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택치료는 2020년 10월 시작*되어 지난 1년 2개월간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41,062명이 재택치료를 받아 이 중 약 94%**는 본인의 집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였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0.10.13.) 1급 감염병 환자도 재택치료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 완료
** 전원율 5.8% 제외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한 누계 기준(2021.9.26~))
○ 특히,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한 ’경기도 홈케어‘시스템을 운영하여 재택치료 대상자 4,837명 전원이 안전하게 일상생활로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모든 확진자가 집에서 안전하게 관리받으며, 필요한 경우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재택치료 중에도 건강관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단기‧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하였다.
○ 기초역학조사 시 재택치료 대상자로 결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지정한 관리의료기관에 즉시 연계되고,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1일 2회(집중관리군은 1일 3회)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 집중관리군 : 60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도 10월 말(93개) 대비 11월 말 기준 196개소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를 통한 주사제 처방·투약, 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항체치료체 처방·투여 등 필요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도 지역별로 지정‧설치한다.
□ 응급 상황 시 24시간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지역소방청 간 응급 핫라인을 구축하였다,
○ 관리의료기관별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하고 이송의료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도록 하여 신속한 응급이송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앞으로도 정부는 재택치료가 일상속에서도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동시에,
○ 오늘부터 추진되는 지자체별 현장점검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점검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Q1.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되나요? |
○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집으로 배송됩니다.
-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에 대해서도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재택치료 기간동안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도 지원됩니다.
<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10일 기준) >
(단위: 원) | |||||
구분 | 가구원 1명 | 가구원 2명 | 가구원 3명 | 가구원 4명 | 가구원 5명 이상 |
현행 (입원·입소·재택치료자) |
339,000 | 572,850 | 739,280 | 904,920 | 1,069,070 |
* 유급휴가비는 1일 13만원 한도에 사업주 신청 가능,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신청안됨
○ 매일 협력의료기관을 통한 2회*의 건강모니터링이 진행되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처방과 필요 시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의 대면 진료도 지원합니다.
*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일 3회 모니터링 실시
** 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CT촬영 및 항체치료제 투여 등 필요한 진료실시
Q2.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더 특별한 관리가 진행되나요? |
○ 입원요인이 있는 고위험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합니다.
- 입원요인이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 중에서도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중입니다.
○ 보다 안정적인 재택치료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단기·외래진료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의 입원요인 (변경없음)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 고도비만(BMI>30)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
Q3. 단기‧외래료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무엇인가요? |
○ 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해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단기·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 CT 검사 및 항체 치료제 처방·투여 등 필요한 진료가 실시됩니다.
* 단기진료센터: 1-3일의 단기간의 입원을 통해 경과관찰, 치료서비스 제공
* 외래진료센터: 동선분리된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 치료서비스 제공
- 현재 재택치료자는 증상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면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대부분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있는 구조였습니다.
- 앞으로는 단기‧외래진료센터의 확충을 통해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로 점차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Q4. 재택치료 중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재택치료자의 증상 발현‧악화 등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간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하였습니다.
- 증상변화로 인해 단기·외래진료체계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예약 및 병상 배정 후 보건소의 구급차, 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됩니다.
- 응급 상황 발생한 경우에는 119에서 지체없이 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급차 사전 방역조치, 현장에서의 적극적 구호조치 훈련, 지자체별‧지역별 응급상황발생시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 등
○ 수도권의 경우 이송수요 증가 상황을 고려해 면밀히 이송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소방청,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재점검하고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응급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 시·도 보유 예비구급차 투입, 구급대원 확보 등 인력보강을 통해 긴급이송체계 강화할 계획입니다.
Q5.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시 감염위험은 없나요? |
○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습니다.
* 참고로,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합니다.
○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하고, 호실 간 유해 물질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덮고 밀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기본환기수칙 > ▶ 발코니 측 창문을 이용,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자연 환기 ▶ 기계 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기 도입모드로 운전(내부순환보드 지양) ▶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 유지 ▶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욕실 내 부유하지 않도록 조치 |
Q6.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의 감염위험은 없나요? |
○ 재택치료 대상자 판단 시 동거인의 입원요인도 함께 판단하고 있어,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하도록 합니다.
○ 동거인 모두 입원요인이 없어 재택치료 대상이 된 경우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해 재택치료자와 공동격리자의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생활수칙이 준수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재택치료 확정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여 마스크, 개인보호구 및 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7.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를 해야하나요? |
○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 재택치료를 받게 되면,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을 이동하지 않으면 공동격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동격리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보통 확진일로부터 10일 후) PCR 검사 후 확진자와 함께 격리해제됩니다.
-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재택치료자와의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추가격리(10일간)가 필요합니다.
- 다만,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경우에 공동격리자의 외출이 허용됩니다. 이때에는 격리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위치확인 등을 통해 동선 최소화 및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또한, 주거환경이 재택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등 기타 지자체장이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