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활근로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
(자립지원과, 김혜인 과장, 044-202-3070)
자활사업 일자리 확대(5만 8천 명 → 6만 6천 명, +8천 명) 자활급여 인상(유형별 일 30,120원 → 58,660원, +3%) 제주 광역자활센터 신설 (전체 17개 시도 중 16개소 설치) |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 (지원내용)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시 일자리 지원(1일 8시간, 주5일 근무 원칙, 사업단별 다름)
- 집수리, 청소사업, 음식점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환경정화 등
참여자의 여건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지자체 및 센터별 현황에 따라 참여가능 사업단 상이
□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연중 상시 신청, 다만 지역별 자활근로 정원 등에 따라 대기 발생 가능
2.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합니다. |
(자립지원과, 김혜인 과장, 044-202-3070)
희망저축계좌Ⅰ‧Ⅱ(수급자‧차상위 계층) 신설(16,414가구, +107억 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대상 확대(1.8만 명 → 11.9만 명, +338억 원) |
□ 사업 개요
○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들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 세부내용>
지원 대상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 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
만기 수급액 |
3년 만기 후 720만 원∼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본인 360 + 정부지원금 360∼1,080) |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시기는 희망저축계좌 Ⅰ·Ⅱ 4월,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예정(단, 시스템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상병수당TF, 변성미 팀장, 044-202-2739)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6개 지역 취업자 대상, ’22년 7월 시행 |
□ 사업 개요
○ (주요내용)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도입
*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 운영
○ (사업규모) 6개 시·군·구*, 3개 모형(모형별 2개 지역)
* 대상 지역은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 예정
○ (사업기간) ‘22.7월 ~
○ (지원대상)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 (지원내용)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일 41,860원 지급
○ (사업모형) 3개 사업모형 적용하여 모형별로 정책의 효과 평가
<사업모형(안) 예시>
▸(모형1) ①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②7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③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모형2) ①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②1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③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모형3) ①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②3일 초과하는 입원 및 입원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③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
□ 신청방법
○ 시범사업 대상 지역 건보공단 지사, 홈페이지 등 (추후 별도 안내)
4. 재난적의료비 최대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 044-202-2680)
지원비율 차등화(일괄 50% → 소득 수준에 따라 50∼최대 80%) 지원한도 상향(연간 최대 2천만 원 → 3천만 원) |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 대해 재산, 의료비 기준 충족 시 지원
- (재산기준) 5억 4천만 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 15% 초과 시
* 수급자․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시 지원(’21년도 기준)
○ (지원내용) 입원 시 모든질환, 외래 시 6대 중증질환*에 대하여 선별·예비·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
*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통한 신청접수 및 지원
*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5.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정책과, 최봉근 과장, 044-202-3280)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도입(’22~’24)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모형 마련 |
□ 사업 개요
○ (사업취지)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내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 등 통합서비스 지원 모형 구축
○ (주요내용) 3년간의 시범사업(`22~`24)을 통해 자립대상자 발굴과 자립·전후 서비스 지원, 지원모형 표준화
- 기존 제도 외에 자립지원 인력* 배치, 주거환경개선(6백만원/가구), 보조기기(3백만원/인) 및 건강검진비(40만원/인) 등 연계 지원
* 자립지원 욕구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임대계약, 금전관리 등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지원 등
○ (사업규모) 10개 광역·기초지자체 총 200명 대상(지역별 20명)
- 사업참여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 예정
○ (사업기간) ’22.1월 ~ ’24.12월
□ 기대효과
○ 중앙정부 서비스 및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제도간 연계 등을 바탕으로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주거·돌봄 등 통합서비스 지원 모형 마련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 및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기반여건 조성
6.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이 확대됩니다. |
(장애인서비스과, 백형기 과장, 044-202-3340)
주간활동서비스 : 대상확대(9천 명 → 1만 명, +1천 명) 제공시간 연장(월 100 → 125시간, +25시간/월) 중증장애아돌봄서비스 : 대상확대(4천 명 → 8천 명, +4천 명) 돌봄시간 연장(연 720 → 840시간, +120시간/연) 활동지원 가산급여 : 대상확대(3천 명 → 4천 명, +1천 명) 단가인상(1,500 → 2,000원, +500원) |
□ 사업 개요
○ (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만 18세 이상∼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주간활동기관을 통하여 지역내 협력기관(스포츠, 문화 등)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장애아 돌봄서비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에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최중증 장애인(만 6세 이상∼65세 미만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매칭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 지원
□ 신청방법
○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아돌봄서비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활동지원 서비스)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7. 영유아기 집중투자로 양육부담이 경감됩니다. |
(출산정책과, 손문금 과장, 044-202-3390)
(보육사업기획과, 홍승령 과장, 044-202-3560)
(아동복지정책과, 김현주 과장, 044-202-3410)
① ’22.1.1. 이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일시금) 지급 ② ’22.1.1. 이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지원(월 30만 원) ③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만 7세 → 만 8세, 월 10만 원) |
□ 사업 개요
① (첫만남이용권) ’22.1.1. 이후 출생아에게 200만 원 바우처 지급*
(1회, 일시금)
*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1∼3월 출생아는 2022년 1월 3일부터 사전 신청 가능
② (영아수당) ’22.1.1. 이후 출생아에게 생후 23개월까지 매월 30만 원을 현금(가정양육 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이용) 지원
③ (아동수당) ’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 지급 연령이 확대된 만 8세 아동에 대해서는 4월부터 지급하며,
1∼3월분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2. 2월부터 가능
8.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건강증진과, 이윤신 과장, 044-202-282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 70% 이하) |
□ 사업 개요
○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ʻ심화평가 권고ʼ 판정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 (내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비급여 포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최대 20만 원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
*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구분 | 지정검사기관 이용시(보건소 문의) | 원하는 검사기관(의료기관) 이용시 |
보호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지참 주소지 보건소 방문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지참 주소지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검사기관에 발달장애 정밀검사 의뢰 |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발급 |
보호자 |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다음 달 5일 이내 보건소에 청구 |
원하는 검사기관이용, 검사기관에 검사비 선납 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지참 서류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입금통장 사본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입금통장 사본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 (양식없음) |
9.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합니다. |
(아동권리과, 송양수 과장, 044-202-3430)
보호아동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지원한도 월 5만 원 → 10만 원, +5만 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보호종료 3년 → 5년 이내 청년) 전국 8개 →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
□ 사업 개요
① (디딤씨앗통장) 만 12∼17세 보호대상아동, 기초수급가구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저축 시 정부가 월 5만 원 → 10만 원 한도 내 1:1 → 1:2로 매칭하여 적립
- 만기(만 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대학 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②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3년 → 5년 이내 청년에 대해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③ (자립전담기관) 시도별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상담, 맞춤형 서비스 등 제공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사후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모든 자립준비청년에 대하여 연 1~2회 사후관리 실시
- 초기상담 결과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거·생활·취업·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접수
*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이 이미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10. 자영업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습니다. |
(국민연금정책과, 설예승 과장, 044-202-3051)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 이어,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지원(’22.7월부터) |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저소득 사업장가입자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부재
○ (사업내용)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22.7월~)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 (추진경과) 국민연금 제4차 종합운영계획 통해 지원 계획 발표(’18.12월), 국민연금법 개정하여 법적근거 마련(’20.1월)
○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 사유로 보험료 납부 예외*를 받은 후 다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
○ (지원수준) 연금보험료의 50%로서, 최대 45,000원(월 기준)
< 세부 지원수준 > ①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② 월 소득 100만 원 초과 → 100만 원에 대한 보험료의 50%인 4.5만 원 지원 |
○ (지원기간) ’22.7월부터 지원 실시, 최대 1년 지원
□ 신청방법
○ 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 통한 신청
11. 노인일자리를 약 4.5만 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
(노인지원과, 주 철 과장, 044-202-3470)
노인일자리 일자리 확대(80만 개 → 84만 5천 개, +4만 5천 개)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도입 |
□ 사업 개요
○ (대상) 만 65세 이상 (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유 형 | 내 용 | 대상 | 사업량 | 월 평균시간 | 보수 (활동개월) |
|
계 | 84.5만 | |||||
공익활동 |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는 공익 증진을 위한 노인 사회참여활동 (老老케어‧취약계층 돌봄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등) |
기초연금 수급자 |
60.8만 | 30 (3시간, 10일) |
월 27만 (11개월) |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한 공익 증진을 위한 노인 일자리 (보육시설 및 취약계층 돌봄 지원, 공공행정업무 지원) |
만65세 이상 (일부유형 만60세) |
6.5만 | 60 (3시간, 20일) |
월 59.4만 (연차, 주휴수당 별도) (10개월) |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신규시범) |
지역 사회가 보유한 지역 자원(컨텐츠, 인프라 등)과 지역 기업의 지원을 활용하여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 개발, 창출 | 만60세 이상 |
0.5만 | 공모 신청 및 선정에 따라 상이 | ||
민 간 형 |
시장형 사업단 |
수행기관이 매장‧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수익사업을 운영하며 노인을 채용하는 일자리 (실버 카페, 택배 운송, 식료품 제조·판매 등) |
만60세 이상 |
3.8만 | 근로 조건에 따라 상이 | |
취업알선형 |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기관에 지원금 제공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
8.2만 | 근로 조건에 따라 상이 | |||
시니어 인턴십 |
노인에게 기업 인턴(3개월) 연계 후 인건비 지원, 계속 고용 시 기업 인건비 추가 지원 |
4.5만 | 근로 조건에 따라 상이 | |||
고령자 친화기업 |
노인 다수 고용 기업 지원 | 0.2만 | 근로 조건에 따라 상이 |
□ 신청방법
○ 온라인(www.senioroo.or.kr) 또는 방문(수행기관, 지자체) 접수
12. 온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복지 투자가 확대됩니다. |
(정신건강정책과, 김한숙 과장, 044-202-3860)
(정신건강관리과, 이두리 과장, 044-202-3870)
(자살예방정책과, 원소윤 과장, 044-202-3890)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전국확대(12 → 17개 시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신규, 8개소) 자살예방 상담사 증원(+23명) |
□ 사업 개요
○ 국민들의 정신건강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 예방 등을 위한 일반주민 대상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센터 운영 등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내·외과 진료, 정신과 입원치료 여부 판단 등의 역할을 수행
-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인력확충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대상 전문상담 제공 및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강화
□ 신청방법
○ 주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상담 및 자살예방 전화상담(1393)
13.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책임의료기관 지원 등을 확대합니다. |
(공공의료과, 신욱수 과장, 044-202-2530)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시설·장비 확충 (+220억 원, 18.3%↑) 지역책임의료기관 확대 (35→43개소) 시·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확대 (13→15개 시·도) |
□ 사업 개요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감염병 대응, 필수중증의료 제공 등을 위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시설·장비 확충 (1,200억→1,420억 원, +220억 원)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권역·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의료 협력·조정 체계 구축 (▴감염 관리,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연계, ▴정신건강·재활 등 협력사업 수행)
*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 : (’21) 권역 15, 지역 35 → (’22) 권역 15, 지역 43개소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시도별 공공의료 정책·사업 지원, 연구·조사 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 (13→15개 시도)
□ 기대효과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공공의료를 누구나 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협력 체계 구축
14.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국산 백신개발 지원을 확대합니다.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성창현 과장, 044-202-2870)
mRNA 백신, 신속·범용 백신, 치료용 백신 등 국산 백신 개발 R&D 확대(4개 사업, +274억 원) |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다시 돌아오는 미래 감염병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국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백신 개발을 지원
○ (지원대상)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 (지원내용)
- (mRNA 백신) 감염병에 신속 대응 가능한 국산 mRNA 백신 개발 지원
* 복지부-질병청 협업(’22년 172억) 및 사업단 운영 통해 전임상 및 임상시험 지원
- (신속제작·범용·다가백신) 변이가 잦은 바이러스 및 향후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메르스, 사스 등)에 대한 백신 개발
- (고부가가치 백신) 암, 면역질환 등의 치료용 백신, 고위험군 및 성인 대상 백신, 수요는 높으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백신 등 개발
○ (백신 기반기술) 백신 효능 증강 위한 면역증강제 국산화, 주사제 대체 가능한 편의·효과적 접종기술, 백신 부작용예측기술 등 기반기술 개발
□ 기대효과
○ 향후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성 질환과 이의 동종-아형 바이러스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백신 개발 역량 확보
15. 공공 야간·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 044-202-2490)
현재 공공 야간·심야약국 미설치 기초자치단체(33%) 시범사업 운영 - 도심형 53개소, 비도심형 7개소 총 60개소 지원(+17억 원) |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사각지대인 야간·심야 시간대 야간 경증환자에게 상담 제공 및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을 통한 약사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야간·심야약국 운영시간인 야간 3시간(주로 22시~익일 1시)의 운영경비(약사 인건비 시간당 3만 원) 지원
- 비도심형*의 경우 운영경비 외 비도심 보조금(월 3.5백만 원) 추가 지원
* 단위 인구당 약국수와 단위 면적당 약국 수가 모두 하위 25%인 지자체(19개)
(지역 특성상 이용실적 저조하고, 운영인력(약사 등) 확보 어려움 고려)
○ (지원대상) 현재 공공야간·심야약국이 없는 기초자치단체(178개)의 33%(도심형 33%, 비도심형 33%)인 60개* 지원
* 도심형 52.5개(=(178개-19개)× 0.33)) + 비도심형 6.3개(=19개× 0.33)
□ 기대효과
○ 현재 야간·심야약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60여개 기초 지자체에 대한 약사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건사각지대 경증환자에 대한 약물 복용·상담 등 국민건강향상에 기여