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감염병 대응 기업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목적
ㅇ 기업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
위기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기업의 핵심적인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위기대응체계
ㅇ 수립 목적 : 감염병 확산은 기업에 막대한 인적ㆍ물적 자원 손실을 초래
→ 기업 업무연속성계획(BCP)을 통해 ①직원, 고객 등 사람을 보호하고, ②사업 중단 방지·계약 이행 등을 도와 기업의 손실 최소화
ㅇ 감염병이란 세균·기생충과 같은 여러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음식섭취·호흡·타인과의 접촉 등으로 전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 > ㆍ (주요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ㆍ (잠복기) 1∼14일(평균 5∼7일) ※ 오미크론 변이 잠복기 2~8일(평균 4.2일) ㆍ (전파경로) 동주로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해 전파 ㆍ (중증으로 진행하는 위험요인) 65세 이상,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만성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신질환 및 간질환, 면역억제자 등 기저질환 암, 비만, 장기 이식, 흡연 ◆ 오미크론 변이 발생 현황 및 특성 ㆍ 국내발생 분석결과 오미크론 변이 1월 3주 검출률 50.3%로 우세종화 ㆍ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 높으나 중증도 낮음, 인플루엔자보다 전파력 높고 중증도 다소 높음 ㆍ예방접종 및 먹는 치료제는 오미크론 변이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수단임 ◆ 오미크론 우세화 이후 영향과 대응 ㆍ ‘개인 중증도’는 낮더라도, ‘사회 피해 규모’는 클 수 있음 ⇒ 고위험군 중증예방을 위한 조기진단·조기투약, 일반 국민은 동네 병·의원에서 적시에 진료·검사 필요 |
※ 감염병에 관한 최신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연속성계획(BCP) 개요
1. BCP의 주요내용
① 비상조직체계 구성 및 역할분담 | 비상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를 미리 구성하고, 팀별·개인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 |
② 기업의 핵심 기능 분석 | 위기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 핵심업무의 범위를 확정하고, 핵심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파악 |
③ 연락망 구축 및 소통계획 수립 | 직원, 고객, 거래처, 하청업체 등 내‧외부 연락망 준비 직원 뿐 아니라 파견·하청노동자에게 행동지침 등을 교육 |
④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의 대응방법 숙지 | 사업장 소독·청결관리 및 소독제 등 필요한 물품을 구비, 환자발생 시 대응방법 등을 숙지 |
⑤ 복구 계획 수립 | 감염병으로 인한 비상상황 종료 후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복구하기 위한 계획 수립 |
2. 수립 시점 :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정부의 위기경보 발표에 따라 기업은 BCP를 준비·가동할 것을 권고
◈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게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기업연속성계획(BCP)" 수립 가능 (동시 배포된 「작성양식」 활용) |
비상조직체계 정비
♣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를 위해 비상조직체계 필요
♣ 감염병 발생시 각 팀별 역할·책임·권한의 범위를 명확히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즉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
ㅇ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고, 팀, 개인별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
< 감염병 발생 대응 체계 및 역할 (예) >
<비상조직체계 주요 업무 예>
① 비상대책위원회
•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기업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
• 비상대책위원장: 최고 의사결정 주체, 기업의 CEO(최고 경영자) 등
• 비상대책위원: 각 분야별 담당자 및 책임자
② 비상 대책팀
• 비상대책위원회의 지시사항 전달 등 조직 내부 소통
• 정부기관, 주요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유지 등 외부 소통
• 보고체계 구축
③ 의료자문위원
• 감염병 발생 시 의학적 자문 및 응급조치를 위한 전문 의료인(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산업간호사) 등을 지정
• 전문 의료인이 지정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각 지역의 치료거점 병원 또는 지역 관할 보건소를 통해 자문
④ 대응팀
• 운영관리팀, 물류관리팀, 복구지원팀, 정보관리팀, 산업보건팀, 홍보팀 등 분야별 업무연속성 확보 계획을 시행
분 류 | 임무와 역할 (예) |
운영관리팀 | ⋅ 감염병 발생 시 사업 운영관리⋅고객 및 영업점 관리 ⋅ 감염병 발생 시 모든 운용자금 및 지출 감시 ⋅ 원격근무체계 도입 · 운영 |
물류관리팀 | ⋅ 감염병 발생 대비 필요 물품 및 서비스 관리 (위생·소독용품 등) ⋅ 협력업체 관리 |
정보관리팀 | ⋅ 감염병 발생 시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및 자원 수집 ⋅ 기술인력 DB 구축 ⋅ 근로자의 건강 정보 관리 |
복구지원팀 | ⋅ 주요 정보 백업 및 스토리지 관리 ⋅ 대체 인력 및 기술 지원 ⋅ 결근 직원의 복귀 관리 |
산업보건팀 | ⋅ 직원 및 고객의 감염관리(환자발생 모니터링) |
홍보팀 |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브리핑 준비 · 발표 ⋅ 공보관 선임 |
ㅇ 개인별 임무 숙지와 상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별 임무관리카드 작성 및 휴대
핵심사업, 필수자원, 가용자원의 파악
♣ 기업의 핵심 업무, 핵심인력, 기술, 필수자원을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 위기 시 즉각적·효율적인 대응 가능
♣ 현재 가용자원, 감염병 확산 시 조달할 수 있는 자원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수급방법을 준비하여 복구시간을 단축
1. 주요 사업 및 핵심인력 파악
ㅇ 기업의 사업 간 우선순위 (예 : 1호점, 제조 1공장, 특정 부서 등)를 정하고 각 사업의 핵심업무를 파악 (예 : 제품A의 생산·납품·개발 등)
(☞ 양식 5 『핵심사업의 구체화』, 양식 6 『핵심사업의 업무분류』 참고)
ㅇ 핵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핵심인력을 파악하고, 결근 상황에 대비 (예 : 핵심 기술 보유자, 조직의 최고 결정권자 등)
- 핵심인력 부재 시 대체인력 지정, 권한 위임 및 업무 승계에 대한 원칙을 결정
(☞ 양식 7 『대체 복무계획』 참고)
2. 경영 자원 (물적, 정보자원)
ㅇ 핵심사업의 지속에 필요한 필수자원과 기타자원의 종류·필요량 및 현재의 비축량을 파악 (예 : 사람, 기계장치․설비, IT․ 데이터, 통신, 외주·공급 협력사, 기타 인프라 등)
- 감염병 발생 시 수요 증가 또는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분야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자원 수급계획 수립 (예 : 감염병 유행 시 온라인 물품구매·배달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 소독제품·생필품 수요 증가 예상)
- 부족이 예상되는 자원은 대체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운송수단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시 대체운송수단을 검토
(☞ 양식 8 『각 업무에 필요한 경영자원의 확인』참고)
ㅇ 핵심업무에 필요한 핵심정보 및 기타 정보를 백업하고, 기존 사업장 폐쇄 등의 경우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핵심정보 부재 시 견딜 수 있는 최대 업무공백기간 계산
3. 금전적 자원
ㅇ 가용 예산과 조달 가능한 액수, 조달 방법을 파악
ㅇ 가입된 보험 목록(가입기간, 보상 한도액, 보상 범위 등)을 작성
(☞ 양식 9 『가용 자금 및 가입 보험 현황』 참고)
4. 감염병 방지를 위한 위생·청결 물품 관리 현황
ㅇ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위생·청결 물품 수량을 확인하고 감염병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를 대비한 위생·청결 물품의 필요량 파악
(예 : 비누, 손소독제, 일회용 마스크, 체온계, 티슈, 개인보호구, 소독제, 청소 물품 등)
(☞ 양식 10 『위생·청결 물품 관리 현황 』 참고
연락망 구축 및 소통계획 수립
1. 조직 내·외 비상연락망 구축
ㅇ 직원들의 건강상태 확인과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지침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직원 비상연락망 구축
(☞양식 11 『직원 연락망 및 건강 상황 확인』참고)
ㅇ 거래처, 사업파트너(물품, 서비스 등 공급업체), 고객 등 직장 내외 대응과 발병 상황에 관한 정보 교환을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
(☞ 양식 12 『기업 내외 관계자 관리』 참고)
ㅇ 지역 관할 보건소 등 감염병 담당 정부 기관 등의 연락망 관리 및 지속적인 정보·공지사항 확인
(☞ 양식 13 『감염병 관련 정보 수집』 참고)
2. 원활한 소통 유지
ㅇ 확진자 발생 시 전 직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조직 내 확산 동향을 투명하게 공유하여 유언비어를 방지
ㅇ 확진자 다수 발생 시 대면접촉을 제외한 소통 방안을 마련하여 직원 간 접촉 최소화
- 소속 직원 뿐 아니라 사업장 내 출입하는 모든 사람 (청소·식당 노동자, 물품 운송기사 등 협력업체·파견·용역업체·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대상
(☞ 양식 14 『조직 내․외 커뮤니케이션』 참고)
3. 직원 교육
ㅇ 직원, 파견․용역 노동자 등 모든 사업장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감염병에 대한 정보, 사업장의 대책, 자기관리지침 등을 전달
중앙방역대책본부 소독지침 수정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사업장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독 지침을 신설‧개정하였습니다.
첫째, (소독 전 주의사항) 전문 소독업자의 경우 사용 소독제의 독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흡입차단 가능한 호흡기보호구 착용을 권도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둘째, (소독 후 주의사항) 환자 이용공간의 경우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일상 소독의 경우 종량제 봉투 사용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청소 및 소독 시 체크리스트가 신설되었습니다.
셋째, (예방을 위한 청소‧소독) 코로나19 대응 올바른 소독방법이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올바른 소독방법】 ① 공기 중의 오염원이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② 환경부에서 승인‧신고 받은 소독제를 준비하여 천을 적셔서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한 후, ③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 것 |
* 구체적인 소독 방법, 소독제의 종류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ncov.mohw.go.kr) 내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게시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4판)’를 확인
[ 24시간 가동업종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 ]
※ 아래 업종과 유사한 업종은 준용해서 사용 가능
< 반도체·디스플레이 가이드라인 >
□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시설(Fab) 특징
ㅇ (진입 조건) 근로자는 Smock룸에서 방진복장*을 착용하고, 방진처리(에어샤워 2회, 각 30초) 후 생산 설비가 있는 클린룸에 진입
* 방진복, 방진마스크, 방진장갑, 방진화, 방진모
- Fab 내부의 자동화 설비는 외부 컨트롤룸에서 제어(방진복 미착용)
ㅇ (Fab 內 환경) 클린룸은 Class 1~100 수준*의 청정도가 유지되며, 공정 자동화로 소수 인력만 근무하므로 밀접 접촉은 제한적**
* Class 1 : 가로·세로·높이 1ft(30cm) 內 0.5μm 크기의 먼지 1개 존재 (머리카락=30~120μm)
** 1인당 30~40평 이상의 작업 공간, 구역별 인력 투입 등에 의해 접촉 제한
- 클린룸 내부는 항시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시간당 400회 이상 음압병동 수준의 고성능 필터*를 거쳐 내부-외부 공기 순환
* 외부→내부 공기는 HEPA필터, 내부 순환 공기는 ULPA필터로 필터링
□ 사전 준비 사항
ㅇ (대체인력) 확진자 발생시 대체인력 확보 및 교대조 조정 방안 마련
-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시설은 4조 3교대 근무중 ⇨ 확진자 발생 근무조 자가격리에 대비하여 1교대 수준의 대체인력 확보
ㅇ (대응체계) 기업별 업무지속계획, 비상대응체계 마련
- 기업별 상황에 맞춰 TF 구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자가격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추진
□ 생산 시설 연속가동 방안
(의심환자 발생) 의심환자와 접촉 인원 파악 및 자가격리
ㅇ [자가격리] 보건당국에서 파악·통지한 접촉인원 자가격리
- 추가로, 기업 자체조사를 통해 밀접·일상접촉자 파악 ⇨ 7일간 밀접접촉자는 재택근무, 일상접촉자는 마스크 의무 착용
* (밀접접촉자) 사무실, 교대조, 통근버스, 밀집 공동이용시설에서 의심환자 접촉
(일상접촉자) 의심환자와 동일건물에서 근무
ㅇ [보호장구] 컨트롤룸은 마스크, 클린룸은 기존 방진복 착용
- 의심환자 확진 판정 전까지는 추가적인 보호장구 착용 없이 근무
ㅇ [대체인력] 자가격리를 고려하여 대체 교대조 편성 및 투입
* 밀접접촉자는 철수 후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자가격리 및 근무 여부 결정
(확진자 발생) 컨트롤룸·Smock룸은 소독 실시, 클린룸은 소독 불필요*
* 생산시설의 청정도,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소독 절차는 불필요
ㅇ [소독범위] Smock룸, 컨트롤룸 등 클린룸 外 확진자 동선 소독
- Smock룸 소독시 공정에 영향이 없도록 염소(Cl) 성분의 소독약 사용을 자제하고, 알코올 70% 이상의 소독약을 사용
ㅇ [동시 근무] 컨트롤룸은 소독중에도 보호장구 착용 후 지속 근무
- Smock룸과 다르게 컨트롤룸은 폐쇄가 어려워 소독중에도 레벨D 개인보호장구 착용 인력이 근무(원전과 유사), 소독 후 2시간* 착용 유지
*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 후 환기 등에 필요한 시간(중앙사고수습본부 권고사항)
ㅇ [후속조치] ▴클린룸 연속가동, ▴Smock룸 1시간 폐쇄* 후 사용, ▴컨트롤룸 연속가동 및 2시간 후 보호장구 해제(마스크 착용)
* 소독시 Smock룸 폐쇄 시간은 소독약품 등을 고려하여 협의
Smock룸 폐쇄시 다른 Smock룸 활용(남성용, 여성용, 협력社용 등)
< 철강·금속·유리 가이드라인 >
□ 생산 시설 특징
ㅇ 철강 제조 업종은 원료 및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연속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부 라인이 멈춰도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
ㅇ 기타 금속제련·유리용융 공장도 설비 파손 방지를 위해 365일 24시간 내내 높은 내부온도 유지를 위한 연속 조업 필요
□ 연속 조업 사전 준비 사항
ㅇ (대체인력) 공정별 대체인력 확보 및 교대조 조정 방안 마련
* (예시) 대체인력 투입 가능 공정은 교대 근무조 재배치를 통해 기존 근무형태 유지
대체인력 투입 불가 공정은 교대 근무조 전환(예 : 4조3교대 → 3조2교대)
ㅇ (대응체계) 기업별 업무지속계획, 비상대응체계 마련
- 기업별 상황에 맞춰 TF 구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자가격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추진
* (예시) 상시방역반 편성 및 핵심시설 주기적 자체방역 실시, 부서별 소독기 지급, 사내 코로나 관련 건강 상담반 운영 등
ㅇ (보호장구) 소독시 근무 인력이 착용할 레벨D 개인보호장구* 확보, 조업자 대상으로 보호장구 착용 방법 숙지를 위한 설명 실시
* (방호복) 내화학 보호의, 무균복 등 (보호구) 고글,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등
□ 생산 시설 연속 가동 방안
ㅇ (환자 격리) 의심환자 또는 확진자 발생 시 신속히 격리하고 해당 근무조(밀접접촉자) 및 필요시 2차 접촉자까지 업무 배제 실시
ㅇ (연속 가동) 설비, 운전실 및 확진자 동선 방역 → 방역 후 24시간까지 연속 가동에 필요한 근무자 전원 보호장구 착용 후 근무*
* 방역 후 송풍기 등을 활용해 환기 실시
< 석유화학 가이드라인 >
□ 생산 시설 특징
ㅇ (출입 제한) 사전 허가 받은 근로자만 출입* 가능, 출입자 최소화
* 추가로, 출근시 발열체크를 통해 체온이 37.5℃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 불가
ㅇ (시설 환경) 공장 자동화로 소수 인력*만 근무, 공장별 컨트롤룸 분리·운영, 공정 안전상 즉각 가동정지 불가(최소 3일 필요)
* 3~5만평 규모 NCC 설비에 10여명 근무(4조 3교대 24시간 근무)
□ 사전 준비 사항
ㅇ (보호장구) 설비별 보호복, 고글, 장갑, 덧신, 마스크 등 구비 완료
ㅇ (대체인력) 확진 발생시 교대조 조정·추가인력 확보 계획(現 4조 3교대)
ㅇ (대응체계) 사전예방 활동(체온측정, 출장 제한, 건물·차량 소독 등),
사후대응 방안(대체인력 확보, 정상운전 계획) 등 마련 완료
□ 생산 시설 연속가동 방안
ㅇ (초기 대응) 보호장구 지급 및 확진자 발생조 근무 제외 등
- [보호장구]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호복, 전동 호흡기 등 지급·착용
- [자가격리] 확진자 발생조 근무 제외,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
ㅇ (정상 가동) 소독 시행, 방호복 착용 최소인력 컨트롤룸 정상 근무
- [접근제한·소독] 최소인력 外 접근금지 및 실내외 全구역 자체 소독
- [동시 근무] 소독중 방호복 착용 최소인력(3명 수준) 컨트롤룸 근무
* 소독 시행 후 최소 24시간동안 보호장구 착용 유지
- [대체인력] 격리조 제외 근무 재편(3조 2~3교대 전환, 유휴인력 활용 등)
* 기존 인력은 철수 후 보건소 조치에 따라 자가격리 및 근무 여부 결정
[ 코로나19관련 정부의 기업 지원내용 및 담당 기관 ]
경제분야 지원 : 기획재정부 비상경제회의 홈페이지(www.moef.go.kr/2020/emgncEcnmyMtg.do)에서 확인
기타 지원 :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ncov.mohw.go.kr)의 ‘피해지원정책’ 게시판에서 확인
구분 | 대상 | 내용 | 담당기관 |
보증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 <특례보증 프로그램> ㆍ 1조원 규모(2021.9 ~ 한도 소진시 까지) ㆍ 보증비율(95%), 보증료율(0.5~3%), 보증한도 최대 3억원 우대 ㆍ 2조 8천억원 규모 기존보증 만기연장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대출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저신용> ㆍ 1조 4천억원 규모 지원 ㆍ 대출금리 인하(2.65%→2.15%) ㆍ 지원한도 확대(10억원→15억원) |
소상공인진흥공단(융자) 1533-0100 |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중신용> ㆍ 3조 8천억원 규모 지원 ㆍ 대출한도 : 1천만원 ㆍ 대출기간 : 5년 ㆍ 대출금리 : 1.0%내외(변동), 2년 이후 CD금리+1.7%p |
지역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 1588-7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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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고신용> ㆍ 4조 8천억원 규모 지원 ㆍ 대출한도 : 1천만원 ㆍ 대출기간 : 1년 ㆍ 대출금리 : 1.5%(고정) |
시중은행(이차보전) 3705-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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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 겪는 업체 |
ㆍ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신고ㆍ납부기한 연장 (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ㆍ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ㆍ 세무조사 유예 및 지방세 감면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09 *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 세정과에 문의 |
관세 | 원부자재 수급에 차질 발생한 수출입 기업 |
ㆍ 납기연장ㆍ분할납부(최대1년) ㆍ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ㆍ 애로해소센터 운영 |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3 또는 (국번없이) 125 |
카드 | 피해우려 영세ㆍ중소 가맹점 |
ㆍ 피해 우려 영세ㆍ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등에 대한 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 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 | 금융위 중소금융과 02-2100-2998 |
고용 |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한 사업주 |
<유급휴가비 지원> ㆍ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지원 (상한액 1일 130,000원) ※ 생활지원비와 중복지급 불가 |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 |
유연근무제 활용 기업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ㆍ재택‧원격 : 月 6~11일(15만원), 月 12일 이상(30만원) 年 최대 360만원 ㆍ선택근무 : 30만원(年 최대 360만원)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 |
< 코로나19 관련 애로사항 접수ㆍ문의처 >
문의내용 | 담당기관, 연락처 |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애로접수 및 지원 상담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코로나19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금융애로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중견기업 애로접수 및 지원 상담 | 코로나19 중견기업 애로접수센터(중견련) 02-3275-1954, fomek119@fomek.or.kr * 중견기업 지원내용은 www.fomek.or.kr에서 확인 |
소재ㆍ부품 수급 애로 | 소재부품수급 대응지원센터 02-2100-1572 |
중국 진출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로나19 비상대책반 1600-7119 |
수출애로, 금융, 자금지원 등 수출 오더 취소 및 연기, 수출입 물류 애로 |
무역협회 수출애로해소 지원센터 02-6000-5754 |
< 코로나19 관련 지침 목록 (‘22.1월 기준) >
지 침 명 | 담당기관(연락처) | 다운로드 위치 | |
감염병 발생 시 기업 업무연속성계획 표준안(3판)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2) |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 홈페이지 (ncov.mohw.go.kr)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 |
24시간 가동업종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044-203-4274) |
||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1판) * 영어, 중국어 번역본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044-202-7748)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뉴스ㆍ소식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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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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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4판)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043-719-9311)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www.cdc.go.kr) →알림ㆍ자료 →법령ㆍ지침ㆍ서식 →지침 에서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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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2판) |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044-202-3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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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제10-3판 |
중앙방역대책본부 (043-719-9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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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044-202-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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