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컨텐츠

변경되는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내용 알아보기

by 오늘의계획 2022. 2. 16.

[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규정 주요 변경내용 ]

 

[개정배경] 탄소중립 등 신규 환경정책 반영, 그간 단편적으로 개정되어온 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선

 

1.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탄소중립 등 신규 환경정책 반영, 이상기후(폭염, 폭우, 가뭄 등)에 대한 현황조사,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 추가

○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위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한 현황조사, 생태면적률 확보 및 녹지·공원·수환경 등과 연계한 녹지축 구축 등 토지이용계획의 생태적 건전성 강화

 

2. 평가준비서 단계부터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및 대안 평가 체계 강화

○ 평가 분야 또는 항목별로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에서 설정된 주요 목표 및 지표,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등 다양한 환경보전목표 수립 신설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보전목표 달성을 위한 입지, 수단․방법 등의 대안 설정 및 각 대안별 시나리오 설정·분석 방법 등 구체화

○ 현황조사의 공간적·시간적 범위, 영향 예측·평가 방법 등의 평가준비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평가협의회 심의 내실화

 
 

[ 개선 전·후 비교표 ]

개 선 전 개 선 후
<신 설>
○ 평가대상지역 설정
○ 지역개황
○ 대안 설정
○ 평가항목·범위등의 설정(평가항목)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평가대상지역 설정
○ 지역개황
○ 대안 설정(대안별 시나리오 구성안)
○ 평가항목·범위등의 설정(평가항목, 현황조사 항목·범위, 모델링 등 분석방법)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 방법 체계화

○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평가서 작성방법을 분리하고, 현황조사·평가·보전대책 등 평가서의 구성 체계를 확립

 

[개선 전·후 비교표]

 

 

 

 

4.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구체화

○ 평가대상지역 설정, 각 평가항목별 조사내용 및 범위, 평가결과 및 환경보전대책 등에 대한 평가서 작성 방법 구체화

※ 현황조사 시 신규 공간정보(연안침식관리구역, 시·도 환경계획의 공간환경정보 등)를 반영하고, 대체서식지·습지 조성 시에는 유지관리 대책수립 등의 환경영향 저감대책 강화 등

 

 

 

5.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환류 강화

○ 사후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조치, 협의내용 이행·관리 상황 등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통보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

 

 

 

 

 


전문용어 설명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

 

 

 

 

 

 

□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등의 승인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미만으로서,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 마련

 

□ (생태면적률) 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 (환경계획 공간환경정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이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

 

 

 

 


 

 

□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을 2022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평가서 작성 규정’은 ‘사업자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규정

 

* 주요 개발계획 수립권자, 개발사업자, 평가대행업체 등

 

□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은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에 걸쳐 대폭 개선했고, ‘사업자 등’에게 평가서 작성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 평가서가 체계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

 

○ (정책변화 반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최근의 강화된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이상기후(폭염, 폭우, 가뭄 등)에 대한 현황조사,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을 반영

 

○ (평가준비서 구체화) ‘사업자 등’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본격 작성하기 전에 미리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화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이를 위해 평가준비서에 현황조사의 공간적·시간적 범위와 영향 예측·평가 방법 등 평가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비롯해 개발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도 포함하여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구성체계 개편)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각각 분리하여,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서의 구성 체계도 현황조사와 평가,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으로 새롭게 정립

 

*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 (환경영향평가서 구체화) 환경영향평가서의 현황조사 시 신규 국가 공간정보(연안침식관리구역, 시도 환경계획의 공간환경정보 등)의 활용을 강화하고, 대체서식지·습지 조성 시에는 이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방법 신설) 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승인기관 및 환경부에 제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그간 조사계획의 수립 방법만을 제공했으나, 이번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방법도 새롭게 제공하여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과 협의내용 이행 상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