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당 | 여성가족부 | 가족지원과 | 과장 인정숙 | 사무관 신상철 (02-2100-6343) |
가족정책과 | 과장 김민아 | 사무관 이현진 (02-2100-6282) | ||
가족문화과 | 과장 양철수 | 사무관 이시영 (02-2100-6365) | ||
청소년자립지원과 | 과장 김은형 | 팀장 박정식 (070-4265-9100) |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과장 김영옥 | 서기관 남상희 (02-2100-6312) | ||
교육부 | 대학재정장학과 | 과장 최우성 | 사무관 김재구 (044-203-6290) | |
교수학습평가과 | 과장 신진용 | 연구사 허혜정 (044-203-6289) | ||
교육기회보장과 | 과장 조재익 | 사무관 황혜경 (044-203-6520) | ||
학교생활문화과 | 과장 유상범 | 사무관 민다애 (044-203-6847) |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기획팀 | 팀장 송유나 | 사무관 이재인 (044-202-7193) |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 과장 정수호 | 사무관 이미래 (044-201-4479) | |
보건복지부 | 보육기반과 | 과장 이승현 | 주무관 정민진 (044-202-3582) | |
보건복지상담센터 | 센터장 박석하 | 사무관 서종원 (02-510-2613) | ||
출산정책과 | 과장 손문금 | 사무관 이홍남 (044-202-3391) | ||
건강증진과 | 과장 이윤신 | 사무관 이지현 (044-202-2821) |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정책과 | 과장 박승범 | 사무관 김민지 (044-203-2516) | |
통계청 | 행정자료관리과 | 과장 서경숙 | 사무관 서동훈 (042-481-3831) |
□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여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는 어려움이 상존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사람
◦ 청소년부모의 61%는 학업이나 직업활동을 하지 않고, 가구의 월 평균 수입도 100만 원 이하가 53%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함*
* 출처: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또한, 임신⸱출산 과정에서 원가정과 분리, 고립되는 등 심리적으로 취약하며 이는 아동학대, 방임 및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에는 청소년부모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 청소년부모 지원 법적 근거(「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 9.24. 시행)의 마련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음
◦ 청소년부모 정책은 그동안 미비하였으나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등 청소년부모 본인과 아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됨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강화된 정책 필요
◦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아동양육비의 지속적 인상(`17년 17만원 → `21년 35만원), 아이돌봄지원 등의 양육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청소년”이라는 특징에 초점을 맞춘 정책 필요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찾아가는 가정방문서비스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사례관리로 학업⸱취업 등 자립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등 기존 ‘아동 중심’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을 ‘청소년 본인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강화
(1) 청소년부모 현황 |
□ 청소년부모 규모는 약 8,191가구로 추정*(`19년)되며, `16년 이후로 지속적 감소 추세
*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 수(`19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원자료 가공)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가구 수 | 13,261 | 13,271 | 11,788 | 10,010 | 8,191 |
◦ 2019년 기준 청소년부모 출산 연령은 최저 만 13세, 평균 21.8세(모 기준)이며, 출생아 중 부모 모두 19세 미만인 경우도 45건에 달함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9) 원자료 가공
◦ 청소년부모는 학업, 취업, 경제적 자립 및 양육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청소년한부모 현황 |
□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2,477가구(`21.9월 기준)이며, 이 중 만19세 미만 미성년 가구는 3.5%로, 전체 가구는 ’18년 이후 감소 추세
□ 2010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도입으로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10년 월10만원 → `19년 월35만원), 학업⸱취업활동 시 자립지원수당 지급(월10만원), 학업지원(고등학생 수업료, 입학금, 검정고시비 등)등 경제적 지원과 각종 요금감면(이동통신, 건강보험료, 난방⸱수도 등) 혜택 제공
<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
※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이동통신요금 감면, 난방⸱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등 감면혜택을 제공함
○ 또한, 미혼모의 임신 초기부터 상담⸱정보제공, 자녀 출산 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을 추진함
(3) 한계점 |
□ 부모와 청소년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모두 보유한 청소년(한)부모 지원정책에서 청소년의 학업 및 자립에 대하여 보다 촘촘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필요
청소년(한)부모 학업⸱진로⸱취업지원 등 청소년(한)부모 정책에 청소년 본인의 관점을 반영하여 강화, 지원기관 간 연계 강화 |
□ 청소년(한)부모는 경제적으로 열악하며, 양육정보 획득과 자녀의 돌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음
돌봄지원 강화, 통합사례관리,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한 청소년(한)부모의 양육지원 강화 |
□ 낙인효과에 민감하고 원가정 및 또래집단에서 고립되며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한)부모를 고려한 정서적 지지와 동시에 편견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기존 지원정책 요건 완화, 접근창구 확대 등을 통한 청소년(한)부모의 정책접근성 확대와 심리⸱정서적 지원, 인식개선 확산 등 정책기반 조성 |
[1] 미래를 위한 학업지원
1-1 학적유지⸱검정고시 응시 지원 강화 (여가부⸱교육부)
ㅇ임신⸱출산 사유의 유예 및 휴학을 허용하여 청소년(한)부모의 원적학교 복귀 및 정규 교육과정 이수 지원
- 유예⸱휴학 관련 학교 구성원 인식 제고를 위한 현장 지속 홍보
ㅇ학생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담당 교원을 통해 상담 및 미혼모 지원 안내, 위탁 교육기관 연계
ㅇ미혼모 대안교육위탁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기관 간 연계 강화 및 우수 운영사례 공유 등 위탁교육의 질 제고 노력
ㅇ(청소년한부모)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22년 개통)을 통한 청소년 한부모 발굴 및 검정고시 지원 직권신청 활성화, 학적유지 비용 지원
1-2 학업지속을 위한 장학금 지급 (교육부)
ㅇ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대학생의 학업 지속을 위해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 지원
- 청소년(한)부모인 대학생이 소득심사에서 가구원 제외 요청 시 별도 가구 인정, 본인(배우자) 외 부모의 소득은 산정에서 제외 검토
※ (현재) 기혼인 경우 ‘본인+배우자’ 소득 심사, 미혼인 경우 ‘본인+부모’ 소득을 심사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별 자구노력 수준에 연계한 장학금) 우선 지원
※ (현재)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
1-3 청소년(한)부모 학습멘토링 지원 (여가부)
ㅇ청소년(한)부모가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청소년부모멘토* 파견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한 학습 멘토링 지원
*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멘토링, 생활지도 등 제공
[2] 당당한 가족으로 자립지원
2-1 통합사례관리 특화지원 (여가부)
ㅇ(공통)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 대상에 청소년부모를 포함하여 통합사례관리, 심리⸱정서적 지지, 자녀돌봄,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지원
- 청소년부모는 전문상담, 법률지원(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추가지원
* 사업수행기관: `22년 전국 93개소(예정)
ㅇ(청소년한부모)원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양육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불안정한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추진
- 최초로 사례관리사가 가정 방문을 통해 정부 지원정책을 직접 안내⸱연계하는 서비스 제공(`22년 전국 20개소 예정)
2-2 청소년(한)부모 취업서비스 강화 (고용부)
ㅇ 청소년부모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근거 마련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 지원연령 완화 검토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취업교육⸱훈련, 취업활동비용 지원) 지원대상으로 청소년부모 명시(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
※(기존) 18~34세 청년만 참여 → (개선) 15~17세 청소년부모도 참여 가능
ㅇ 청소년(한)부모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안내 및 참여자 발굴 강화
2-3 학교밖 청소년(한)부모 진로지원 강화 (여가부)
ㅇ 학업중단 후 진로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의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강화(‘22년 14개 시도)
- 진로상담, 동기부여, 기초훈련 및 직장체험 등 수료 후 취업연계 지원
ㅇ 의무교육단계 청소년에 대해 사전동의가 없더라도 꿈드림센터로 연계하여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21.10~)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교육부·경찰청·상담복지센터·지자체 등 지역사회 협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
ㅇ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학습·진로지원 등)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청소년의 접근 및 활용 제고(‘22년~)
- 대면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진로고민, 진로탐색 및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
2-4 청소년 한부모 주거지원 강화 (국토부⸱여가부)
ㅇ (시설유형 개편) 미혼모뿐만 아니라 이혼⸱사별한 청소년 한부모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출산 후 양육지원 확대, 시설 명칭 거부감(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해소
* (예시) 미혼모자가족시설(미혼모) → 임신․출산지원시설(임신․출산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ㅇ (매입임대주택 확대) 공급물량 지속 확대 추진 및 교통 등 접근성 개선
※ `20년 189세대 → `21년 222세대 → `22년 245세대(예정)
현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지원 현황
‣청소년 한부모 : ‘청년 전세임대’ 입주를 통해 주거부담 완화(전세금액 100~200만원) ‣청소년 부모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를 통해 주거부담 완화(전세금액의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를 통한 주거부담 경감 가능 (전세금액의 2%, 일반전세임대) |
3-1 청소년부모 자녀 돌봄지원 강화 (여가부⸱복지부)
ㅇ (아이돌봄) 저소득 취약계층(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 조손가정) 아이돌보미 이용 국가지원비율(최대 90%)* 청소년부모에 확대 적용
* 시간제 ‘가’형 기준
ㅇ (어린이집) 청소년한부모에게만 부여되었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청소년부모에게도 부여하여 청소년부모 돌봄부담 완화 검토
3-2 아동양육비 지원범위 확장 (여가부)
ㅇ중위 30% 이하의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인상
ㅇ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시범), 효과분석을 포함한 실증연구 추진
3-3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 및 발굴 강화 (여가부)
ㅇ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특별지원 대상을 강화하고, 대상연령을 기존 만 9~18세에서 만 24세 이하까지 확대
ㅇ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위기 청소년(한)부모를 조기 발굴, 지원 강화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21~’23), 사이버아웃리치 및 찾아가는 거리상담 활성화
3-4 부모교육, 부부교육 제공 (여가부)
ㅇ 올바른 부모역할 및 부모-자녀 간 관계형성 방법, 부부갈등 예방을 위하여 가족센터에서 부모교육⸱부부교육 제공
- 부모교육 매뉴얼에 청소년부모를 위한 자녀양육정보를 포함하여 개정,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중 청소년기 부모교육 포함
4-1 청소년(한)부모 상담서비스 연계 지원 (여가부⸱복지부⸱교육부)
ㅇ 청소년(한)부모가 어떤 창구로 임신⸱출산 관련 상담요청을 해도 필요한 정책정보 등을 안내받도록 상담서비스 연계 강화
- (연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위(WEE)센터 등 청소년⸱복지 관계기관 상담 매뉴얼 등에 청소년 임신·출산 관련 지원기관 및 정책 반영, 종사자 교육 시 관련 내용 포함 권고
- (확대) 가족상담전화(1644-6621) 업무영역에 청소년(한)부모를 포함하여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인력 및 플랫폼 확대
4-2 청소년산모 의료⸱영양지원 개선 (복지부)
ㅇ (의료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연령 상향 및 지원항목, 기간 확대 추진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지원내용) 임산부 및 출생일 1년 이내 영유아의 임신⸱출산 관련 급여⸱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
ㅇ (영양지원) 영양불균형 위험이 있는 산모(중위소득 80% 이하) 대상 중 청소년 임신부 대기자에 대하여 영양교육⸱상담 및 영양보충 식품 패키지* 지원 대상 우선 등록 검토
* 임신 중 필요한 에너지, 단백질, 철분,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패키지(6종) 제공
4-3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확대 (복지부)
ㅇ 임산부, 만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상담과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추진 중으로,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추진하여 청소년 산모, 한부모 가정 양육역량 강화 지원
* (기본방문) 출산 후 8주 이내 가정방문 산후우울 평가 등 기본 건강관리 및 상담
** (지속방문) 고위험군(19세 이하 산모, 한부모가족 등) 가정은 출산 전⸱후, 아동이 만2세가 될 때까지 지속 방문 상담, 교육을 통해 사례관리
5-1 청소년⸱가족 서비스 전달체계 간 연계⸱협력 강화 (여가부)
ㅇ 중앙기관 및 지역 가족지원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간 연계 협력 강화
- 중앙 차원에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지원협의체 운영
- 지방에서는 ①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에 가족전문가를 포함하고, ② 청소년안전망 연계기관에 가족센터를 포함하여 청소년(한)부모가 빈틈없이 지원을 받도록 고려
5-2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확산 (여가부⸱문체부)
ㅇ 다양한 가족 캠페인 및 ‘문화다양성 사업’ 연계 인식개선 확산 추진
-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 가정의 달, 한부모의 날 등을 활용한 청소년(한)부모 인식개선 추진
- 공공부문 다양한 가족 차별 모니터링단 운영(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다양한 가족과 지역사회 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소통⸱교류 추진
5-3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체계 구축 (여가부, 통계청)
ㅇ 청소년(한)부모 행정통계 작성 추진
- 통계청 통계등록부를 활용한 행정통계 작성
ㅇ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실시
- 청소년부모 실태파악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