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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3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지원 안내

by 오늘의계획 2022. 1. 25.

 

 

□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 (목적)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미래기술을 선점하는 BIG3 분야 글로벌 창업기업을 육성하여,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

 

◦ (대상) BIG3 분야*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BIG3 분야별 해당 기술 예시 ]

분야
해당 기술 세부내용
시스템반도체 SoC, 마이크로컴포넌트, 로직IC, 아날로그IC, 인프라(검사, 패키징) 등
바이오헬스 의약, 바이오 소재,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미래차
배터리, 센서, 통신, 자율주행SW, 미래형 모빌리티(운송장비, 로봇) 등


 

* BIG3분야 기업임을 증명하기 위한 별도 증빙서류 양식은 없으며, 기업의 혁신기술 수준 및 사업 현황·계획 등을 종합평가 하여 분야별 적정 기업을 선정

 

◦ (지원규모) 총 350개사 지원(250개사 계속지원, 100개사 신규지원)

 

- 시스템반도체 설계IP 국산화 관련 사업추진 기업 우대

 

* 신규 100개사 : ‘21년 협력 프로그램 선정기업 20개사 + ’22년 모집공고‧선발 80개사
(협력 프로그램 선정기업 확정결과에 따라 공고‧선발 기업 수 조정 가능)

** 선정 우대조건인 ‘설계IP 국산화 사업추진’ 여부는 관련 증빙 제출 필요

 

 

 

 

BIG3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하여 사업화자금 지원 및 기술고도화협업투자유치 프로그램, 자금보증수출바우처 등 연계 제공

* (관련 예산사업) 혁신분야 창업패키지(BIG3) 및 멘토링플랫폼 운영지원

 

① 사업화자금 지원 : 3년간, 매년 1~2억원 한도 내 정부지원

 

- 제품화, 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계획 및 전년도 성과평가를 통해 연도별 지원금 차등배정

 

* 창업기업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 대응자금(현물)으로 부담하며,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체결한 협약기간에 한해 정부지원금 집행

 

 

 

 

[ 사업화 지원금 관련 주요 참고사항 ]

 

 

 

 

② 기술고도화 프로그램 : BIG3 분야별 기술사업화 담당 주관기관을 통해 창업기업의 기술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맞춤형 지원 제공

 

 

 

 

 

[ 기술고도화 프로그램 진행절차(안) ]

 

 

 

 

③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 협업 담당 주관기관이 대·중견기업과 창업기업간 협업 수요를 발굴하고, 협업에 필요한 기술‧경영 멘토링 지원

 

 

 

 

 

 

[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진행절차(안) ]

 

 

④ 투자유치 프로그램 : 국내외 VC와의 네트워크를 갖춘 주관기관이 기업별 투자유치전략 및 기업 IR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 투자유치 프로그램 진행절차(안) ]

 

 

 

⑤ 기타 연계지원 :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중기부 창업성장‧기술혁신 R&D,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술보증‧수출바우처 등 우대 지원

 

* 창업성장 R&D(2년 3억원) 및 기술혁신 R&D(2년간 6억원)와 연계 가능하며,
정책자금‧기술보증‧수출바우처 지원 시 심사 간소화 및 우대조건 등 적용

 

 

 

 

[ 사업 추진 체계도 ]

 

 

 

 

 

 

□ 모집규모 BIG3 분야 창업기업 80개사 내외

 

* 전체/분야별 모집규모(80개사)는 사업 운영 및 접수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기간 ’22221()~’2234(), 16:00까지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회원가입 및 신청

 

◦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BIG3 각 분야 기술사업화 주관기관 중 1개 기관을 선택(주관기관 목록은 신청기간 중 공개 예정)

 

* 글로벌 협력 및 투자유치 주관기관은 선정된 기업에 추후 배정됨

 

 

 

 

 

[ 온라인 신청 세부절차 ]

 

 

 

* 사업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1) 신청접수 매뉴얼’ 참고

** K-startup 홈페이지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 필요하며,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은 실명(개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하여 K-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제한되므로 유의
(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홈페이지는 Windows(인터넷익스플로러,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웨일) 또는 MAC OS(사파리, 크롬)로 접속 가능, MAC OSWindows를 설치하여 접속할 경우 불가

 

 

 

 

 

□ 신청자격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20~’21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BIG3)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재참여 불가)



▶ 동 사업을 운영 중인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 중이거나 창업기업 선정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자는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타 창업지원사업의 수혜자 경우,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동 사업에 신청(지원)은 가능하나, 선정 후 사업 협약기간 중복 시에는 협약 불가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및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평가개요

 

◦ (평가절차) 사업화, 기술개발, 글로벌 협업, 투자유치에 대한 창업기업의 보유 역량 및 성장가능성을 2단계(서류→발표)로 종합평가

 

- 1단계 평가를 통해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를 발표 대상자로 선정

 

 

 

 

[ 창업기업 평가절차(안) ]

 

* (가점) ①20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3탄) 최우수·우수상 수상기업 및
②반도체 설계IP 국산화 사업추진 기업에 가점 부여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가점 등)에 대한 진위여부 파악 등을 위한 현장평가가 실시될 수 있으며 평가 중 사업계획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추진일정

 

 

□ 신청 관련 유의사항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접수마감일 16: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6:00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1단계 이상 저장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7:00까지 작성항목 수정 및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
(※ 마감시간 16:00 이후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전담기관(창업진흥원)·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 중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타 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창업지원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주의) 동시 선정 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에서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발표평가 시 신청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본인의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해 필요 시 현장평가가 추가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함

 

□ 선정 및 협약 관련 유의사항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를 부정 수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에 추가하여 부정이익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선정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3년의 기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선정 확인 시 협약 종료,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는『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및『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K-startup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자료실에 게시 예정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중복 및 창업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된 창업자(기업)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 또는 회수’ 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사업신청 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 혁신창업실 : 044-410-1681, 1682

 

□ BIG3 분야별 주관기관 안내

 

◦ ’22년 2월 21일(월)~’22년 3월 4일(금), 16:00까지 기간 중
K-startup 누리집 신청‧접수 시 안내

 

 

 

 

[ 창업여부 기준표 ]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시행령 개정에 따른 창업의 범위 신․구법 비교]

 

개정 전 개정 후(‘20.10.8.)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

 

 

 

 

[ 창업사업화 지원제외 대상 업종 안내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 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기업)

연번 업태명
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 개발 및 판매
3 가상화폐 거래소업
4 가상화폐 개발업
5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6 가상자산 취급업
7 가상자산의 교환, 이전, 매매업
8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

* 단,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

** 기준 업태는 추가·변경될 수 있음

 

 

붙임1. 2022년 BIG3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참여기업 사업계획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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