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예산안이 12월 2일(목)부터 12월 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설·확대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이며,
ㅇ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1 | 첫만남이용권 신설 |
□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가 지급 된다.
ㅇ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ㅇ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 2022.1.∼3월생의 경우는 2022. 4. 1. ∼ 2023. 3. 31일까지 사용 가능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
ㅇ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받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2 | 영아수당 신설 |
□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게 된다.
ㅇ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으로,
-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된다.
ㅇ 현재는 0~1세 부모의 경우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나(0세 98.6%, 1세 85.4%, 2018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영아수당의 도입을 통해 가정양육을 선택했을 때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영아수당(현금)은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현금)이 50만 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3 |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
□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소득·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다.
ㅇ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 (경과) 2018. 9월, 소득재산 90% 이하 만 6세 미만 → 2019. 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 2019. 9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 (법률) 아동수당법 개정·공포(2021.12.2.)·시행(2022.4.1., 단 2022.1월분부터 소급지급) / (예산) 2022년 국비 24,040억 원 (전년 대비 1,845억 원 증)
□ 이에 따라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ㅇ 이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붙임 3>
*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지급하지 않음
※ 2015.4.1. 이후 출생 아동은 개정법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어 지속 지급
<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개요 >
□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연령 도달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국민 편의를 위해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인한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보호자가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ㅇ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 현행화를 위해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 1〜2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ㅇ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ㅇ 그러나,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2022년부터 신설·확대되는 첫만남이용권(일시금 20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영아수당(월 30만 원) 등 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아동 한명 당 연간 총 680만 원이 지원되어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양육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2022.1.1~, 임신 확인 시, 신청일 기준)
< 영아기 집중투자 제도 도입 전후 비교 >
ㅇ 또한, 2022년부터 시행되는 부모 3+3 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고용보험)과 함께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줄어드는 소득의 상당부분이 보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부터 부모 중 1인 사용시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 부모 모두 사용시 통상임금의 100%(1 ~ 3개월간,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 전체 근로자 월평균임금 대비 소득대체율 2021년 42.6% → 2022년 54.0% 상승 효과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2021년 47.0% → 2022년 59.7%)
□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ㅇ 2022년도 출생아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신청가능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서식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
□ ≪영아기 첫만남 패키지 지원≫ : ①첫만남이용권 및 ②영아수당 도입③ 아동수당 확대
ㅇ 30대 직장인 김씨(男)는 내년 3월에 둘째 아이와의 첫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첫 아이 때 100일, 첫걸음, 첫 옹알이 순간을 함께 하지 못한 기억이 너무나 아쉬워서 둘째 때는 첫 1년만큼은 꼭 함께할 생각으로 생애 첫 육아휴직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첫째 때는 가계수입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결심하지 못했는데, 정부의 파격적 지원에 이번에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 내년부터 전국 모든 출생아 대상 200만 원 일시금(’첫만남 이용권‘) 지급(출생순위 무관)
*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1세 아이에게 매달 30만 원씩 영아수당 지급(가정양육수당과 통합)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만7세→만8세) : 7살 첫째가 내년 초등학교 입학으로 돈 쓸 일이 많아졌는데, 두 아이 몫으로 걱정없이 매달 20만 원씩 추가 수령
일시금 200만 원에 더해 아이를 위한 매달 고정적 지원으로만 연 800만 원* 이상에 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도 인상한다고 하고, 다자녀 지원으로 공공이용료 부담할인 등 혜택도 확대된다고 하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 첫째(어린이집 보육료+아동수당 12개월분) + 둘째((영아수당=월30만 원*10개월) + 아동수당 10개월))
⇒ 첫째(400만원)={어린이집 보육료(최소 월 28만 원*10개월분(3월 입소, 2개월 제외)) + 아동수당(월 10만 원*12개월분)} + 둘째(400만 원)={영아수당(월 30만 원*10개월분(3월에 태어나서 2개월 제외))+아동수당(월 10만 원*10개월분)} = 총 800만 원
첫째 때는 양육비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 혼자 육아휴직으로 고생하는 것을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한데다, 첫돌을 지나자마자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너무나 미안했는데, 이번에 둘째는 물론 첫째한테도 그간 함께 해주지 못했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볼 생각이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예시
* 청색 선 : 법 적용 대상 / 표시 : ○(지급), x(미지급)
2022년 정부시행 첫만남/영아수당 안내 PDF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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