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요즘 소식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주요사업

by 오늘의계획 2021. 12. 5.

 

1. 자활근로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자립지원과, 김혜인 과장, 044-202-3070)

 



자활사업 일자리 확대(5만 8천 명 → 6만 6천 명, +8천 명)
자활급여 인상(유형별 일 30,120원 → 58,660원, +3%)
제주 광역자활센터 신설 (전체 17개 시도 중 16개소 설치)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 (지원내용)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시 일자리 지원(1일 8시간, 주5일 근무 원칙, 사업단별 다름)

 

- 집수리, 청소사업, 음식점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환경정화 등
참여자의 여건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지자체 및 센터별 현황에 따라 참여가능 사업단 상이

 

□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연중 상시 신청, 다만 지역별 자활근로 정원 등에 따라 대기 발생 가능

2.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합니다.

(자립지원과, 김혜인 과장, 044-202-3070)

 



희망저축계좌Ⅰ‧Ⅱ(수급자‧차상위 계층) 신설(16,414가구, +107억 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대상 확대(1.8만 명 → 11.9만 명, +338억 원)

 

□ 사업 개요

 

○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들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 세부내용>

지원
대상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 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
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만기
수급액
3년 만기 후 720만 원∼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본인 360 + 정부지원금 360∼1,080)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시기는 희망저축계좌 Ⅰ·Ⅱ 4월,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예정(단, 시스템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상병수당TF, 변성미 팀장, 044-202-2739)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6개 지역 취업자 대상, ’22년 7월 시행

 

□ 사업 개요

 

○ (주요내용)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도입

 

*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 운영

 

○ (사업규모) 6개 시·군·구*, 3개 모형(모형별 2개 지역)

 

* 대상 지역은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 예정

 

○ (사업기간) ‘22.7월 ~

 

○ (지원대상)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 (지원내용)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일 41,860원 지급

 

○ (사업모형) 3개 사업모형 적용하여 모형별로 정책의 효과 평가

 

<사업모형(안) 예시>

▸(모형1) ①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②7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③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모형2) ①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②1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③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모형3) ①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②3일 초과하는 입원 및 입원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③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시범사업 대상 지역 건보공단 지사, 홈페이지 등 (추후 별도 안내)

4. 재난적의료비 최대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 044-202-2680)

 



지원비율 차등화(일괄 50% → 소득 수준에 따라 50∼최대 80%)


지원한도 상향(연간 최대 2천만 원 → 3천만 원)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 대해 재산, 의료비 기준 충족 시 지원

 

- (재산기준) 5억 4천만 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 15% 초과 시

 

* 수급자․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시 지원(’21년도 기준)

 

○ (지원내용) 입원 시 모든질환, 외래 시 6대 중증질환*에 대하여 선별·예비·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

 

*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통한 신청접수 및 지원

 

*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5.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정책과, 최봉근 과장, 044-202-3280)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도입(’22~’24)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모형 마련

 

□ 사업 개요

 

○ (사업취지)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내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 등 통합서비스 지원 모형 구축

 

○ (주요내용) 3년간의 시범사업(`22~`24)을 통해 자립대상자 발굴과 자립·전후 서비스 지원, 지원모형 표준화

 

- 기존 제도 외에 자립지원 인력* 배치, 주거환경개선(6백만원/가구), 보조기기(3백만원/인) 및 건강검진비(40만원/인) 등 연계 지원

 

* 자립지원 욕구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임대계약, 금전관리 등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지원 등

 

○ (사업규모) 10개 광역·기초지자체 총 200명 대상(지역별 20명)

 

- 사업참여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 예정

 

○ (사업기간) ’22.1월 ~ ’24.12월

 

□ 기대효과

 

○ 중앙정부 서비스 및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제도간 연계 등을 바탕으로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주거·돌봄 등 통합서비스 지원 모형 마련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 및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기반여건 조성

6.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이 확대됩니다.

(장애인서비스과, 백형기 과장, 044-202-3340)

 



주간활동서비스 : 대상확대(9천 명 → 1만 명, +1천 명)
제공시간 연장(월 100 → 125시간, +25시간/월)

중증장애아돌봄서비스 : 대상확대(4천 명 → 8천 명, +4천 명)
돌봄시간 연장(연 720 → 840시간, +120시간/연)

활동지원 가산급여 : 대상확대(3천 명 → 4천 명, +1천 명)
단가인상(1,500 → 2,000원, +500원)

 

□ 사업 개요

 

○ (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만 18세 이상∼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주간활동기관을 통하여 지역내 협력기관(스포츠, 문화 등)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장애아 돌봄서비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에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최중증 장애인(만 6세 이상∼65세 미만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매칭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 지원

 

□ 신청방법

 

○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아돌봄서비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활동지원 서비스)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7. 영유아기 집중투자로 양육부담이 경감됩니다.

(출산정책과, 손문금 과장, 044-202-3390)

(보육사업기획과, 홍승령 과장, 044-202-3560)

(아동복지정책과, 김현주 과장, 044-202-3410)

 

 



① ’22.1.1. 이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일시금) 지급
② ’22.1.1. 이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지원(월 30만 원)
③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만 7세 → 만 8세, 월 10만 원)

 

□ 사업 개요

 

① (첫만남이용권) ’22.1.1. 이후 출생아에게 200만 원 바우처 지급*
(1회, 일시금)

*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1∼3월 출생아는 2022년 1월 3일부터 사전 신청 가능

 

② (영아수당) ’22.1.1. 이후 출생아에게 생후 23개월까지 매월 30만 원을 현금(가정양육 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이용) 지원

 

③ (아동수당) ’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 지급 연령이 확대된 만 8세 아동에 대해서는 4월부터 지급하며,
1∼3월분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2. 2월부터 가능

8.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건강증진과, 이윤신 과장, 044-202-282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 70% 이하)

 

□ 사업 개요

 

○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ʻ심화평가 권고ʼ 판정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 (내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비급여 포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최대 20만 원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

 

*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구분 지정검사기관 이용시(보건소 문의) 원하는 검사기관(의료기관) 이용시
보호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지참 주소지 보건소 방문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지참 주소지 보건소 방문
보건소 검사기관에 발달장애 정밀검사 의뢰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발급
보호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다음 달 5일 이내
보건소에 청구
원하는 검사기관이용, 검사기관에 검사비 선납 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지참
서류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입금통장 사본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입금통장 사본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
(양식없음)
9.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합니다.

(아동권리과, 송양수 과장, 044-202-3430)

 



보호아동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지원한도 월 5만 원 → 10만 원, +5만 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보호종료 3년 → 5년 이내 청년)
전국 8개 →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 사업 개요

 

① (디딤씨앗통장) 만 12∼17세 보호대상아동, 기초수급가구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저축 시 정부가 월 5만 원 → 10만 원 한도 내 1:1 → 1:2로 매칭하여 적립

 

- 만기(만 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대학 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②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3년 → 5년 이내 청년에 대해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③ (자립전담기관) 시도별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상담, 맞춤형 서비스 등 제공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사후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모든 자립준비청년에 대하여 연 1~2회 사후관리 실시

 

- 초기상담 결과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거·생활·취업·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접수

 

*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이 이미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10. 자영업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습니다.

(국민연금정책과, 설예승 과장, 044-202-3051)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 이어,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지원(’22.7월부터)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저소득 사업장가입자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부재

 

○ (사업내용)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22.7월~)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 (추진경과) 국민연금 제4차 종합운영계획 통해 지원 계획 발표(’18.12월), 국민연금법 개정하여 법적근거 마련(’20.1월)

 

○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 사유로 보험료 납부 예외*를 받은 후 다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

 

○ (지원수준) 연금보험료의 50%로서, 최대 45,000원(월 기준)

 

< 세부 지원수준 >


①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② 월 소득 100만 원 초과 → 100만 원에 대한 보험료의 50%인 4.5만 원 지원

 

○ (지원기간) ’22.7월부터 지원 실시, 최대 1년 지원

 

□ 신청방법

 

○ 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 통한 신청

 

11. 노인일자리를 약 4.5만 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노인지원과, 주 철 과장, 044-202-3470)

 



노인일자리 일자리 확대(80만 개 → 84만 5천 개, +4만 5천 개)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도입

 

□ 사업 개요

 

○ (대상) 만 65세 이상 (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유 형 내 용 대상 사업량 월 평균시간 보수
(활동개월)


84.5만

공익활동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는 공익 증진을 위한 노인 사회참여활동
(老老케어‧취약계층 돌봄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등)
기초연금
수급자
60.8만 30
(3시간,
10일)
월 27만
(11개월)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한 공익 증진을 위한 노인 일자리
(보육시설 및 취약계층 돌봄 지원, 공공행정업무 지원)
만65세
이상
(일부유형 만60세)
6.5만 60
(3시간, 20일)
월 59.4만
(연차, 주휴수당 별도)
(10개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신규시범)
지역 사회가 보유한 지역 자원(컨텐츠, 인프라 등)과 지역 기업의 지원을 활용하여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 개발, 창출 만60세
이상
0.5만 공모 신청 및 선정에 따라 상이


시장형
사업단
수행기관이 매장‧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수익사업을 운영하며 노인을 채용하는 일자리
(실버 카페, 택배 운송, 식료품 제조·판매 등)
만60세
이상
3.8만 근로 조건에 따라 상이
취업알선형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기관에 지원금 제공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8.2만 근로 조건에 따라 상이
시니어
인턴십
노인에게 기업 인턴(3개월) 연계 후 인건비 지원, 계속
고용 시 기업 인건비 추가 지원
4.5만 근로 조건에 따라 상이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다수 고용 기업 지원 0.2만 근로 조건에 따라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www.senioroo.or.kr) 또는 방문(수행기관, 지자체) 접수

12. 온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복지 투자가 확대됩니다.

(정신건강정책과, 김한숙 과장, 044-202-3860)

(정신건강관리과, 이두리 과장, 044-202-3870)

(자살예방정책과, 원소윤 과장, 044-202-3890)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전국확대(12 → 17개 시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신규, 8개소)
자살예방 상담사 증원(+23명)

 

□ 사업 개요

 

○ 국민들의 정신건강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 예방 등을 위한 일반주민 대상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센터 운영 등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내·외과 진료, 정신과 입원치료 여부 판단 등의 역할을 수행

 

-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인력확충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대상 전문상담 제공 및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강화

 

□ 신청방법

 

○ 주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상담 및 자살예방 전화상담(1393)

13.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책임의료기관 지원 등을 확대합니다.

(공공의료과, 신욱수 과장, 044-202-2530)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시설·장비 확충 (+220억 원, 18.3%↑)
지역책임의료기관 확대 (35→43개소)
시·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확대 (13→15개 시·도)

 

□ 사업 개요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감염병 대응, 필수중증의료 제공 등을 위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시설·장비 확충 (1,200억→1,420억 원, +220억 원)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권역·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의료 협력·조정 체계 구축 (▴감염 관리,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연계, ▴정신건강·재활 등 협력사업 수행)

 

*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 : (’21) 권역 15, 지역 35 → (’22) 권역 15, 지역 43개소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시도별 공공의료 정책·사업 지원, 연구·조사 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 (13→15개 시도)

 

□ 기대효과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공공의료를 누구나 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협력 체계 구축

14.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국산 백신개발 지원을 확대합니다.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성창현 과장, 044-202-2870)

 



mRNA 백신, 신속·범용 백신, 치료용 백신 등 국산 백신 개발 R&D 확대(4개 사업, +274억 원)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다시 돌아오는 미래 감염병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국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백신 개발을 지원

 

○ (지원대상)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 (지원내용)

 

- (mRNA 백신) 감염병에 신속 대응 가능한 국산 mRNA 백신 개발 지원

 

* 복지부-질병청 협업(’22년 172억) 및 사업단 운영 통해 전임상 및 임상시험 지원

 

- (신속제작·범용·다가백신) 변이가 잦은 바이러스 및 향후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메르스, 사스 등)에 대한 백신 개발

 

- (고부가가치 백신) 암, 면역질환 등의 치료용 백신, 고위험군 및 성인 대상 백신, 수요는 높으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백신 등 개발

 

○ (백신 기반기술) 백신 효능 증강 위한 면역증강제 국산화, 주사제 대체 가능한 편의·효과적 접종기술, 백신 부작용예측기술 등 기반기술 개발

 

□ 기대효과

 

○ 향후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성 질환과 이의 동종-아형 바이러스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백신 개발 역량 확보

15. 공공 야간·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 044-202-2490)

 



현재 공공 야간·심야약국 미설치 기초자치단체(33%) 시범사업 운영
- 도심형 53개소, 비도심형 7개소 총 60개소 지원(+17억 원)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사각지대인 야간·심야 시간대 야간 경증환자에게 상담 제공 및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을 통한 약사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야간·심야약국 운영시간인 야간 3시간(주로 22시~익일 1시)의 운영경비(약사 인건비 시간당 3만 원) 지원

 

- 비도심형*의 경우 운영경비 외 비도심 보조금(월 3.5백만 원) 추가 지원

 

* 단위 인구당 약국수와 단위 면적당 약국 수가 모두 하위 25%인 지자체(19개)
(지역 특성상 이용실적 저조하고, 운영인력(약사 등) 확보 어려움 고려)

 

○ (지원대상) 현재 공공야간·심야약국이 없는 기초자치단체(178개)의 33%(도심형 33%, 비도심형 33%)인 60개* 지원

 

* 도심형 52.5개(=(178개-19개)× 0.33)) + 비도심형 6.3개(=19개× 0.33)

 

□ 기대효과

 

○ 현재 야간·심야약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60여개 기초 지자체에 대한 약사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건사각지대 경증환자에 대한 약물 복용·상담 등 국민건강향상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