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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감염 발생시 가이드 라인[BCP]

by 오늘의계획 2022. 2. 14.

 

1.감염병 대응 기업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목적

ㅇ 기업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
위기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기업의 핵심적인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위기대응체계

 

ㅇ 수립 목적 : 감염병 확산은 기업에 막대한 인적ㆍ물적 자원 손실을 초래
→ 기업 업무연속성계획(BCP)을 통해 ①직원, 고객 등 사람을 보호하고, ②사업 중단 방지·계약 이행 등을 도와 기업의 손실 최소화

 

 

ㅇ 감염병이란 세균·기생충과 같은 여러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음식섭취·호흡·타인과의 접촉 등으로 전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 >

ㆍ (주요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ㆍ (잠복기) 1∼14일(평균 5∼7일)
※ 오미크론 변이 잠복기 2~8일(평균 4.2일)
ㆍ (전파경로) 동주로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해 전파
ㆍ (중증으로 진행하는 위험요인) 65세 이상,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만성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신질환 및 간질환, 면역억제자 등 기저질환 암, 비만, 장기 이식, 흡연


◆ 오미크론 변이 발생 현황 및 특성
ㆍ 국내발생 분석결과 오미크론 변이 1월 3주 검출률 50.3%로 우세종화
ㆍ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 높으나 중증도 낮음, 인플루엔자보다 전파력 높고 중증도 다소 높음
ㆍ예방접종 및 먹는 치료제는 오미크론 변이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수단임


◆ 오미크론 우세화 이후 영향과 대응
ㆍ ‘개인 중증도’는 낮더라도, ‘사회 피해 규모’는 클 수 있음
⇒ 고위험군 중증예방을 위한 조기진단·조기투약, 일반 국민은 동네 병·의원에서 적시에 진료·검사 필요

※ 감염병에 관한 최신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연속성계획(BCP) 개요

1. BCP의 주요내용

① 비상조직체계 구성 및 역할분담 비상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를 미리 구성하고, 팀별·개인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
② 기업의 핵심 기능 분석 위기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 핵심업무의 범위를 확정하고, 핵심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파악
③ 연락망 구축 및 소통계획 수립 직원, 고객, 거래처, 하청업체 등 내‧외부 연락망 준비
직원 뿐 아니라 파견·하청노동자에게 행동지침 등을 교육
④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의 대응방법 숙지 사업장 소독·청결관리 및 소독제 등 필요한 물품을 구비,
환자발생 시 대응방법 등을 숙지
⑤ 복구 계획 수립 감염병으로 인한 비상상황 종료 후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복구하기 위한 계획 수립

 

 

 

2. 수립 시점 :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정부의 위기경보 발표에 따라 기업은 BCP를 준비·가동할 것을 권고

 

 

 

 

◈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게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기업연속성계획(BCP)" 수립 가능 (동시 배포된 「작성양식」 활용)

 

 

비상조직체계 정비

♣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를 위해 비상조직체계 필요

♣ 감염병 발생시 각 팀별 역할·책임·권한의 범위를 명확히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즉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

ㅇ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고, 팀, 개인별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

 

 

 

 

 

 

 

 

 

 

 

< 감염병 발생 대응 체계 및 역할 (예) >

 

 

 

 

 

 

<비상조직체계 주요 업무 예>

 

① 비상대책위원회

 

•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기업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

• 비상대책위원장: 최고 의사결정 주체, 기업의 CEO(최고 경영자) 등

• 비상대책위원: 각 분야별 담당자 및 책임자

② 비상 대책팀

 

• 비상대책위원회의 지시사항 전달 등 조직 내부 소통

• 정부기관, 주요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유지 등 외부 소통

• 보고체계 구축

 

③ 의료자문위원

 

• 감염병 발생 시 의학적 자문 및 응급조치를 위한 전문 의료인(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산업간호사) 등을 지정

• 전문 의료인이 지정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각 지역의 치료거점 병원 또는 지역 관할 보건소를 통해 자문

 

④ 대응팀

 

• 운영관리팀, 물류관리팀, 복구지원팀, 정보관리팀, 산업보건팀, 홍보팀 등 분야별 업무연속성 확보 계획을 시행

 

분 류 임무와 역할 (예)
운영관리팀 ⋅ 감염병 발생 시 사업 운영관리⋅고객 및 영업점 관리
⋅ 감염병 발생 시 모든 운용자금 및 지출 감시
⋅ 원격근무체계 도입 · 운영
물류관리팀 ⋅ 감염병 발생 대비 필요 물품 및 서비스 관리 (위생·소독용품 등)
⋅ 협력업체 관리
정보관리팀 ⋅ 감염병 발생 시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및 자원 수집
⋅ 기술인력 DB 구축
⋅ 근로자의 건강 정보 관리
복구지원팀 ⋅ 주요 정보 백업 및 스토리지 관리
⋅ 대체 인력 및 기술 지원
⋅ 결근 직원의 복귀 관리
산업보건팀 ⋅ 직원 및 고객의 감염관리(환자발생 모니터링)
홍보팀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브리핑 준비 · 발표
⋅ 공보관 선임

ㅇ 개인별 임무 숙지와 상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별 임무관리카드 작성 및 휴대

 

 

 

 

 

 

핵심사업, 필수자원, 가용자원의 파악

♣ 기업의 핵심 업무, 핵심인력, 기술, 필수자원을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 위기 시 즉각적·효율적인 대응 가능

♣ 현재 가용자원, 감염병 확산 시 조달할 수 있는 자원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수급방법을 준비하여 복구시간을 단축

 

1. 주요 사업 및 핵심인력 파악

 

 

ㅇ 기업의 사업 간 우선순위 (예 : 1호점, 제조 1공장, 특정 부서 등)를 정하고 각 사업의 핵심업무를 파악 (예 : 제품A의 생산·납품·개발 등)

(☞ 양식 5 『핵심사업의 구체화』, 양식 6 『핵심사업의 업무분류』 참고)

 

ㅇ 핵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핵심인력을 파악하고, 결근 상황에 대비 (예 : 핵심 기술 보유자, 조직의 최고 결정권자 등)

 

- 핵심인력 부재 시 대체인력 지정, 권한 위임 및 업무 승계에 대한 원칙을 결정

 

 

 

 

(☞ 양식 7 『대체 복무계획』 참고)

 

 

 

 

 

 

 

2. 경영 자원 (물적, 정보자원)

 

ㅇ 핵심사업의 지속에 필요한 필수자원과 기타자원의 종류·필요량 및 현재의 비축량을 파악 (예 : 사람, 기계장치․설비, IT․ 데이터, 통신, 외주·공급 협력사, 기타 인프라 등)

 

- 감염병 발생 시 수요 증가 또는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분야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자원 수급계획 수립 (예 : 감염병 유행 시 온라인 물품구매·배달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 소독제품·생필품 수요 증가 예상)

 

- 부족이 예상되는 자원은 대체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운송수단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시 대체운송수단을 검토

 

(양식 8 각 업무에 필요한 경영자원의 확인참고)

 

 

ㅇ 핵심업무에 필요한 핵심정보 및 기타 정보를 백업하고, 기존 사업장 폐쇄 등의 경우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핵심정보 부재 시 견딜 수 있는 최대 업무공백기간 계산

 

3. 금전적 자원

 

ㅇ 가용 예산과 조달 가능한 액수, 조달 방법을 파악

 

ㅇ 가입된 보험 목록(가입기간, 보상 한도액, 보상 범위 등)을 작성

 

(양식 9 가용 자금 및 가입 보험 현황참고)

4. 감염병 방지를 위한 위생·청결 물품 관리 현황

 

ㅇ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위생·청결 물품 수량을 확인하고 감염병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를 대비한 위생·청결 물품의 필요량 파악
(예 : 비누, 손소독제, 일회용 마스크, 체온계, 티슈, 개인보호구, 소독제, 청소 물품 등)

 

(양식 10 위생·청결 물품 관리 현황 참고

 

 

 

 

 

 

연락망 구축 및 소통계획 수립

1. 조직 내·외 비상연락망 구축

 

ㅇ 직원들의 건강상태 확인과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지침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직원 비상연락망 구축

 

.

(양식 11 직원 연락망 및 건강 상황 확인참고)

 

ㅇ 거래처, 사업파트너(물품, 서비스 등 공급업체), 고객 등 직장 내외 대응과 발병 상황에 관한 정보 교환을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

 

(양식 12 기업 내외 관계자 관리참고)

 

ㅇ 지역 관할 보건소 등 감염병 담당 정부 기관 등의 연락망 관리 및 지속적인 정보·공지사항 확인

 

(양식 13 감염병 관련 정보 수집참고)

 

 

 

 

2. 원활한 소통 유지

 

ㅇ 확진자 발생 시 전 직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조직 내 확산 동향을 투명하게 공유하여 유언비어를 방지

 

ㅇ 확진자 다수 발생 시 대면접촉을 제외한 소통 방안을 마련하여 직원 간 접촉 최소화

 

- 소속 직원 뿐 아니라 사업장 내 출입하는 모든 사람 (청소·식당 노동자, 물품 운송기사 등 협력업체·파견·용역업체·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대상

 

(양식 14 조직 내외 커뮤니케이션참고)

 

3. 직원 교육

ㅇ 직원, 파견․용역 노동자 등 모든 사업장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감염병에 대한 정보, 사업장의 대책, 자기관리지침 등을 전달

 

 

 

 

 

중앙방역대책본부 소독지침 수정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사업장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독 지침을 신설‧개정하였습니다.

 

첫째, (소독 전 주의사항) 전문 소독업자의 경우 사용 소독제의 독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흡입차단 가능한 호흡기보호구 착용을 권도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둘째, (소독 후 주의사항) 환자 이용공간의 경우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일상 소독의 경우 종량제 봉투 사용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청소 및 소독 시 체크리스트가 신설되었습니다.

 

 

셋째, (예방을 위한 청소‧소독) 코로나19 대응 올바른 소독방법이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올바른 소독방법】
① 공기 중의 오염원이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② 환경부에서 승인‧신고 받은 소독제를 준비하여 천을 적셔서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한 후,
③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 것

 

* 구체적인 소독 방법, 소독제의 종류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ncov.mohw.go.kr) 내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게시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4판)’를 확인

 

 

 

 

 

 

 

 

 

[ 24시간 가동업종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 ]

※ 아래 업종과 유사한 업종은 준용해서 사용 가능

 

< 반도체·디스플레이 가이드라인 >

 

□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시설(Fab) 특징

 

ㅇ (진입 조건) 근로자는 Smock룸에서 방진복장*을 착용하고, 방진처리(에어샤워 2회, 각 30초) 후 생산 설비가 있는 클린룸에 진입

 

* 방진복, 방진마스크, 방진장갑, 방진화, 방진모

 

- Fab 내부의 자동화 설비는 외부 컨트롤룸에서 제어(방진복 미착용)

 

ㅇ (Fab 內 환경) 클린룸은 Class 1~100 수준*의 청정도가 유지되며, 공정 자동화로 소수 인력만 근무하므로 밀접 접촉은 제한적**

 

* Class 1 : 가로·세로·높이 1ft(30cm) 內 0.5μm 크기의 먼지 1개 존재 (머리카락=30~120μm)

** 1인당 30~40평 이상의 작업 공간, 구역별 인력 투입 등에 의해 접촉 제한

 

- 클린룸 내부는 항시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시간당 400회 이상 음압병동 수준의 고성능 필터*를 거쳐 내부-외부 공기 순환

 

* 외부→내부 공기는 HEPA필터, 내부 순환 공기는 ULPA필터로 필터링

 

□ 사전 준비 사항

 

ㅇ (대체인력) 확진자 발생시 대체인력 확보 및 교대조 조정 방안 마련

 

-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시설은 4조 3교대 근무중 ⇨ 확진자 발생 근무조 자가격리에 대비하여 1교대 수준의 대체인력 확보

 

ㅇ (대응체계) 기업별 업무지속계획, 비상대응체계 마련

 

- 기업별 상황에 맞춰 TF 구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자가격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추진

 

 

□ 생산 시설 연속가동 방안

 

 (의심환자 발생) 의심환자와 접촉 인원 파악 및 자가격리

 

ㅇ [자가격리] 보건당국에서 파악·통지한 접촉인원 자가격리

 

- 추가로, 기업 자체조사를 통해 밀접·일상접촉자 파악 ⇨ 7일간 밀접접촉자는 재택근무, 일상접촉자는 마스크 의무 착용

 

* (밀접접촉자) 사무실, 교대조, 통근버스, 밀집 공동이용시설에서 의심환자 접촉
(일상접촉자) 의심환자와 동일건물에서 근무

 

ㅇ [보호장구] 컨트롤룸은 마스크, 클린룸은 기존 방진복 착용

 

- 의심환자 확진 판정 전까지는 추가적인 보호장구 착용 없이 근무

 

ㅇ [대체인력] 자가격리를 고려하여 대체 교대조 편성 및 투입

 

* 밀접접촉자는 철수 후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자가격리 및 근무 여부 결정

 

 (확진자 발생) 컨트롤룸·Smock룸은 소독 실시, 클린룸은 소독 불필요*

 

* 생산시설의 청정도,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소독 절차는 불필요

 

ㅇ [소독범위] Smock룸, 컨트롤룸 등 클린룸 外 확진자 동선 소독

 

- Smock룸 소독시 공정에 영향이 없도록 염소(Cl) 성분의 소독약 사용을 자제하고, 알코올 70% 이상의 소독약을 사용

 

ㅇ [동시 근무] 컨트롤룸은 소독중에도 보호장구 착용 후 지속 근무

 

- Smock룸과 다르게 컨트롤룸은 폐쇄가 어려워 소독중에도 레벨D 개인보호장구 착용 인력이 근무(원전과 유사), 소독 후 2시간* 착용 유지

 

*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 후 환기 등에 필요한 시간(중앙사고수습본부 권고사항)

 

ㅇ [후속조치] ▴클린룸 연속가동, ▴Smock룸 1시간 폐쇄* 후 사용, ▴컨트롤룸 연속가동 및 2시간 후 보호장구 해제(마스크 착용)

 

* 소독시 Smock룸 폐쇄 시간은 소독약품 등을 고려하여 협의
Smock룸 폐쇄시 다른 Smock룸 활용(남성용, 여성용, 협력社용 등)

 

< 철강·금속·유리 가이드라인 >

 

□ 생산 시설 특징

 

ㅇ 철강 제조 업종은 원료 및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연속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부 라인이 멈춰도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

 

ㅇ 기타 금속제련·유리용융 공장도 설비 파손 방지를 위해 365일 24시간 내내 높은 내부온도 유지를 위한 연속 조업 필요

 

□ 연속 조업 사전 준비 사항

 

ㅇ (대체인력) 공정별 대체인력 확보 및 교대조 조정 방안 마련

 

* (예시)  대체인력 투입 가능 공정은 교대 근무조 재배치를 통해 기존 근무형태 유지
 대체인력 투입 불가 공정은 교대 근무조 전환(예 : 4조3교대 → 3조2교대)

 

ㅇ (대응체계) 기업별 업무지속계획, 비상대응체계 마련

 

- 기업별 상황에 맞춰 TF 구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자가격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추진

 

* (예시) 상시방역반 편성 및 핵심시설 주기적 자체방역 실시, 부서별 소독기 지급, 사내 코로나 관련 건강 상담반 운영 등

 

ㅇ (보호장구) 소독시 근무 인력이 착용할 레벨D 개인보호장구* 확보, 조업자 대상으로 보호장구 착용 방법 숙지를 위한 설명 실시

 

* (방호복) 내화학 보호의, 무균복 등 (보호구) 고글,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등

 

□ 생산 시설 연속 가동 방안

 

ㅇ (환자 격리) 의심환자 또는 확진자 발생 시 신속히 격리하고 해당 근무조(밀접접촉자) 및 필요시 2차 접촉자까지 업무 배제 실시

 

ㅇ (연속 가동) 설비, 운전실 및 확진자 동선 방역 → 방역 후 24시간까지 연속 가동에 필요한 근무자 전원 보호장구 착용 후 근무*

 

* 방역 후 송풍기 등을 활용해 환기 실시

 

 

 

< 석유화학 가이드라인 >

 

□ 생산 시설 특징

 

ㅇ (출입 제한) 사전 허가 받은 근로자만 출입* 가능, 출입자 최소화

 

* 추가로, 출근시 발열체크를 통해 체온이 37.5℃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 불가

 

ㅇ (시설 환경) 공장 자동화로 소수 인력*만 근무, 공장별 컨트롤룸 분리·운영, 공정 안전상 즉각 가동정지 불가(최소 3일 필요)

 

* 3~5만평 규모 NCC 설비에 10여명 근무(4조 3교대 24시간 근무)

 

□ 사전 준비 사항

 

ㅇ (보호장구) 설비별 보호복, 고글, 장갑, 덧신, 마스크 등 구비 완료

 

ㅇ (대체인력) 확진 발생시 교대조 조정·추가인력 확보 계획(現 4조 3교대)

 

ㅇ (대응체계) 사전예방 활동(체온측정, 출장 제한, 건물·차량 소독 등),
사후대응 방안(대체인력 확보, 정상운전 계획) 등 마련 완료

 

□ 생산 시설 연속가동 방안

 

ㅇ (초기 대응) 보호장구 지급 및 확진자 발생조 근무 제외 등

 

- [보호장구]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호복, 전동 호흡기 등 지급·착용

 

- [자가격리] 확진자 발생조 근무 제외,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

 

ㅇ (정상 가동) 소독 시행, 방호복 착용 최소인력 컨트롤룸 정상 근무

 

- [접근제한·소독] 최소인력 外 접근금지 및 실내외 全구역 자체 소독

 

- [동시 근무] 소독중 방호복 착용 최소인력(3명 수준) 컨트롤룸 근무

 

* 소독 시행 후 최소 24시간동안 보호장구 착용 유지

 

- [대체인력] 격리조 제외 근무 재편(3조 2~3교대 전환, 유휴인력 활용 등)

 

* 기존 인력은 철수 후 보건소 조치에 따라 자가격리 및 근무 여부 결정

 

 

 

 

 

 

 

 [ 코로나19관련 정부의 기업 지원내용 및 담당 기관 ]

 

경제분야 지원 : 기획재정부 비상경제회의 홈페이지(www.moef.go.kr/2020/emgncEcnmyMtg.do)에서 확인
기타 지원 :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ncov.mohw.go.kr)의 ‘피해지원정책’ 게시판에서 확인

 

구분 대상 내용 담당기관
보증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프로그램>
ㆍ 1조원 규모(2021.9 ~ 한도 소진시 까지)
ㆍ 보증비율(95%), 보증료율(0.5~3%),
보증한도 최대 3억원 우대
ㆍ 2조 8천억원 규모 기존보증 만기연장
신용보증기금
1588-6565
대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저신용>
ㆍ 1조 4천억원 규모 지원
ㆍ 대출금리 인하(2.65%→2.15%)
ㆍ 지원한도 확대(10억원→15억원)
소상공인진흥공단(융자)
1533-0100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중신용>
ㆍ 3조 8천억원 규모 지원
ㆍ 대출한도 : 1천만원
ㆍ 대출기간 : 5년
ㆍ 대출금리 : 1.0%내외(변동),
2년 이후 CD금리+1.7%p
지역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
1588-7365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고신용>
ㆍ 4조 8천억원 규모 지원
ㆍ 대출한도 : 1천만원
ㆍ 대출기간 : 1년
ㆍ 대출금리 : 1.5%(고정)
시중은행(이차보전)
3705-5000
지방세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 겪는 업체
ㆍ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신고ㆍ납부기한 연장
(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ㆍ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ㆍ 세무조사 유예 및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09
*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 세정과에 문의
관세 원부자재 수급에 차질
발생한 수출입 기업
ㆍ 납기연장ㆍ분할납부(최대1년)
ㆍ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ㆍ 애로해소센터 운영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3
또는 (국번없이) 125
카드 피해우려
영세ㆍ중소 가맹점
ㆍ 피해 우려 영세ㆍ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등에 대한 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 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 금융위 중소금융과
02-2100-2998
고용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한 사업주
<유급휴가비 지원>
ㆍ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지원
(상한액 1일 130,000원)
※ 생활지원비와 중복지급 불가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
유연근무제 활용 기업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ㆍ재택‧원격 : 月 6~11일(15만원),
月 12일 이상(30만원)
年 최대 360만원
ㆍ선택근무 : 30만원(年 최대 360만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

 

 

 

 

< 코로나19 관련 애로사항 접수ㆍ문의처 >

문의내용 담당기관, 연락처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애로접수 및 지원 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코로나19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금융애로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중견기업 애로접수 및 지원 상담 코로나19 중견기업 애로접수센터(중견련)
02-3275-1954, fomek119@fomek.or.kr
* 중견기업 지원내용은 www.fomek.or.kr에서 확인
소재ㆍ부품 수급 애로 소재부품수급 대응지원센터
02-2100-1572
중국 진출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로나19 비상대책반
1600-7119
수출애로, 금융, 자금지원 등
수출 오더 취소 및 연기, 수출입 물류 애로
무역협회 수출애로해소 지원센터
02-6000-5754

 

 

 

 

< 코로나19 관련 지침 목록 (‘22.1월 기준) >

지 침 명 담당기관(연락처) 다운로드 위치
감염병 발생 시
기업 업무연속성계획 표준안(3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2)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
홈페이지
(ncov.mohw.go.kr)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
24시간 가동업종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044-203-4274)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1판)
* 영어, 중국어 번역본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044-202-7748)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뉴스ㆍ소식
→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4판)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043-719-9311)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www.cdc.go.kr)
→알림ㆍ자료
→법령ㆍ지침ㆍ서식
→지침 에서 검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2판)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044-202-3805)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제10-3판
중앙방역대책본부
(043-719-906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044-20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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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시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 (3판, 작성양식)_최종.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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