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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 신용카드 안내 알아보기

by 오늘의계획 2022. 2. 16.

1.경차 유류세 환급 개요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

* (휘발유・경유)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LPG) ℓ당 개별소비세 161원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부터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증액

* 한도: (’08년)10만 원 → (’17년)20만 원 → (’22년)30만 원

 

 

 

 

 

 

2.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류비 지원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유류세 지원대상 경형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

 

경형 자동차
추가 보유 자동차


지원여부 비고
경형 승용차 1대 없음
경형 승합차 1대 없음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합차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용차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2대 모두 지원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용차 1대 ×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용차 ×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합차 ×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용차 1대 개인택시사업자 × 택시 유류비 지원

※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 제외

 

 

 

3.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1인 1카드),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 발급

*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에도 사용가능, 단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 지원

 

 

[롯데카드 경차 스마트 카드 바로가기]

 

 

[신한카드 경차사랑 카드 바로가기]

 

 

[롯데카드 경차전용 카드 바로가기]

 

 

 

4.유류세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 연간 30만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 ℓ당 161원의 개별소비세(’22.4.30.까지는 128원)

 

□경차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

 

○카드사는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하여 지급

 

 

 

5.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음.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경차 유류세 지원 상담안내

□경차 유류비 지원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별로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전담 상담팀에 문의

 

 

| 각 지방국세청별 경차 유류세 상담팀 |

 

 

 

 

 


 

 

[ 경차 유류세 환급 질문 모음 ]

 

 

Q.경형 승용・승합차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경형 승용・승합차(차종) 해당여부는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수입 경형 승용・승합차도 지원대상인가요?

A.자동차등록증에 1,000cc미만의 경형 승용・승합자동차로 등록되어 유류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경형 화물차도 지원대상인가요?

A.화물자동차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중고 경형 승용・승합차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Q.「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두 지원대상인가요?

A.안내대상자 선정기간 이후 세대원 변동, 신차 구입 등으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안내문 수령자 중 일부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에 기재된 ‘발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 부모 봉양 등 세대원 구성 변동, 신차 구입에 따른 차량 소유현황 변동 등

 

 

 

 

Q.보유하던 경차를 처분하고 다른 경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기존 카드의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정지되므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Q.경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유류비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나요?

A.경차 유류비 지원 혜택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의 결제대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다른 결제수단(현금, 다른 카드)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연중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Q.같은 주소지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경차 유류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분리된 세대를 기준으로 경차 1대만 보유한 경우라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주민등록표상 동거인(타인)이 동일 차종의 경차 1대를 소유한 경우 모두 유류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나요?

A.경차 유류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가족’의 소유차량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동거인’의 소유차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차 소유자 본인과 동거인 모두 유류비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Q.경차 유류비는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현재 법률이 정한 지원대상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 도입배경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0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2023년까지 연장ㆍ운영

□ 유류세 지원대상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 승용․승합 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

ex)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 유류세 지원 대상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ㆍ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0호의2)

 

 

[ 환급대상자 여부(예시) ]


◦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대상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대상(각각 1대)

◦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대상 아님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개인택시 소유: 대상 아님

◦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형차 이외의 동종 차량 소유: 대상 아님

※ 주의)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명의의 단체・영업용 차량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