-640-9222
충청북도 TP : 043-835-6205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 양산시, 거제시 중 장목면만 제외) TP : 055-259-620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울릉도, 독도, 경주시 양북면 제외) TP : 053-320-6204~5
부산광역시(부산 강서구 성북동, 다덕도동 제외),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TP : 051-730-620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장목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가덕도동) TP : 055-549-4185, 4173
울릉도, 독도 TP : 033-539-4222
경기도 포천시(이동면, 일동면) TP : 031-531-0555 → 교환 985-2217
경기도 포천시(내촌면), 남양주시(진접읍, 오남읍) TP : 031-528-7110
경기도 포천시(영북면) TP : 031-531-0555 → 교환 985-7623
경기도 포천시(소홀읍, 군내면, 가산면, 포천동, 선단동, 동교동) TP : 031-530-4632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두말리, 경반리, 마장리, 승안리, 읍내리, 하색리, 대곡리) 경기도 가평군 북면(이곡리) TP : 031-580-6202 / 031-582-4140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항공사진 촬영 조정 통제 TP : 02-748-1111 → 교환 981-2213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광탄면) TP : 031-940-6204
경기도 고양시(관산동, 내유동, 내곡동, 대장동, 화정동,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장항동, 마두동, 백석동, 풍동, 산황동, 사리현동, 지영동, 설문동, 문봉동, 성석동, 일산동, 주엽동, 탄현면, 대화동, 덕이동, 가좌동, 구산동, 법곳동, 주교동,토당동,강매동,행주내동,행주외동, 행신동, 화전동), 경기도 파주시(금촌동, 아동동, 검산동, 맥금동, 교하동, 야당동, 다율동, 오도동, 상지석동, 산남동, 동패동, 당하동, 문발동, 송촌동, 목동동, 하지석동, 서패동, 신촌동, 연다산동, 와동동, 금릉동,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TP : 02-748-1111 → 교환 809-6204
경기도 파주시(파평면, 적성면) TP : 02-748-1111 → 교환 825-6222
경기도 고양시(원당동, 신원동, 원흥동, 도내동, 성사동, 오금동, 삼송동, 동산동, 용두동, 고양동, 대자동, 현천동, 덕은동, 향동동, 관산동) TP : 02-300-6211
경기도 고양시(벽제동, 북한동, 효자동, 지축동) TP : 02-748-1111 → 교환 872-6203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남양주시(진건읍, 화도읍, 와부읍, 별내면, 퇴계원면, 조안면, 양정동, 지금동, 수석동, 호평동 / 평내동 / 금곡동 / 도농동 / 별내동, 다산동, 삼패동) TP : 031-595-0458
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군(장남면, 백학면, 미산면, 왕징면, 군남면, 중면) TP : 02-748-1111→교환 828-6221 일반) 031-820-6220
경기도 포천시(창수면), 연천군(전곡읍, 청산면, 신서면, 연천읍) TP : 02-748-1111→교환 805-6221 일반) 031-830-6221
양주시(마전동, 광사동, 만송동, 삼숭동, 고읍동, 산북동, 율정동, 회암동) TP : 031-530-7574
경기도 양평군(강상면, 강하면 제외한 전 지역), 가평군(설악면) 경기도 여주시(북내면, 천송동, 강천면, 대신면, 오학동, 신륵사,현암동) TP : 033-430-6213
경기도 포천시(신북면, 영중면, 화현면, 어룡동, 신읍동)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TP : 031-828-6215
경기도 가평군(조종면, 상면, 청평면), 가평군 북면(백둔리, 도대리, 적목리), 가평읍(상색리, 이화리, 달전리, 금대리, 산유리, 복장리), 가평읍(상색리, 이화리, 달전리, 금대리, 산유리, 복장리), 포천시 이동면(연곡리), 남양주시(수동면) TP : 031-589-6212
경기도 김포시(양촌면, 대곶면, 통진읍, 월곶면, 하성면을 제외한 전 지역), 부천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덕적면,자월면,연평면 제외), (중구 중산동 매도, 중구 무의동 제외), (서구 원창동 세어도 제외) TP : 032-510-9215
경기도 김포시(대곶면 약암리 초지대교 ~ 운양동 용화사 이북지역만 해당), 강화도 TP : 032-454-3222
인천광역시(옹진군 자월면, 중구 중산동 매도· 운염도, 서구 원창동 세어도, 중구 무의동),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풍도동) TP : 032-452-4213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TP : 031-685-4221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소청면 TP : 032-837-3223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TP : 032-830-3208
경기도 안양시, 화성시, 수원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인천광역시(옹진군 영흥면) TP : 031-290-9204
경기도 용인시, 이천시,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안성시, 양평군 (강상면, 강하면) 경기도 여주시(가남읍, 점동면, 능서리, 산북면, 금사면, 흥천면, 여흥동, 중앙동, 연라동, 우만동, 상거동, 월송동, 연양동, 단현동, 창동, 능현동) TP : 031-329-6204
경북 포항시, 경주시(양북면), 간포읍, 양북면, 양남면, 강동면 TP : 054-299-3222
제주특별자치도 TP : 064-905-3212

 

 

 

 

 

Q 항공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날리려면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

 

 

 

 

 

 

 

Q 비행승인을 받고 비행을 하려고 할 때 조종자 준수사항외에 추가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 네 있습니다

 

ㅇ 비행승인은 항공안전법상 비행제한을 두는 공역(하늘)에 대한 사용여부를 처리를 하는 것으로, 비행계획을 세운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사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Q 비행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체로 비행을 하려고 할 때 조종자 준수사항외에 추가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 네 있습니다

 

ㅇ 비행을 하려는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사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드론 및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PDF 올려놓으니 다운시길 바랍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pdf
1.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