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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식

2022년 신생아 출산 지원금 안내 (아동수당 기준 지급 예시)

by 오늘의계획 2021. 12. 8.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예산안122()부터 1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설·확대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사업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이며,

 

영아기 집중투자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1 첫만남이용권 신설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가 지급 된다.

 

지급 대상은 20221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 2022.1.3월생의 경우는 2022. 4. 1. 2023. 3. 31일까지 사용 가능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202215일부터 신청받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4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2 영아수당 신설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20만 원, 1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30 ) 받게 된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50만 원)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20만 원, 115만 원) 통합한 수당(0~130만 원)으로,

 

-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된다.

 

현재는 0~1세 부모의 경우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나(098.6%, 185.4%, 2018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영아수당의 도입을 통해 가정양육을 선택했을 때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영아수당(현금)2025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현금)50만 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3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9 소득·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다.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개정을 통해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 (경과) 2018. 9, 소득재산 90% 이하 만 6세 미만 2019. 1, 소득재산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 2019. 9, 7세 미만 모든 아동

** (법률) 아동수당법 개정·공포(2021.12.2.)·시행(2022.4.1., 2022.1월분부터 소급지급) / (예산) 2022년 국비 24,040억 원 (전년 대비 1,845억 원 증)

 

 

이에 따라 20221월 기준으로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20221월부터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 인해 개정법은 20224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4 아동수당 지급 2022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붙임 3>

 

*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지급하지 않음

2015.4.1. 이후 출생 아동은 개정법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어 지속 지급

 

 

<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개요 >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연령 도달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국민 편의를 위해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인한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보호자가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 현행화를 위해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12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그러나,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신설·확대되는 첫만남이용권(일시금 200만 원), 아동수당(10만 원), 영아수당(30만 원) 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아동 한명 당 연간 총 680만 원이 지원되어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양육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2022.1.1~, 임신 확인 시, 신청일 기준)

 

 

< 영아기 집중투자 제도 도입 전후 비교 >

 

 

또한, 2022년부터 시행되는 부모 3+3 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고용보험)과 함께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줄어드는 소득의 상당부분이 보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부터 부모 중 1인 사용시 통상임금의 80%(150만 원 상한), 부모 모두 사용시 통상임금의 100%(1 ~ 3개월간,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 전체 근로자 월평균임금 대비 소득대체율 202142.6% 202254.0% 상승 효과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202147.0% 202259.7%)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청 방법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2022년도 출생아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신청가능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서식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 ≪영아기 첫만남 패키지 지원: 첫만남이용권 및 영아수당 도입아동수당 확대

 

30대 직장인 김()는 내년 3월에 둘째 아이와의 첫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첫 아이 때 100, 첫걸음, 첫 옹알이 순간을 함께 하지 못한 기억이 무나 아쉬워서 둘째 때는 첫 1년만큼은 꼭 함께할 생각으로 생애 첫 육아휴직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첫째 때는 가계수입 줄어드는 것 때문에 결심하지 못했는데, 정부의 파격적 지원이번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 내년부터 전국 모든 출생아 대상 200만 원 일시금(’첫만남 이용권‘) 지급(출생순위 무관)

*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이에게 매달 30만 원씩 영아수당 지급(가정양육수당과 통합)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78) : 7살 첫째가 내년 초등학교 입학으로 돈 쓸 일이 많아졌는데, 두 아이 몫으로 걱정없이 매달 20만 원씩 추가 수령

 

 

일시금 200만 원에 더해 아이를 위한 매달 고정적 지원으로만 연 800만 원* 이상에 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도 인상한다고 하고, 다자녀 지원으로 공공이용료 부담할인 등 혜택도 확대된다고 하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 첫째(어린이집 보육료+아동수당 12개월분) + 둘째((영아수당=30만 원*10개월) + 아동수당 10개월))

첫째(400만원)={어린이집 보육료(최소 월 28만 원*10개월분(3월 입소, 2개월 제외)) + 아동수당(10만 원*12개월분)} + 둘째(400만 원)={영아수당(30만 원*10개월분(3월에 태어나서 2개월 제외))+아동수당(10만 원*10개월분)} = 800만 원

 

첫째 때는 양육비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 혼자 육아휴직으로 고생하는 것을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한데다, 첫돌을 지나자마자 어린이집보내면서 너무나 미안했는데, 이번에 둘째는 물론 첫째한테도 그간 함께 해주지 못했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볼 생각이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예시

* 청색 선 : 법 적용 대상 / 표시 : (지급), x(미지급)

 

 

 

2022년 정부시행 첫만남/영아수당 안내 PDF파일입니다.

다운 받으시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1221)_2022년_첫만남이용권_사업안내★.pdf
1.67MB
2022년도_영아수당_사업안내.pdf
3.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